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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의 활성화와 공정거래법의 규제 완화에 대한 비평 = A Critique on the Relaxation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or M&A Activation
저자
송호신 (한국교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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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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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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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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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gave us great despair. In Spiteof the Efforts to overcome the economic disaster, economy is being an recession. In suchcircumstances, the best goal of the current government is economic recovery and growth. Increase atrade surplus and foreign exchange reserves, the largest ever recorded, but domestic demand isdeclining, the economic situation is very grim.
It has emerged need that the power of our economy need to elevate. March 6, 2014, thegovernment was published on the “M&A Activation Plan” jointly by the relevant authorities. The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Ministry of Justice, wasconsultation and discussion, with the expert.
If “The Plan” is exercised, The M&A will be activates, and the market will be expands. So M&Awill be expected to revitalize the economy by infuse. The Plan is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25for relevant to M&A practice. It was including Commercial Code, Capital Market Act, and Monopoly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Regulation on Supervision, and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M&A regulations related to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s following four. But I wasthought that should be doubt to be question of the correct or not.
Firstly, PEF specifies the regulation of cross-shareholding enterprise group restriction is mitigated.
But with regard to the idea of Monopoly Regulation and F air Trade, can not combine parts.
Secondly, PEF will be exempted from Notifying Duty(Combination of Enterprise Report). Originally,it must have been reported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But I do not agree with this. And becauseit is Report on After, not become a constraint M&A transactions difficult.
Thirdly, general holding company is permitted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s subsidiaries.
However, this should not be allowed. However, this should not be allowed. Because it should be largecapital and the large corporation centralization. And it is concerned with which financial capital isbelong to the industrial capital.
Fourthly, the large enterprises to acquire small businesses, must be incorporated affiliates. Whensmall enterprises are incorporated as affiliates, extend to the grace period. However, this is so recklesscompanies should be careful to get the extension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는 경제개발과 국가부흥을 꿈꾸며 21세기의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았던 우리에게 큰 절망을 안겨다 주었다. 10년 간격으로 연이어당하였던 경제적 재난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충격과 회복 그리고 다시 다가온 침체는 경제를 끝 모를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회복과 성장이 현 정부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외적인 면에서 대기업 중심의 수출증가로 엄청난 무역흑자 그리고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내수경기로 체감되는 국내 경제상황은 매우 암울하다.
이에 M&A를 통해 사업구조의 자율적 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며,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회수와 성장을 가져옴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동력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난 2014년 3월 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M&A 활성화 방안」를 발표하였다.
M&A를 활성화하여, M&A시장을 확대하고 M&A효과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기대하며 동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즉 M&A를 통한 기업경영의 시너지 효과는 창업과 투자그리고 관리와 회수 등 기업 자본흐름에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상법ㆍ자본시장법ㆍ공정거래법ㆍ보험업감독규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관련된 M&A법규에 대한 25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M&A 규제완화의대상은 4가지인데, 과연 이러한 조치가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먼저 「PEF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규제의 완화」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이념과 관련하여합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다만 PEF를 「공정거래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기 보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대상으로 두되 인수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PEF의 설립 시 기업결합 신고의 면제」의 경우, 현재 사후신고로 되어 있는 기업결합 신고가 M&A거래를 제약한다고 보기 어려와 기업결합 신고면제는 큰 의미가 없다. 대규모회사의기업결합 시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PEF설립 시와 SPC설립 시에 사전신고를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PEF 역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의 경우, 대기업이나 재벌 중심 기업집중과자본 등 경제력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며, 금융자본을 사금고로 만들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마지막으로 이미 3년으로 연장된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수 시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확대」하자는 방안의 경우, 중소기업 계열사 편입기간 유예가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부추기며, 중소기업적합업종의 기업 진입마저 가능하게 하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
M&A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 「공정거래법」까지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에 의문을갖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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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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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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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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