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동법의 비합리적 조세 요인과 경제에 미친 악영향 = Incoherent taxation elements of Daedongbeop and its detrimental influence on economy
Historians highly value enactment of Daedongbeop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This study mostly agrees on such positive aspects of Daedongbeop, however, has objectively analyzed and criticized it from perspective of taxation, public finance, and economy.
To start, incoherent taxation element of Daedongbeop was studied. Following are 3 subjects that should have been considered sufficiently before legislation and enactment, but Daedongbeop did not consider them beforehand.
First, the real-estate tax was increased double than before, causing increase of tax on the common. Levying 16du of rice (Later, 12 du) on all farm, regardless of if it is rice paddy or field, is unjust taxation that does not reflect yield, production, and field price.
Second, it is tribute that did not vanish after enactment of Daedongbeop. As time passed, bureaucrats did not follow legal process during its execution.
Third, tax burden on tenant farmers increased due to delegating of taxation. In late Chosun dynasty, 60~70% of farmers were tenant farmers, in which all land tax was delegated to tenant farmers.
As a result, all these incoherent taxation elements have very detrimental influence on economy of late Chosun dynasty in two aspects, as accordingly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Daedongbeop ruined small independent farmers with field taxation.
Second, Daedongbeop worsened national finance.
In conclusion, such phenomenon occurred because tax rate structure, financial construct, and appropriate tax revenue estimation for equal taxation were not sufficiently argued during legislation. Even in the present time, tax law should be carefully legislated after sufficient argument on influence onto taxpayers, social foundation, and tax rate structure.
사학자들은 대동법의 제정과 시행의 역사적 의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동법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지만, 조세학(租稅學)과 재정학 및 경제학 측면에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먼저 대동법의 비합리적인 조세 요인을 살펴보았다. 세법을 입법하고 집행할 때 충분히 고려하여야할 사항들인데, 대동법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충분이 검토하지 못했다.
첫째, 기존 전세(田稅)보다 밭의 세율을 2배로 인상하여 서민증세를 가져왔다. 논과 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전답에 쌀 16두(후 12두)를 징수한 것은 생산물과 토지가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공평한 입법이었다. 전세(田稅)는 밭의 경우 논의 2분의 1을 징수하였다.
둘째, 대동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은 공물(貢物) 부담이다.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모든 공납은 폐지된다고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동법의 규정들을 잘 지켜지지 못했다.
셋째, 조세 전가로 인한 소작인의 조세부담이 급증하였다. 조선후기에는 60~70%의 농민들이 소작인으로 전락한 가운데, 대동세를 포함한 결세(結稅)가 전부 소작인에게 전가된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학자들은 대동법이 공평과세를 실현하였다고 높이 평가했지만 오히려 공평을 해쳤으며, 공물부담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무전 농민들은 대동세 등의 전가로 무거운 조세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결국 이러한 비합리적인 조세 요인들은 본 논문의 연구 결과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조선후기 경제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첫째, 대동법은 밭의 세금폭탄으로 자작(自作) 소농민을 몰락하게 만들었다.
둘째, 대동법은 국가재정을 더 악화시켰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대동법을 입법할 때 조세공평에 따른 세율 구조와 재정 형태 및 적정한 세수추계 등이 세밀하게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에 있어서도 세법을 입법할 때 납세자 등에게 미칠 영향과 사회적 제반 문제 및 세율 구조 등을 충분히 논의하여 신중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조세 입법의 합목적성만을 강조하다보면 대동법과 같은 세법이 탄생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조세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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