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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抵當權設定契約이 詐害行爲로 取消되고 原狀回復으로 配當金支給債權에 대한 讓渡가 이루어진 경우 取消債權者가 債權의 滿足을 얻는 方法 = Treatment of Claim for Distribution when Geun-mortgage is avoided as a fraudulent transfer during the period after determination of distribution table and before distribution of proceeds
저자
김민수 (서울동부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9-463(5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Pursuant to the Supreme Court case in 1997 (97Da8687)("the 1997 Cas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when Geun-mortgage is avoided as a fraudulent transfer by an aggrieved creditor ("Initiating Creditor") during the period after completion of the distribution table for foreclosure sale but before distribution of the proceeds from such foreclosure sale (the "Period"), the right to claim for such Geun-mortgage (the "Claim") should be assigned to the concerned debtor. Then, in practice, such Claim was distributed to those creditors (including an Initiating Creditor) who filed a new enforcement action against the Claim. In this regard, under the 1997 Case, it was understood that the entitled creditor for the Claim is not limited to creditors who participate in the foreclosure sale, but may include all the creditors of the concerned debtor ("General Distribution").
Meanwhile, according to another Supreme Court case in 2002 (2002Da33069)("the 2002 Case"), the Supreme Court set forth a direction on how to distribute the Claim among the creditors, holding that the Claim should be only assigned to the creditors who participated in the foreclosure sale. As a result, the 2002 Case has the effect of limiting the scope of creditors who are entitled to the Claim to only those creditors participating in the foreclosure sale ("Limited Distribution") and, as a result, such creditor may enjoy additional distribution. Due to such inconsistent resulting effects from the different rules on distribution of the Claim among the creditors between the 1997 Case and the 2002 Case (i.e., General Distribution in the 1997 Case v. Limited Distribution in the 2002 Case), confusions have arisen among the practitioners
In 2009 (7 years after the 2002 Case), the Supreme Court issued a decision, re-affirming the Limited Distribution in the 2002 Case, however, without specifying any statutory basis or legal rationale for such Limited Distribution under civil enforcement laws ("2009 Case").
In fact, the 1997 Case had the effect of exclusively distributing the Claim to an Initiating Creditor, because the Initiating Creditor in most cases was the only party filing a new enforcement action against the Claim. In the meantime, the Limited Distribution may address unfairness of such exclusive distribution, because the Claim is automatically assigned to the pool of creditors participating in the foreclosure sale. However, given that the Limited Distribution lacks for its statutory basis, the author supports for the 1997 Case in that the 1997 Case is mor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equality among creditors" under Article 407 of the Civil Code, reading, in pertinent part, that "avoidance of a fraudulent transfer should have the effect of giving the benefit to all creditors."
1. 대법원은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에서 “수익자가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아직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최초로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배당금지급채권이 채무자에게 반환될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위 판결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반환된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자신들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위 판결의 취지가 이해되었고, 그에 따른 실무례가 형성되었다.
2. 그러나, 대법원은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에서 “수익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그 공탁금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따르면, 위 대법원 97다8687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배당금지급채권이 채무자에게 반환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위와 같이 반환된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자신들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고, 오로지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채권자들만이 추가배당을 통하여 자신들의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위 대법원 2002다33069 판결과 위 대법원 97다8687 판결의 관계에 관하여 실무상 많은 혼란이 있어 왔다.
3. 그런데, 대상판결은 위 대법원 2002다33069 판결이 선고된 이후 약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선언하면서도 민사집행법상 어떠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추가배당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와 같은 유추적용을 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뚜렷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4.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추가배당’을 하게 될 경우 취소채권자가 사실상 우선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장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현재로서는,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평등주의에 보다 충실한 해석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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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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