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체불가능 디지털 토큰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 - 일본에서의 논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ver the Non-Fungible Digital Tokens
저자
김종호 (호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5-252(48쪽)
제공처
전 세계적으로 NFT라 불리는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서도 NFT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확립된 정부의 정책이나 법적 규제는 전무한 상태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들은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으로 규정돼 법적 정의는 마련된 상황이나 NFT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상황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2017년 4월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라 암호자산(암호화폐)에 해당하는 토큰의 취급에 대해 암호자산교환업의 등록이 필요한데 이 시장의 진입장벽의 높이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이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산교환업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설계를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자산교환업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블록체인 사업으로서 NFT를 취급하는 사업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으로 번역되며 대체성이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디지털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전전 유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트코인(BTC) 다음으로 지명도를 갖는 암호자산인 이더리움(ETH) 구조를 이용한 블록체인 기술규격인 ‘ERC 721’이라는 규격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게임 내 아이템과 캐릭터를 NFT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업의 사례이며, 그 외에도 회화(디지털 일러스트)나 회원권 등에서 실용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보다 먼저 법적 규제와 정책마련을 마친 일본에서의 NFT에 관한 여러 법률문제와 논의에 대해서 개략적인 정보를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NFT에 대한 기본지식에서부터 NFT 사용의 장점 및 향후 잠재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검토했다. 유감스럽게도 국내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를 실시했다. 필자의 생각으로 NFT는 오늘날 예술과 게임의 세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시장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비즈니스와 같은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NFT가 우리 삶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많은 기업과 유명 인사들이 이미 NFT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NFT가 어떻게 활용 될지 여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NFT가 빠르게 발전했지만 법률 제정은 아직 따라잡지 못했다. 회색지대 상태에서 NFT가 발행되더라도 법안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NFT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 재판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NFT 관련 사기를 다루는 법안은 앞으로 주요쟁점이 될 것이다. 연구자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법상 권리의 객체인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규정하지만, ‘디지털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데이터와 같은 무기체(無機體)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NFT는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토큰에 불과하며, NFT를 이전한다고 블록체인 밖에서 이루어지는 권리의 이전, 즉 당사자 간 합의(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NFT의 매매’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무엇에 관한 권리를) 거래하고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NFT를 활용한 비즈니스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NFT의 법적 위치설정이나 NFT의 거래와 관련된 법적 규제 및 권리관 ...
As ‘non-fungible tokens’ called NFTs are gaining popularity around the world, the NFT market is also gradually expanding in Korea. However, there is no established government policy or legal regulation in this regard. Cryptographic assets such as Bitcoin are defined as virtual assets with the enforcement of the ‘Certain Financial Information Act,’ and legal definitions have been prepared, but NFTs have not yet been clearly defined. Unlike the situation in Korea, in Japan,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Fund Settlement Act that took effect in April 2017, it is necessary to register as a crypto asset exchange business for the handling of tokens that are cryptographic assets (cryptocurrency). However, due to the high barriers to entry in this market, startups have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in order to run a blockchain business. In other words, it is a common situation that they seek a business design that does not require registration of a crypto-asset exchange business. In this situation, the business dealing with NFTs as a blockchain business that does not require registration of the crypto asset exchange business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attention.
NFT is translated as ‘non-fungible token,’ etc., and allows digital data with non-fungible and intrinsic value to be distributed all over the world using blockchain technology. It is often written in the standard called ‘ERC 721,’ a blockchain technical standard using the structure of Ethereum (ETH), which is the second most popular cryptographic asset after Bitcoin (BTC). Specifically, items and characters in online games are NFT Painting is a typical example of business, and in addition to that, it is being put to practical use in painting (digital illustration) and membership. In this paper, I reviewed outline information on various legal issues and discussions regarding NFT in Japan, where legal regulations and policies were prepared earlier Korea.
This paper has reviewed a wide range of topics, from basic knowledge of NFTs to the benefits and future potential of using NFTs. Unfortunately, due to uncertainty in the domestic market, the review was conducted mainly in Japan. In my opinion, NFTs are mainly used in the world of art and games today, but the market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in the future. It is likely to expand into fields such as business in the future, and NFTs will be needed in our lives as well. Since many companies and celebrities have already entered the NFT market, it is not yet clear how NFT will be utilized in the future. Also, although NFTs have developed rapidly, legislation has not yet caught up with them. Even if NFTs are issued in a gray area,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law is not violated because the law has not yet been enacted. Thus, the likelihood of a trial occurring when an NFT-related issue arises is quite high. Legislation dealing with these NFT-related frauds will be a major issue going forward. I think that the interest of researchers and continuous research are necessary.
Although our civil code stipulates that objects of rights are tangible objects, electricity, and other natural forces that can be managed, the right of ‘digital ownership’ is not granted to inanimate objects such as data. NFT is just a token issued on the blockchain, and transferring the NFT does not mean the transfer of rights outside the blockchain,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an agreement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In the beginning, it is called ‘trading of NFTs’, but there are many cases where it is not even clear what (rights about) are being traded. As such, businesses using NFTs are rapidly developing, but the legal position of NFTs or the arrangement of legal regulations and legal relations related to NFT transactions are not sufficiently kept up.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great confusion in the event of an unexpected situation such as NFT hacking or disputes over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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