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헌의 기본방향과 내용 = 견제적 · 균형적 민주주의론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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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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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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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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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2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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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민주항쟁의 결실인 1987년 헌법체제는 미완의 민주화였다.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하고 헌법재판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본권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주권자 국민의 정치참여를 억압하는 제도와 관행이 지속되는 민주적 결핍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과도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답습하고 있으므로 대의권력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실현하는데도 제도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87년헌법개정, 특히 권력구조의 개헌론은 주권자 국민의 정치적 견제권을 강화하고 국가권력간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정립하는 방향, 즉 견제적 · 균형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력간의 견제와 균형, 혹은 분권과 협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형태가 바람직하다. 대한민국 헌정의 경로와 역사사회적 조건도 이원정부제와 같은 다른 대안보다는 대통령제에 유리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 한편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분점정부하의 정치적 교착의 빈발이나 여대야소체제하의 독재적 경향은 권력통제권력인 사법권력과 감사권력을 민주화하고 분권화하여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확대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권력구조는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인 더 강한 민주주의, 더 많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가 구현되는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더보기This essay aims to examine proposals and ideas of constitutional reform in the light of contestatory and balanced democracy. “1987 Constitutional System” resulted from the Democratic Uprising of June 1987 can be said a uncompleted reform. First of all, although it introduced both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replacing a corrupted and manipulated electoral college system and a strong constitutional rights protection scheme, it has failed to consolidate free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of people in political process. In addition, a strong criticism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that it featured a overly centralized political system and the lack of independence of power-control institutions such as the judiciary and audit branch. It is argued that an ideal of contestatory and balanced democracy pertaining to not only democratic authorization by people of state powers but also sufficient contestation of powers can be taken as a vision for constitutional reform. Given that, the author attempts to support a democratic presidential system vis-a-vis a hybrid dualist government system or cabinet system.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inherent problems of the presidential system such as the dangers of divided government and/or authoritarian tendency can be structurally mitigated by the introduction of constitutional schemes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the stronger democracy, the strengthened protection of individual’s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enriched social welfare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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