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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에서 국제 조약의 수용 방안 - 이탈리아 해상법에서의 경험과 새로운 도전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ways and means as to how, in the area of maritime law, international treaties are translated into national laws - with a particular reference to a new challenge and with a brief touch on the Italian exper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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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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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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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은 헌법 학자와 국제법 학자의 연구 대상으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러한 충돌은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해상법의 영역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해상법의 영역에서 종래 헌법이나 국제법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법률가들이 미쳐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기도 전에 그 영역을 확대하여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처음에는 해상법의 영역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 다른 분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종래 국제법과 국내법은 모두 국가주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국가의 동의를 통하여 성립한 조약의 범위 내에소 조약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약에 기초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기구가 스스로 많은 규정을 만들어 이를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인 국가가 국가 주권을 내세워 이에 대항할 수 없는 현상이 차츰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결국 국제법이 사실상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해운, 항공 및 통신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더러 지고 있으며, 특히 해운 분야에서는 해운활동을 규제하는 많은 국제적인 규범이 있는데, 어느 국가이든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법률가의 입장에서 절차적으로 이를 어떻게 정당화 하며 국내법적으로 어떻게 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유럽 연합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제기되어 이탈리아 헌법의 개정에까지 이른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법학자로서, 비록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할 성질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 문제가 발전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This article intends to deal with a new challenge in maritime law. In formulating many rules applicable to maritime matters, clashes inevitably arise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or local laws. While upholding the national sovereignty as a sacred rule, a delicate balance has been successfully struck, at least so far, between these two areas of law. In the maritime area, however, many international rules, formulated by international bodies, are recently introduced, and they become more and more dominant in their effects. Many rules are formulated without proper control by member 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ir constitutions, and many of them are self-executing in its effect. Soon, one can find that those rules are practically unable to challenge by individual nations even with their holy constitutions. The author tries to examine in this article cases evidencing such conflicts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law areas, highlighting new legal issues arising out of such a new phenomenon. The article briefly touches on the experience on the same issue in the Italian Constitution. As the conclusion, the author suggests, as a good and desirable move by lawyers, positive attitudes toward this challenge, and the author also advices to repel the attempt to hole up this development, in particular with the argument based 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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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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