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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기능에 관한 헌법적 고찰 = A Study on constitutional law of the function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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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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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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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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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73-29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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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주권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기존의 논문과는 달리 제 1조의 의미에 대해서 정치학적인 기능을 헌법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공동선이라는 정치이념을 향해 민주주의라는 국민의 자기지배라는 정치과정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크게 정치이념설보다는 민주적 절차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정치형태설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필요할 것이다.<BR> 여기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스스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들을 유사하게 공유하는 타인과 협력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들의 일부를 달성할 수 있다. 여기에 사회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목적 즉 공동선을 추구하는 결정을 위한 일련의 원칙과 규칙들을 규정한 헌법을 입안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은 협회가 추구할 정책의 결정과정에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BR> 고대 민주정은 그리스의 아테네 도시국가나 로마 공화정에서 보듯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기지배의 직접 민주제적 형태였으나 현대 민주정에 이르러서는 대의제에 기초한 타자지배의 형태가 보편화되었다. 이는 인구의 증가, 영토의 확대등 외적인 조건과 함께 국민 모두가 단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이성 있는 결정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점이 내적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BR>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서는 차선의 이론인지에 대해서 실증적 고찰을 통해서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이론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대의제하에서는 필수적 요건으로 ①국민과 ②대표자 ③그리고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현대의 전자민주주의 하에서는 통신수단으로서 인터넷이 국민과 대표와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또한 아테네에서의 대화와 토론의 공간을 현대에서 재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대의제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참여민주주의의 요건 및 가치 등을 검토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전제조건의 제도화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BR>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는 민주주의는 대표자가 일정 정치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속적 형태인 반직접민주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대의제를 한층 더 의미 깊게 하는 정체이며 그런 의미에서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융합물이 아니라 대의제의 발전형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활발화해진 참여와 그로 인한 새로운 참여가 계속 유발되어 지고 확대되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진정한 민주주의이 실현이 이루어질 것이다.
더보기IN my thesis, I treat the function of Democracy not theoretical approach on principle of Sovereignty(including representative system and direct Democracy). Namely I make a study of function of Democracy . I think Democracy means functional approach of principle of Sovereignty.<BR>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Ⅰ, clause 1 has it that Korea is democratic republic, and Article Ⅰ, clause 2 has it that Sovereignty rests with the people. however the real situation is different. I think that it is our urgent need to replace formal Sovereignty with substantial Sovereignty. To realize substantial Sovereignty, We need discuss the function of Democracy, not notions of Sovereignty which will, I believe, satisfy our real political demand. the reason why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became formal, I think mainly, is that we have no effective way to take part in political decision. Namely although citizens want to participate in political decision, they can do so only in election and an opinion poll etc. Through these rare chance, citizens cannot become ideal citizens. So ultimately Democracy cannot be completed. so we must think of participatory democracy, specially the value and the method to execute participatory democracy.<BR> I demonstrate that Democracy meaning self-governance is the best political system, not the second best political system because of historical evidence. Democracy is not result but process because the best thing in national decision is not fixed but found in the process of debate.<BR> My assertion is that semi-directory system is the best political system because representative system and direct Democracy are not perfect itself. Especially, E-Democracy has come. Through E-Democracy, we complete our new and ide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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