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洋政治思想의 傳統과 本質
저자
李洪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발행기관
延世大學校 東西問題硏究院(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8
작성언어
Korean
KDC
34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99(15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는 이 소론에서 「이성과 정치」, 「자유와 인권」, 「평등과 혁명」을 서양정치사상의 기조라고 처음부터 결론지었다. 설사 그러한 판단의 타당성 여부는 제쳐놓고라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왜 「이성」「자유」「혁명」을 서양적인 따라서 「비동양적」인 정치규범이라고 규정하느냐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Northrop처럼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인식론적 차원에서 해명함으로써 출발할 수도 있다. 동양사상은 「和」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연히 윤리적인 사상으로 세련되는데 비하여 동일성보다 차이점을 강조하게 되는 논리적 명백성은 화를 깨트리는 위협으로 멀리하게 된다는 Watkins의 가설을 어느정도 수긍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을 서양정치사상의 기본성격으로 단정하는 가장 뚜렷한 이유는 그것이 자율성(aut)과 그에 따른 규범적 유효성(efficacy)을 지녔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성을 지녔다는 것은 이성을 외부로부터 받았다는 수동적 의미가 아니라 자율적 판단에 으하여 원리와 논리를 수긍하거나 거부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성의 자율성은 그 이성의 소지자로 하여금 규범적 판단과 행동을 하게 하는 유효성을 갖게하며, 따라서 이성을 정치의 바탕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성의 자율성과 유효성이 동양정치사상에서는 크게 부각되고 있지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다.
계몽적 전통과 연관시켜 부각시킨 「권리」의 개념도 동양사상에서는 동일한 뜻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런 권리를 토대로 전체에 대한 개인의 의무를 생각할 수 있는 소지는 대체로 동양적 전통속에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러기에 Logos가 Nomos로 연결되는, 즉 이성과 법의 긍정적 관게가 동양사상에서는 윤리적 차원에서 사고되었지 정치규범의 제도화란 차원에서 처방된 것은 아닌듯 싶다. 법읜 인위성(artificiality)이 결코 임의성(arbitrariness)와 혼동될 수 없다는 입장이 동양사상에서는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국가에 대한 개인의 법적 권리란 지극히 생소한 개념으로 동양사상에선 취급되는 것이다.
끝으로, 대중을 의식하고 그들을 혁명적 행동으로 이끄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정치사상에 부과한 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동양에 앞선 서양의 정치사상이 지닌 특징임에 틀림없다. 근대사회의 갈등에서 최대의 쟁점을 평등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평등의 현실을 위한 행동을, 특히 혁명적 행동을 체계적으로 처방한 것은 비동양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우리는 「이성」「자유」「혁명」을 아직도 서양정치사상의 본질적 규범이라고 판단하는 입장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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