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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과 화해 = D&O Liability Insurance and Com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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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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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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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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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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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8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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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discussions have been conducted on the issue that the effect of suppressing directors' illegal activities is reduced by executive liability insurance or interpret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xecutive liability insurance. This paper is about the effect of executive liability insurance on reconciliation, a problem that has not been reviewed so far, and discussions were conducted with reference to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was found that the existence of executive liability insurance affects the judgment of the litigant, the timing of reconciliation, and the amount of reconciliation. In some cases, executive liability insurance may lead to undesirable reconcili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hareholder interests and the problem of lowering the inhibitory effect.
It is pointed out that insurance companies have incentives to fight against undesirable reconciliation, but due to various restrictions such as responsibility for settlement at the reconciliation stage, insurance companies cannot resist such undesirable reconciliation. In the U.S. theory, it is proposed to start the reconciliation and set a higher risk acquisition ratio for joint reinsurance of corporate collateral to solve the problem of undesirable reconciliation caused by executive liability insurance.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e content of reconciliation and the compensation limit and insurance structure of executive liability insurance, data that can interpret the meaning of reconciliation, such as merit of reconciliation or whether the Defendant committed an illegal act, are obtained. In addition, by setting a high share ratio in the corporate collateral clause, the incentive for the company to monitor the behavior of the manager and the incentive to suppress the settlement of securities litigation to reflect merit increases.
근래에 이사의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의해서 저하하는 문제 또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 관한 해석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지금까지 별로 검토되지 않았던 문제인 임원배상책임보험이 화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서, 이에 관련한 미국에서의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참고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미국의 경우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존재는 판결까지 소송을 진행할지 아니면 화해할지에 관한 소송당사자의 판단, 화해시점 및 화해금의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억제효과저하의 문제 및 주주 이익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화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보험회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화해에 대항할 인센티브가 있지만, 화해 단계에서의 해결의무에 의한 책임 등의 여러 제약에 의하여, 실제로 보험회사는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화해에 저항할 수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학설에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가져오는 바람직하지 않은 화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 내용의 개시와 법인담보조항의 분담금비율을 보다 높게 설정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 즉, 화해 내용과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보험구조를 연계하여 고려하면, 화해의 merit나 피고가 위법행위를 행했는지 아닌지 등과 같은 화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된다. 또한 법인담보조항에서의 분담비율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회사가 경영자의 행동을 감시할 인센티브 및 증권소송의 화해가 merit를 반영하도록 화해금을 억제할 인센티브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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