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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된 몇가지 쟁점 = The Time-off System and Several Relat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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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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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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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65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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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어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제도는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0호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도입된 이래 약 13년간 그 제도의 시행이 미루어지다가 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30호에 의하여 2010. 7. 1.부터 사실상 시행되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관련제도는 법률 제9930호에 있어서는 당초의 제도모습과는 사뭇 다른 내용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즉 기업별 노조와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조전임자제도는 애초의 논의와는 다른 형태인 부분적인 근로시간면제의 형태인 근로시간면제제도로 확정되었으며, 입법구조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그 시행에 있어서 출발점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애초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행 이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한도 내에서 적법하게 도입을 하고 있어 도입 초기에는 원활한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도 면제시간 외에 전임자의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위반한 경우의 사법적(私法的)효력 문제, 복수노동조합에 있어서의 노조전임자의 배정문제, 기존에 존재하던 유급노조활동 등의 처리문제 등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행정지침인 근로시간면제한도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그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그간의 입법화 과정, 외국의 입법례, 근로시간면제한도제도의 실상, 문제점 가운데 특히 근로시간면제제도 이용 주체와 관련된 타임오프 개념 정리, 인원제한의 문제, 한도초과의 단체협약의 효력 문제,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의 문제 등을 살피고자 한다.
The pay-off Prohibition System about Full-Time official of Trade Union in our country, which was introduced A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 Act 5310("hereinafter referred as TULRA") on March 13, 1997 but postponed to enforce the Act for 13 years, has enforced actually since July 1st 2010 by Act 9330 on Jan 1st 2010. The pay-off prohibition system about Full-time official of Trade Union has had a different content from the original system image on Act 9930.
That is, Full-time official of Trade Union system, since we almost have Trade Union of Enterprise and A Labor Union of small Enterprise, has definited time-off system which is assume the time-off hours Form. And it has a lot of issues from the starting point of the enforcement because of problems of the legislation system.
Despite of such outset issue, Most of places of business show a harmonious from after it was introduced early on within time-off system legalty.
But there are a lot of problems including the problem with limiting Full time official number as well as time-off problem, judicial effect problem of a violation of time off restriction, an apportionable problem of full time official on compound Trade Union, The handling problem of the existing paid Trade Union activity.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inistry of Labor Employment tries to improve something such as Maximum Time-off Hours Manuel about administrative guidelines.
Therefore, This paper is inspected the meanwhile legislative course about the time-off Hours system, foreign legislation case, the real state of affairs in The Maximum time-off Hours system, especially The related Time-off notion reason of the Time-off system using core, The problem of limiting personnel, The effect problem of an organization agreement of The limiting excess, The problem of a dispatch predecessor of upper group.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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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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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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