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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피참가인의 재심의 소 취하 = Third-Party Intervention in Support of a Party to the Dispute as a Joinder of Parties and Withdrawal of Retrial by the Primary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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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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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9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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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제3자가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로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공동소송참가, 독립당사자참가가 있다. 이러한 모든 참가제도가 사용된 사건에 관하여 분석해보았다.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는 소송의 제1심에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보조참가하였는데 제1심판결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공동소송참가 했으나 허용되지 않고 원고는 항소를 취하했다. 보조참가인은 상고를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다시 제1심확정판결에 대해 보조참가인, 공동소송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했다. 여기에 파산회사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 참가시킨 후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다. 재심의 소에서 보조참가만 인정됐고, 원고는 재심의 소를 취하했으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인해 재심의 소취하의 효력이 부정되고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됐으며, 원고청구는 전부 인용됐다. 대법원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있으면 피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라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하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는 상소로 주장하지 않았으면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도 통상의 보조참가인과 마찬가지로 참가 당시의 소송상태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와 마찬가지로 재심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에는 합일확정의 요청상 참가 당시의 소송상태에 구속되는 사항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는 피참가인이 아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을 기준으로 재심사유주장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편, 재심대상사건 상고심 판결은 파산채권확정소송 및 파산채권자의 범위를 밝힌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이 마련하고 있는 여러 참가제도를 정확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부작용을 시사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보기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plaintiff of retrial may not withdraw the retrial ac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tervenor in support of the plaintiff to the dispute as a joinder of parties. The Court ruled that the primary party’s disadvantageous act to the intervenor in support of the plaintiff to the dispute as a joinder of parties has no effect to the pending action, and the disadvantageous act means such acts related to the final judgement effects, and act of withdrawal of retrial action is related to that effects. In this case the grounds for retrial is that the judgment has been omitted in respect of an important matter which might have affected the judgmen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ame retrial grounds shall not apply when a party has alleged such grounds by an appeal, or has not alleged them even while he/she became aware thereof, and if primary party became aware of them, the intervenor shall not apply them as retrial grounds. The Civil Procedure Code has four systems of third-party intervention: third-party intervention in support of a party to the dispute, third-party intervention in support of a party to the dispute as a joinder of parties, third party intervention as a joinder of parties and third-party intervention as a independent party. In the supreme court case of this article all of the third party interventions above mentioned are applied. This article analyze that case not only on the main issue about primary party’s withdrawal of retrial without consent of the intervenor in support of the plaintiff to the dispute as a joinder of parties but also on the issues of distinctions between various systems of third party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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