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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캐릭터 표장에 대한 중첩적 보호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판결을 중심으로- = Overlapping Protection of an Animal Character Mark Based on Copyright, 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Laws in Korea -Focused on Korean Supreme Court, 2015 Do 11550 (10 Dec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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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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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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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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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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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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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사사건은 우리나라 법원이 동물캐릭터에 관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 한국인 B는 상표 ‘□’을 부착하여 인형을 수입하고 판매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권 침해죄로 기소되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피고인 B가 상표권자 AA이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이하 ‘등록상표’라고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이하 ‘피고인 사용상표’라고 한다)가 부착된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AA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청색의 오뚝이 형상 내부에 토끼얼굴 도형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 프랑스어 문자 ‘le Sucre'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중 토끼얼굴 도형 부분은 크기와 위치 및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 부분이고, 사용상표에 나타나 있는 토끼 도형도 비록 옷을 입은 몸통과 팔다리가 그려져 있기는 하나 등록상표의 토끼얼굴 도형과 사실상 동일한 얼굴모양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두 상표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에 있어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안은 피고인이 토끼를 사람 형상으로 표현한 캐릭터 모양의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일본 AA 유한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갑 회사 등과의 상품화 계약에 따라 을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형과 혼동하게 하며, 을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위반,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인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저작권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표법위반죄는 나머지 죄들과 구성요건과 행위태양 등을 달리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응용미술저작물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보호되지만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 준거법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형사사건에까지 준거법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다룬 원심 판결에서 베른협약이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는데, 이 논문은 이 판시사항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다.
This criminal case shows how vio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ased on an animal character can be dealt with by the Korean courts. In the case where the defendant, a Korean, was accused of trademark infringement on the ground that he had imported and sold the dolls which attached the trademark, “□”(hereinafter “trademark used by the defendant B”), identical or similar to the trademark “□”(hereinafter “AA’s trademark”) registered by the trademark holder “AA” for dolls, the two trademarks were similar to each other because the trademark used by the defendant B is likely to be misleading or to cause consumers’ confusion with respect to source of goods when the court took into account impression, memory, and association of traders or ordinary consumers. Also, he was accused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violation of unfair competition law.
In this case, crimes committed due to violation of copyright law and unfair competition law constitute compound crimes under Article 40 of the Korean Criminal Act while the crime committed due to trademark infringement and the other crimes constitutes substantive concurrent crimes under Article 37 of the Korean Criminal Act because of difference of constituent requirements and type of acts.
In addition, this case is meaningful in that art works can be protected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even if the works for applied art which are not protectable under the Japanese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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