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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역할과 상고심 개선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상고법원 도입 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 = The Role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Issues in Relation to the Proposal of Court of App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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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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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focuses on the long-term discussions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judiciary system, which aims at the establishment of Court of Appeals designated to deal with appeal cases brought before the Supreme Court, for justices have been bombarded by thousands of cases each year and, nevertheless, only few cases have been decided by all Supreme Court Justices (en banc). Although there can be various ways to make justices less burdened and to decrease the case loads, it would be better off not approaching this matter only in terms of efficiency and expedience for the Supreme Court should undertake constitutional duties and functions to guarantee the right of access to justice. The Supreme Court as the highest court is the last resort to protect the right of people and a policy-making institution, carrying functions to secure unity of law applied to the court cases, to suggest a variety of values, and to make laws concretely applied according with the spirit of the times. In addition, since the judicial power is envisaged to interpret the law and to apply it to the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and principes of the constitution aimed at protecting fundamental human rights through the law and order mechanism of society, the Supreme Court also can be regarded as a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stitution. In order to solve various constitutional issues when trying to seek for a reform of appeal systems, it is necessary to pursue the effective fulfillment of the Supreme Court's role and function laid down by the constitution.
In this regard, this article tries to look into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posed Court of Appeals system, arguing whether the Supreme Court should decide each and every case before it, whether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of Appeals violates the relevant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lastly whether appointment process of judges of the Court of Appeals is repugnant to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상고심의 업무부담이 과중한 반면에 전원합의체 사건의 비중이 과소한 불균형의 문제는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져온 중대한 문제이다. 처리해야 할 과다한 사건을 분담하고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단순히 효율성만을 생각하여 편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은 대법원이 보유하는 헌법적 역할과 기능이 있기에 그러하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이자 각급법원에서 적용되는 법의 통일성을 확보하면서 헌법이념과 원리에 입각하여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다양한 지향가치를 제시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법을 구체화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사법권은 개인의 권리구제와 법질서 유지라는 기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비롯한 민주공화국 헌법의 기본규정과 원리에 합치되도록 법률을 해석ㆍ적용한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대법원은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성격도 보유한다. 상고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헌법적 쟁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헌법적 차원에서 대법원이 가지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삼고 그 효과적인 구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헌법적 이해를 토대로 상고심 개선과정에서 논의되는 문제로서 대법원이 모든 상고사건을 담당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 구체적으로 제안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전제로 상고법원의 권한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상고법원 법관의 임명절차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같은 제반 논점들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상고법원제도의 헌법적합성에 대해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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