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제의 ‘거류민단법’ 제정과 그 성격 = The Character and Legislate of the Law of Japanese Residents in the Period of the Japan Invaded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9-334(56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공식적 성립 근거인 거류민단법의 제정과정과 그 성격에 대해 고찰한 글이다. 지금까지 거류민단법은 일찍이 자치기구를 형성하고 있었던 재한일본인들의 ‘자치’ 인정에 대한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성립한 것으로 얘기되어 왔다. 필자는 일제의 거류민단법 제정 과정을 면밀히 살펴 일제의 거류민단법 제정이 단순히 재한일본인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제의 대한 방침 및 재한일본인 정책과 관련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한일본인들은 전관거류지, 잡거지, 각국거류지 등 거류지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모두 재한일본인 자치기구를 조직하고 있었다. 일제는 열강의 반대로 전관거류지를 설치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한국 내 ‘소일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거류지’가 아니라 ‘거류민’ 중심주의를 채택하여 거류지 외 한국 거주 일본인들을 모두 행정권 하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일제의 거류민단법 제정이 내포한 성격은 재한일본인 거류지규칙 개정 논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재한일본인 거류지규칙 개정의 움직임이 확인되는 것은 크게는 1889년, 1895년, 1899년이다. 1889년 일본 외무성에서는 재한일본인 거류지규칙을 일본의 시정촌제를 참작하여 개정하고자 한다고 훈령하였으나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놓치면서 무산되었다. 1895년에는 청일전쟁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일본인에 대해 시행할 법률 규칙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가운데 거류지규칙 문제도 제기되었다. 1895년 거류지규칙 개정 논의에서는 일본거류지 외에 거주하는 일본 거류민 일반에 대해서도 거류지규칙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공식적인 개정 논의는 아니지만 1897년에도 거류지규칙 개정문제가 대두되었다. 목포, 진남포가 새롭게 개항장으로 추가되었던 것과 관련해서였다. 목포와 진남포는 지역 특성상 일본거류지 규칙이 아니라 각국거류지규칙 문제였지만, 규칙 제정 과정에서 일본 거류민에 이익이 되는 조항의 설치 등이 모색되었다. 이때 일본거류지를 법인으로 하자는 주장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1899년의 거류지규칙 개정 논의는 마산, 군산, 성진의 추가 개항을 앞두고 나온 것이었다. 이후 거류지규칙 개정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재한일본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재한일본인들은 자치기구의 명의로 거류지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때 재한일본인들이 요구한 주요 사항은 공공사업의 운영을 위해 거류지를 법인으로 인정해주고, 일본 법률 규칙에 적용시켜 보호해달라는 것이었다.
계속된 개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통일된 재한일본인 거류지규칙은 제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대한정책이 적극적인 이주정책으로 재한일본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거류지규칙 개정논의 당시 재한외교관세력과 재한일본인 사회가 요청했던 내용들을 적극 반영 하는 형태로 거류민단법이 성립하게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2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4 | 0.62 | 1.442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