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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vised consumer Protection Law of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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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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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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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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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2002년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소비자피해의 방지와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개정되었다. 개정법률은 인터넷 사기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제도)의 도입,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범위확대, 미성년자와 거래시 고지요건의 명확화 규정,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등록시스템 제도 등을 신설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音과 같다.
첫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결제대금예치제도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 제2항).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즉, i) 10만원 이하인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ii)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iii)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거나 저ᅵ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iv)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등이다(법 제24조 제3항).
이와 함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보험계약체결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었다(법 제24조 제8항).
둘째, 쇼핑몰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종전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외에 전자상거래사업자등이 설립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추가되었다(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쇼핑몰보증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상품결제대금을 한도로 하는데, 쇼핑몰 보증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쇼핑몰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약관규정은 쇼핑몰 사업자의 기망행위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에 피보험자의 가공이 없는 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사업자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하는 행위(구매권유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구매권유광고행위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소비자단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하여 비용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The consumer protection law of electronic commerce was revised on 31 March, 2005. There were so many cases relating to the infringement of consumer rights by Internet fraudulence of shopping mall. The revised law provides three main issues for the consumer protection as well as the prevention of the Internet fraudulence.
Firstly, the revised law provides escrow system. This is a system that consumer pay the purchase money for settlement to a third party so called an escrow provider which is usually bank instead of paying to the shopping mall company.
But, there are several exceptions, such as small size transactions amounted to under the purchase price 100,000 won, credit card transactions and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etc.
Secondly, a mutual benefit association contract is included into the kinds of consumer loss compensation insurance contracts for the compensation of the consumer. That means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consumer compensation insurance contracts.
Thirdly, The revised law provides a Registry system in which consumer can register in advance their will not to receive advertising mail from shopping mall by fax machine, competer e-mail. In that case, the shopping mall should review the lists on the system periodically.
As a conclusion, the revised law will serve the protection of comsumer in electronic commerce for prevention of Internet fraudulence of shopping 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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