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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와 공정거래법상의 쟁점 = A Study on the Private Equity Fund from the Perspective or Anti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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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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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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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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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란 자사 재산을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참여·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것을 목적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모표표의 성격상 다른 회사의 經營權 參與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인바, 이를 기화로 경제력 집중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도 함께 작동되어야 하는바, 이 점에서 경제력 집중수단을 규율하고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공정거래법상의 이슈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本質이다. 즉 사모투자전문회사제도를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제도도입과정에서 커다란 쟁점이 되었고, 당시 정부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규제와 출자총액 제한규제의 적용을 사모투자전문회사에는 배제시키는 것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지주회사규제는 유예하기로 한 반면에 출자총액제한은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현재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 지주회사규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두 번째 이슈로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합자회사라는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를 예정하지 않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둘러싸고 해석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이다. 즉 기업결합의 관점에서 경제력 집중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해당제도들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규정들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서 사모투자전문회사제도의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해소방안의 고안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문제들에 대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단계-성장단계-투자회수단계별로 고찰하였다. 즉 PEF에 대한 투자, PEF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투자자금회수라는 전개양상에 따라 고찰하였으며, PEF에 대한 투자 또한 세분화하여 PEF 설립시와 설립 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한 이유는 PEF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서 운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및 전문운용사의 경우는 물론 투자자에 있어 공정거래법의 compliance측면에서 관련규정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논문에서 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경우 적지 않게 문제되는 것이 지배개념 내지 출자한도와 관련한 해석을 여하히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법상의 사원의 권한 여하에 의거하여 공정거래법상의 규정을 해석하는 입장이 있으나 그러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정거래법의 해당 규정의 취지에 맞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편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작용을 피하는 방안이 입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대안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출자총액제한규정과 관련해서는 PEF를 금융업자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둘 것을 주장하였다.
Private Equity Fund is an umbrella term that includes venture capital investments, private buyout funds and hedge funds etc. The most popular component of private equity is the buyout fund. Buyout funds are created by pooling investments by institutional investors or individuals that invest private equity in more mature companies. Buyout funds raise money from wealthy and sophisticated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investors to invest primarily in privately placed securiti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pplicability of Antitrust Law to buyout funds which is allowed i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ct in 2004 as a new kind of private equity fund. The government amended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ct on Dec. 2004 to allow establishing private equity funds modelled from American buyout fund which aims at increasing corporate value by way of M&A or corporate restructuring of portfolio companies and give its investment return to their investors. While some opinion that protest to strict Anti-Trust Law approach to private equity fund adopted by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ct exist, considering the misuse of private equity funds employed by large companies or corporate groups which is so called chae-bal, it should not be allowed to loosen the applicability of Antitrust Law to private equity funds.
From the first step to establish private equity funds to the last level the private equity fund to exit, they face with various controversial Anti-Trust Law related issues.
This paper address these issues step by step and offers a road map to accomplish the successful compliance for not only Private Equity Fund's manager but also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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