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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의 퇴직전환 및 노후소득보장과 점진적 퇴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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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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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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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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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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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측되며, 조기퇴직과 근로계층감소에 대한 대책 및 연금개혁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의 개괄적 특징 및 긍정적·부정적 (기대)효과를 살펴본 후, 한국노동패널 3~7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였고,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전통적 퇴직개념이 부적절하며, 임시·일용직 또는 자영업이 중고령자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의 바뀐 종사상 지위의 지속기간이 대부분 1~2년으로 짧다. 따라서 다양한 퇴직형태에 대한 고려 및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 퇴직지원의 주된 방안인 부분연금 제도는 대상연령을 연금수급연령이하로 하고, 급여수준은 연금과의 연계선상에서 수리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하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연금제도만 단순히 도입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양적?질적 고용확대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점진적 퇴직지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경로 혹은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를 강요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reviewed pension reform's overall characteristic and (anticipated) positive·negative effect in OECD countries's and then analysed middle-old age's retirement transition and determinants of full/gradual retirement through the 3~7th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considering that Korea has been aging society quickly and it is necessary to suggest not only solution of early retirement and working age reduction but also pension reform.
As a result of this study, about 1/4 of 50 years and older have been continuing to work through various pathways after retirement and 98% among fully retired older who passed by re-employment step of occupational status including retirement are still searching for jobs. This showed that it is also inappropriate to typical retirement concept itself on the lines of labou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 and part-time/temporary work or self-employment have been used by means of alternatives of maintaining works for middle-old ages. However, the duration of changed occupational status of gradual retirees is mostly only 1~2 yea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gradual retirement to minimize a term of income insecurity and promote the work of the old ages who have will and capacity of work. Most of all, partial pension system which is main program of gradual retirement, should make the rules that beneficiaries are those who age less than pensionable age and benefit levels should be actuarial fairness together with pension system and provide substantial help. But, the introduction of partial pension system is not the only way to solve and needs overall social·economic approach. Especially guarantee the increase of quantitative·qualitative employment for middle-old ages linking labor market policy and supporting gradual retirement not ought to be abused to force the part time works and early retirement route against their own wil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6 | 1.66 | 1.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 | 1.87 | 2.088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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