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체에 의한 컴퓨터사용 사기죄에 있어 친족상도례의 적용 = Über die Geltung des Familiendiebstahls beim Computerbetrug durch die Abbuchung des fremden Sparkontos
저자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56(1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개인용컴퓨터와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고 금융기관업무의 많은 부분이 무인화·자동화되면서 예금의 인출과 이체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Automatic Teller's Machine), 현금지급(인출)기(Cash Dispenser)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예금을 예금주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위법행위의 모습도 변화하고 있따. 즉 과거에는 에금주의 통장과 도장을 갖고 해당 금융기관에 가서 예금주 명의로 청구서를 작성한 후, 창구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진정한 예금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통장 등을 제시함으로써 인출·이체하였지만, 요즘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비밀번호 들을 입력함으로써 인출이나 이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은행원이 개입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변화된 위법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1995년의 형법개정을 통해 컴퓨터사용 사기죄(제347조의2)가 신설되었다.
권한 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행위자나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창구직원을 속이는 방법에 의하면 사기죄가, ATM이나 CD기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컴퓨터사용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사기죄와 컴퓨터사용 사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제 354조, 제 328조)되기 때문에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예금이체에 의해 이들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금은 민법상 소비임치(민법 제 702조)에 해당하여, 일반의 법의식과 달리 법률상으로는 예금한 금전의 소유권은 은행에게 위속되고 예금주는 예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누가 피해자인가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가 좌우된다. 예컨대 아들이 아버지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경우 아버지가 피해자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금융기관이 피해자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은행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현금카드와 비밀번호입력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예금이체가 가능해 짐에 따라 친족 사이에서도 컴퓨터사용 사기행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컴퓨터사용 사기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시스템 운영주체까지 피해자가 되는 가에 따라서도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달라진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사용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친족상도례에서 친족관계의 존재범위의 문제를 살펴본 후 예금이체에 의한 컴퓨터사용 사기죄에 있어서의 친족상도례의 적용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Führt die Nutzung von rechtswidrig erlangten fremden Codenummern beim Bankautomaten,etwa mittels echter oder gefälschter EC Karte, dazu, daß dem Täter oder dem Dritten vomfremden Sparkonto Buchgeld abgebucht wird, dann liegt ein Computerbetrug vor.
Entscheidend ist die Frage, wer der Verletzte ist, weil Haus- und Familiendiebstahl (StGB §328) ensprechende Anwendung auch für Computerbetrug finden (StGB §354). Der Verletzteeines Computerbetrugs ist nicht der EDV Betreiber, sondern der Vermögensgeschädigte, weil derTatbestand des Computerbetrugs sowie des Betrugs schützt den Vermögenswert.
Im Fall eines Computerbetrugs durch die Abbuchung vom fremden Konto fragt sich, ob der Vermögensgeschädigte das Kreditinstitut oder der Kontoinhaber ist, weil der Spareinlagevertrag ein unregelmäßiger Verwahrungsvertrag ist, für den die Vorschriften über das Darlehen entsprechendgelten (BGB §702). In Deutschland geht die h. M. davon aus, daß der Vermögensgeschädigte der Kontoinhaber ist. Denn der Computer bleibt ein Hilfsmittel des Systembetreibers und dasKreditinstitut steht zum Kontoinhaber in einem Näheverhältnis. In Japan findet dagegen die h. M.,daß der Vermögensgeschädigte das Kreditinstitut ist, weil dieses die Gefahr trägt, das abgebuchte Buchgeld doppelt auszugeben.
Der koreanische höchste Gerichtshof hat die Meinung vertreten, daß der Vermögensgeschädigte das Kreditinstitut ist, weil dieses der Eigentümer des Spargeldes wegen des unregelmäßigen Verwahrungsvertrags ist.
Ich schliesse mich der Meinung, das Kreditinstitut sei der Vermögensgeschädigte, ausfolgenden Gründen an:① Das Eigentum und der Besitz des Buchgeldes gehören zumKreditinstitut. ②Trotz der Legitimationswirkung (BGB §470) muss das Kreditinstitut die Gefahrtragen, das abgebuchte Buchgeld doppelt auszugeben. ③Dieser Fall ist in Anlehnung an dieAbbuchung vom fremden Sparkonto mittels gefälschter EC Karte zu behandeln. ④Ein Geschädigte im strafrechtlichen Sinne ist nicht immer ein Geschädigter im zivilrechtlichen Sinn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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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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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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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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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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