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의 운영상 쟁점 = Issues on Administration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n Korea
저자
한상훈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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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23-256(34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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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Feb. 12, 2008 the first civil participation trial was held in Daegu, on Feb. 18 the second in Chongju. The new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ct, and revised Criminal Procedure code took effect on Jan. 1. The new civil participation system, which is similar to US jury system, but unique in some points. Jury verdicts are recommendatory to the judge, but when the judges don't want to follow the jury verdict, 연구논문they must give reasons to the defendant. After guilty verdict, jurors discuss the proper sentence with the judges to give their opinion. The guilty/not guilty verdict should be unanimous in principle. Where jurors cannot reach a unanimity, they should hear judge's opinion before the verdict by majority. In this sense, the new system is regarded as a korean version of the US jury system and German accesor system. And it could be called “trial with jury” rather than “trial by jury”.
The new civil participation system must be a big challenge to the people and legal professionals, however, no one can deny that the new system is expected to increase the public confidence, reinforce the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judiciary, a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people's attitude toward the justice system.
As the author observed the first two civil participation trials in person, they looked successful. The jurors were very serious and eager to participate, judges were proficient in presiding the case and kind to jurors, prosecutors and defense lawyers were well prepared and persuasive in oral arguments.
This paper explores some issues regarding the civil participation system. First, on jury selection process, it is most important to impanel a fair and impartial jury. The participation act provides many detailed regulations on the selection process. This paper touches disqualification rules and investigation questions.
Secondly, a pre-trial process, where the jury is not attended, is understood to be inevitable to enable the trial with jury. The preparatory procedure must be administered with caution, in that it should not cover the matter on merit. It also should not endanger the trial-centered principle, and public trial. It is supposed to support the oral argument and hearing during the trial with the jury.
Lastly, the new system did not introduce the bifurcation of guilty phase and sentencing phase. So, a serious problem can arise, when sentencing factors, such as criminal records, character, social position, etc of the defendant are made open to the jury at the beginning of the trial. It could give critical prejudice to the jury, and means a violation of due process of law and fair trial postulated in the Constitution. To avoid such an unconstitutional situation, the paper suggests that in such cases where sentencing factors might bias the jury, the court should decide to bifurcate the trial. Under the current law, the court has the authority to resume argument if necessary(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s. 305). Where a decision to bifurcation is rendered, only evidences on guilty matter should be submitted and examined at the first phase of the trial. After closing arguments by parties, the court should instruct the jury on the guilty/not guilty question. When the jury returns a guilty verdict, then the trial is resumed and sentencing evidences should be admissible in the hearing. The paper calls for implementation of the suggestions and discussion on a revision of the act in accordance with the suggestions.
지난 2008. 2. 12.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법에서 열렸고, 이어 2. 18. 청주지법에서 두 번째 참여재판이 개최되었다. 올 1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과 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 재판참여제도, 공판중심주의적 형사소송, 법학전문대학원 등 일련의 사법개혁법률안은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2005~2006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거쳐 2007년 국회에서 대부분 통과되어, 시행된 것이다. 우리는 1987년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개시된 이래 20여 년 만에 사법개혁과 사법민주화의 커다란 변화와 진전을 목도하고 있다.
현재의 참여제도는 참으로 어려운 논의와 토론 끝에 힘겹게 탄생할 수 있었다. 당면한 현실이라는 조건하에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창의성과 유연성, 그리고 개방성은 요청된다. 우리의 전통과 현실을 사랑하되 안주하지 않고, 외국의 제도에 개방적이되 추종하지 않는 유연한 창의성을 우리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제도는 실무, 학계, 전문가에게 새로운 탐구와 개척의 재료를 제공한다. 배심제와 참심제의 장점을 접목하려고 노력한 우리의 참여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배심원의 자격심사, 공판준비절차의 운영, 양형심리절차의 분리 등도 그러한 많은 쟁점 중 일부이다.
특히 공판준비절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양형심리와 관련하여, 배심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기 전에 배심원에게 양형인자가 제출되는 것은 예단배제와 공정한 재판,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할 때 모든 것을 감수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참여재판제도 자체의 결함과 모순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변론재개를 통한 공판절차 이분모델”을 활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엄격한 이분론이나 독일의 비형식적 이분론이 아닌 우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 “변론재개 모델”은 단순히 양형의 합리화라는 정책적 필요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요청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문제를 포함한 제반 새로운 쟁점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와 적극적 시행, 그리고 입법론적 검토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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