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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심판대상조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 A Study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Provisions of 「Criminal Procedure Law」 Article 216 Clause 1 Number 1 - Centering Around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Subject to Judg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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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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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6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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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meaning regarding article 200-2(provisions subject to judgment) in article paragraph 1, clause 1, article 216 by interpreting paragraph 2, clause 1, article 216, clause 3, article 216, provisions in clause 1, article 217, article 106, article 107 and article 109 beyond simple interpretation of paragraph 1, clause 1, article 216 of 「Criminal Procedure Act」 and examining that the meaning which needs provisions subject to judgment(part regarding article 200-2 in paragraph 1, clause 1, article 216 of 「Criminal Procedure Act」) is ⒜ probability that a suspect resides in such place? ⒝ urgent circumstances that it is difficult for search warrant to be issued in advance? ⒞ both ⒜ and ⒝ are required? or ⒟ there are relations with cases presented by this thesis. For ㈎ provisions which are not subject to judgment(part regarding article 200-3 and article 212 in paragraph 1, clause 1 article 216), urgent circumstance that it is difficult for search warrant to be issued before search for a suspect is recognized and article 16 of constitution ‘in case of search or seizure in a residence, a warrant issued by a judge upon request of a prosecutor shall be presented’ can be recognized. On the other hand, for a case of ㈏ provisions which are subject to judgment(part regarding article 200-2 in paragraph 1, clause 1 article 216), comprehensive search is permitted if there is possibility for a suspect whom search warrant is issued to reside in another person’s residence and thus exemption of preliminary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set forth in article 16 of 「constitution」which is equivalent to arrest and arrest without warrant of a flagrant delict cannot be recognized. Accordingly, for ㈎ provisions which are subject to judgment, urgency of seizure·search that premises or involves arrest·detention(article 200- 3 etc.) needs to be restrictively permitted whereas for a case of ㈏ provisions which are subject to judgment, seizure·search needs to be permitted as much as possible if there is relation to basic identity of facts for possibility within legal execution scope of arrest·detention warrant (article 200-2 etc.). Therefore, ⒜ and ⒟ arising from this thesis’ complex interpretation appears to be reasonable in light of current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exemption of preliminary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which is not equivalent to provisions which are not subject to judgment that require urgency by adding relevance requirements for other provisions besides the need of aforementioned relevant provisions can be recognized. In conclusion, with regard to violation of provisions which are subject to judgment,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from this thesis’ complex interpretation appears to be reasonable and reasonable lawmaking methods of such provisions which are subject to judgment are presented.
더보기본고는 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인 필요한 때의 의미를 헌재가 제시한 그 예외인정 요건 중 ⒜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 ⒜와⒝ 모두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고가 제시한 ⒟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동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개별조항에 의한 단순한 해석이 아닌 제2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17조 제1항의 관련조항 그리고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등 다른 관련조항 전체에 대한 복잡한 해석을 통하여,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심판대상조항)에 관한 필요한 때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결과, ㈎ 심판대상 아닌 조항(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3 및 제212조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피의자 수색에 앞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어, 「헌법」제16조의 사전영장주의예외를 인정할 수 있었다. 반면, ㈏ 심판대상조항(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만 있으면 포괄적 수색이 허용되어, 앞에서의 현행범인 체포 및 긴급체포와 동가치적인 「헌법」 제16조의 사전영장주의예외를 인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 심판대상 아닌 조항의 경우에는, 체포·구속(제200조의3등)을 전제하거나 수반하는 압수·수색의 긴급성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반면에 ㈏ 심판대상조항의 경우에는, 체포·구속영장(제200조의2등)의 적법한 집행범위 내에서 개연성의 기본적 사실동일성과 관련성이 있으면 이에 부수적으로 압수·수색을 가급적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본고의 복잡한해석론에서 비롯된 ⒜와 ⒟로 보는 견해가 현재의 합리적해석론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다고 보며, 앞서 제시한 관련조항의 필요성 등 이외에도 다른 관련조항의 관련성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하나의 동가치적해석일 뿐만 아니라 그 긴급성요건을 요하는 심판대상 아닌 조항과 이가치적인 사전영장주의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헌재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성은, 본고의 복잡한해석론에서 비롯한 한정합헌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그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합리적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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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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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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