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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전(보조)자 및 공동운행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성에 대한 고찰 = A Review on the Third Personality of a (assistant) Driver and a Co-Operator of Motor Vehicle in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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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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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63-28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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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of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GAAC) stipulates as follows, Where any person who operates a motor vehicle for personal use has killed or injured another person by such operation, he/she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the damages therefrom. In other words, the operator of an auto vehicle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the other person if he /she gives damages to the other person when he /she operates an automobile. Other person who is an object of protection under the GAAC refers a person other than a person who operates a motor vehicle and the driver or the driving assistant of a motor vehicle. There are many disputes concerning whether the operator of an auto vehicle and the (assisant) driver are regarded as other person.
First, when an accident occurs due to negligence of a third party and there is no fault with the driver, the driver can regarded as the other person who is an object of protection under the GAAC. If he /she has a break time as an off-road driver in a normal shift operation, he /she will be treated as a third party, because he /she does not have the driver's obligation to prevent accidents. Second, when an assistant driver participates in ancillary activities as a job and his/her assistant is directly involved in the driving, he/she still not be subject to the other person. But, when he/she assists in driving in favor, not work or if the accident occurs regardless of the driving assistant's work performance, the driving assistant is the other person under the GAAC.
Third, when the operative dominance of the co-operator who becomes the accused person is more direct and concrete compared to that of the victim, the co-operator who becomes the victim is regarded as other person. Fourth, when the car owner who asked other person to drive a car, the substitute driver has the dominance and the profit of the operation of the car. So the car owner does not control the operation and has no obligation of the safe driving, therefore the car owner is regarded as the other person. However, when a motor vehicle operator and a (assistant) driver do not have a large degree of operating profit and dominance, they may regarded as another person who is an object of protection under the GAAC.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즉 운행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자배법의 보호객체인 타인은 운행자, 운전자와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그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운행자와 운전(보조)자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의 정도가 직접 운행을 하는 자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간접적, 추상적일 때는 자배법상 타인이 될 수 있다. 첫째로 불가항력이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때에는 타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대운전에서 비번 운전자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비번운전자가 사고 방지를 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타인에 해당되지만, 임무나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하였다가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는 여전히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타인이 아니다.
둘째로 업무가 아니라 호의적으로 운전보조행위를 하였거나 운전보조자의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운전자의 과실만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보조자는 타인에 해당된다. 셋째로 수인이 차량을 공동으로 운행하는 경우, 가해자인 공동운행자의 운행의 지배와 운행의 이익이 피해자가 된 운행자의 그것과 비교하여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때에는 피해자가 된 공동운행자는 자배법의 타인으로 본다. 넷째로 대리운전의뢰자는 대리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으며, 운행을 지배하지도 않으므로 동승한 대리운전의뢰자는 타인에 해당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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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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