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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국가론에 관한 예비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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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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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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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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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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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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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가 문제에 관련하여 칸트가 제시해 놓은 논의들을 가장 기초적 차원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논문은 『법이론』의 관련 논의들을 분석함으로써 칸트 국가론의 범위와 특성을 드러낼 것이다. 이 논문의 직접적 목표는 칸트 국가론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간접적 목표는 칸트연구의 외연을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논문은 ‘예비적 연구’의 형태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선행 연구들이 아직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락은 이 연구가 단지 ‘예비적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한다: 칸트의 국가론이 등장하고 있는 텍스트 자체가 전체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칸트 자신이 국가 논의를 충분하게 전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칸트 국가론이 올바로 이해되기 위해 필요한 논의지평 즉 칸트 법철학 전체라는 가장 일반적 논의지평이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단락은 국가의 모습 및 국가창출의 필연성을 제시한다. 이 논의 역시 예비적 차원을 벗어나지 않는데, 즉 구체적 논의전개 대신에 관련된 개념들의 소개와 그것에 함축되어 있는 특징들의 제시에 주력한다: 세 개의 이성법칙과 삼권(입법 행정 사법)으로 구성되는 국가제도 사이의 유사성을 지적한 후, 칸트가 국가창출의 필연성을 권리 개념 자체에 근거지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세 번째 단락은 국가론의 몇몇 주제들을 소개 분석한다. 세 번째 단락의 전반부는 ‘예지 국가 이론’이며 권력분립을 주제화 한다: 칸트의 권력분립론은 국가권력의 분할 및 삼권의 상호 견제와 균형(만)이 아니라 삼권의 상호 협력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 번째 단락의 후반부는 ‘현상 국가 이론’이며 대의제를 주제화 한다: 칸트의 대의제 이론은 특수 집단의 의지/이익의 대변 및 그것들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장치로서의 국가를 부인하고 진정한 의미의 대의제 즉 국민 전체의 의지/이익을 대변하는 자로서의 주권자의 모습을 제시한다.
네 번째 단락은 저항권 및 처벌권을 주제화 한다: 칸트에게서 저항권 이론은 저항권의 부정이라는 원칙적 입장 이외에 부당한 권력행사에의 소극적 저항의 허용이라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지며, 칸트의 처벌권 이론은 ‘보복설인가 교화설인가’라는 도식화를 통해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의 단락에서는 국가론이 『법이론』의 ‘중간적’ 논의임을 토대로 하여 칸트 국가론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환기된다.
Die vorliegende Arbeit ist ein Versuch, die Kantische Staatslehre in seiner Metaphysische Anfangsgruende der Rechtslehre von 1797 zu interpretieren. Sie bringt den Umfang und Inhalt der Kantischen Staatslehre ans Licht, erhuellt ihre Bedeutung und zeigt die Notwendigkeit, den Stand unserer
diesbezueglichen Kants-Forschung zu erheben. Die Arbeit als eine vorbereitende fuehrt alle Argumente nur bis da hin, wo man die Staatsphilosophie Kants unter die Forschung im richtigen Sinne bringen kann.
Im ersten Abschnitt wird gezeigt, warum die Arbeit als eine vorbereitende bleibt und bleiben muss: der Text selber biete ueber die Staatslehre wenige Argumentationen an, und die Kantische Staatslehre koenne erst nach den Forschungen ueber das Recht im allgemeinen und ueber das Privatrecht im besonderen richtig geforscht werden, die aber noch ausstehen.
Im zweiten Abschnitt wird gezeigt, dass die Trias der rechtlichen Vernunftsgesetze (lex iusti, lex iuridica,
lex iustitia) der Trias der staatlichen Institutionen (der Legislativen, der Exekutiven, der Judikativen) entspricht. Es wird dann darauf hingewiesen, dass Kant die Notwendigkeit der Staatsgruendung in den Rechtsbgriff selbst begruendet, anders als die Autoren (wie Hobbes, Locke, Rousseau ect.), die diese Notwendigkeit in der inneren Dynamik des selbstwidersprechenden Naturzustandes gesehen haben.
Die erste Haelfte des dritten Abschnitts ist die Lehre von respublica noumena und hat die Gewaltenteilung zum Thema: Kantische Gewaltenteilungslehre lege auf die Zusammnenarbeit der drei staatlichen Gewalten ihren Schwerpunkt auf, waehrend andere Autoren das gegenseitige 'check and balance' derselben betonen. Die zweite Haelfte des dritten Abschnitts ist die Lehre von respublica phaenomena und thematisiert das repraesentative System: Die Repraesentation im Kantischen Sinne liege nicht darin, dass jede politische Partei jedes verschiedenes Interesse des Volks repraesentativ stellt, sondern darin, dass der Souveraen bzw. der Legislative das Interesse oder das Recht des ganzen Volks gegen das des bestimmten (d.i. eines Teils des Volks) gegenueber stellt.
Im vierten Abschnitt behandelt sich das Widerstandsrecht und Strafrecht. Kant versteht unter dem Widerstandsrecht, ausser dem positiven Widerstand des Volks gegen den Souveraen, die Weigerung des Abgeordneten gegen die ungerechte Regierung, und behauptet, dass das letztere erlaubt werden kann, wenn das erstere auch verboten werden soll. In Bezug auf Strafrecht wird bloss darauf hingewiesen, dass die Kantische Lehre vom Strafrecht so viele Seite hat, dass sie nicht vereinfacht werden soll (z.B. Strafe entweder als Wiedervergeltung oder als Wiederverbesserung).
Zum Schluss wird die Notwendigkeit der Forschung ueber die Kantische Staatslehre wiederholend
bet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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