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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Effect of Jury Verdict in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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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60(20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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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Korea adopted the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in criminal trial for the first time by legislation in 2007 and it has operated since 2008. In the driving force’s early plans, it was supposed to operate in earnest with it’s final form after it’s experimental operation for five years. Now, it is time that we have to seek and decide it’s final form.
This paper aims to get the answer what should be the effect of jury verdict among a recommendatory effect, de facto binding power and a binding power by examining about the effect of jury verdict in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It is stated that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nd it’s amendment from the government don’t give a binding power to jury verdict because it possibly violates the constitution and may cause unequal criminal justice and legal instability, and a bond of sympathy has not developed about the adoption of American jury model between Korean people. This paper examines about these reasons. And to conclude, it is reasonable and logical that a binding power should be given to jury verdict.
본고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를 모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배심원의 평결에 종래와 마찬가지로 권고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속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과 정부안에서 제안된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한지의 답을 도출할 목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하여 고찰한다.
시험운영단계를 거친 후에 제도의 최종형태를 결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자는 당초의 구상에 의할 때,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고 배심원의 재판업무 수행역량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시험운영단계의 경과 후에도 제도를 존치할 경우에는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그보다 중요한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목적이 온전히 실현되고 이 제도가 존립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배심원의 평결에는 기속력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과 정부안에서의 배심원 평결의 ‘사실상의 기속력’은 기속력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권고적 효력에는 너무나 가까운 것에 불과하다. 제정 국민참여재판법에서의 권고적 효력 및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과 정부안에서의 ‘사실상의 기속력’에 대해서는 헌법적합성에 관한 논란의 소지, 형사법 집행의 불평등과 법적 불안정성의 초래에 대한 우려 및 미국식 배심제 도입에 관한 전반적인 공감대의 미형성이 그 이유로 제시되지만, 이들 모두는 타당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를 모색하여 결정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배심원의 평결에는 권고적 효력도, ‘사실상의 기속력’도 아닌, “온전한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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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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