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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 논증의 질적 수준을 이유로 한 선례변경의 문제 ― 2022년 미연방대법원의 Dobbs 판결에 대한 비교헌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 Overruling of Precedent Based on the Quality of the Reasoning in the Case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U.S. Supreme Court's Dobbs Case —
저자
박종현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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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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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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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9-15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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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une 24, 2022, the U.S. Supreme Court overruled the Roe and Casey decisions, which are conside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precedents in U.S. constitutional history, declaring that freedom to choose abortion is no longer a constitutional right. The main content of the Dobbs decision was about the justification of overruling of precedent, and complex criteria for judgment on overruling of precedent were used to fully explain that this decision is not arbitrary but based on reasonable reasons. The U.S. recognizes stare decisis doctrine to protect legal stability and public trust in the legal system, and has established criteria to control overruling of precedent so that overruling of precedent can be reasonably performed to the extent that the public can predict. The Supreme Court, which has prudentially and pragmatically considered standards such as the need to protect reliance interests of precedents, the workability of precedents, and legal and factual changes surrounding precedents. However, through the Janus decision in 2018, the Supreme Court used the quality of reasoning as the criterion for overruling of precedent, and this position was also repeated in the Ramos decision in 2020. If a precedent can be overruled on the grounds that it is based on poor reasoning or errors, it can be changed only by presenting strong objections to the precedent, so using the quality of reasoning as a criterion for overruling of precedent is considered to have weakened the stare decisis. In the 2022 Dobbs decision, complex criteria for judgment on overruling of precedent, including the quality of reasoning, were also used, which differed from previous rulings in that the qualitative evaluation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rgumentation revealed in precedents was at the core of the judgment for overruling of precedent. However,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interpretive pluralism, it may be difficult to clearly judge the quality and errors of the reasoning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 addition, if the overruling of precedent is determined by the Supreme Court Justices' preference for precedents and is made very easily, the stability of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the value of the constitutional precedents can be seriously undermined. Of course, the perception that precedent is based on wrong or poor reasoning can be the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s on overruling of precedent. However, this perception is only a necessary condition to start overruling of precedent work, not a sufficient condition to overrule precedent in itself. Considering the meaning of the stare decisis, the overruling of precedent should be made by strictly comparing the costs incurred by maintaining errors and the benefits incurred from sustaining legal stability. In that respect, the overruling of precedent will require a holistic review based on faithful and delicate argumentation. In our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generally shows practical practices that conceal the argument for the overruling of precedent without explicitly performing it. Therefore, a faithful argument for the reason for the overruling of precedent is required to secure the validity and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change. In the end, even in the overruling of precedent related to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 work of closely comparing the social benefits and costs of the overruling of precedent should be carried out.
더보기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Dobbs 판결을 통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더 이상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미국헌법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례 중 하나로 꼽히는 Roe 판결과 Casey 판결을 폐기하였다. Dobbs 판결의 주된 내용은 선례변경(폐기)의 정당화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선택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선례변경에 대한 복합적인 판단기준을 활용하였다. 미국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해 선례구속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선례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선례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선례변경을 통제하는 판단기준을 정립해왔다. 선례에 대한 신뢰이익 보호 필요성, 선례의 실행가능성, 선례를 둘러싼 법적・사실적 변화와 같은 기준을 신중하고 실용적으로 고려하며 선례변경을 해왔던 연방대법원은 2018년 Janus 판결을 통해 선례의 논증의 질적 수준을 선례변경의 판단기준에 포함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2020년 Ramos 판결에서도 반복되었다. 선례가 빈약한 논증이나 오류에 근거한다는 이유로 선례를 변경할 수 있다면 선례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의 제시만으로 선례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선례의 논증의 질적 수준을 선례변경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선례구속의 원칙을 약화한 것이라 평가받고 있다. 2022년 Dobbs 판결에서 역시 선례의 논증의 질적 수준을 포함한 복합적인 선례변경 판단기준을 활용하였는데, 선례에서 드러난 헌법해석 논증에 대한 질적 평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여 선례변경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전의 선례변경 판결들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례변경 판단기준의 중심이 선례를 둘러싼 변화와 신뢰를 토대로 한 이익형량에서 선례의 헌법해석에 대한 평가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다원적 헌법해석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헌법해석의 논증의 질적 수준 및 오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한 헌법해석(논증)만이 옳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선례변경이 대법관들의 선례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고 그에 따라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면 헌법질서의 안정성과 헌법적 선례들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능하다. 물론 선례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인식이 선례변경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선례의 오류에 대한 인식은 선례변경 작업을 시작하는 필요조건일 뿐이지 그 자체로 선례를 변경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절대 아닐 것이다. 선례구속의 원칙의 목적과 의미를 고려한다면 선례변경은 오류를 유지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개별 법관의 해석주관으로부터 초월하여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을 사실적 상황의 변화나 신뢰이익보호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엄밀하게 비교형량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선례변경에서는 충실하고 섬세한 논증에 기반을 둔 총체적 평가가 요구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선례변경의 논증을 명시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은폐적으로 진행하는 실무적 관행을 보여주는데 선례변경의 구체적 타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례변경 이유에 대한 충실한 논증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판단기준의 정립이 요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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