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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 Promoting Citizen Particiation in Criminal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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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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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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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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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본 논문은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한 글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먼저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이 저조한 이유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후 이를 철회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필자는 특히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을 유지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필자는 국민참여재판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한다면 제1심절차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방안이 단순히 입법론의 차원을 넘어서서 해석론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개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의 방안으로 필자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회부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국민참여재판 회부제도는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이기도 하다. 필자는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 참여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국민참여재판 회부제도의 도입배경과 법무부 수정안 성안, 그리고 국회의 심의과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세 번째로, 필자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법원의업무량 증감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필자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될 당시 소위 신속처리절차를 통하여 업무량 감경방안이 형사소송법개정안으로 제안되었으나 국회의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위를 소개하였다. 필자는 업무량 증감방안과 관련하여 신속처리절차의 도입과 경미사건 처리법원의 확충을 강조하였다.
더보기Recently, there have been concerns that the implementation rat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s very low.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on how to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n this paper, I first point out that the low rate of participatory trial is due to the high rate of withdrawal after the defendant applies for a participatory trial. In particular, I point out that there is no incentive for the defendant to maintain the application for a public participation trial. I argue that the defendant would maintain the application for a participatory trial in the first trial procedure if the prosecutor s application for a change in the indictment is not allowed in the appeal trial against the case of participatory trial. I propose that this approach is possible not just de lege ferenda, but also de lege lata. I also suggest that impementation of proceedings of a participatory trial by court decision, which is proposed by the 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Committee, is necessary to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Based on my experience in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Committee, I sequentially review the background of the drafting the bill of the 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Committee, the amendment bill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deliber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Third, I review the measures to reduce the workload of courts that must be accompani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system. I explain how the workload reduction plan that was initially proposed as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rough the so-called rapid processing procedure failed to pass the delib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relation to the reduction of workload, I emphasize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rapid processing procedures and the expansion of municipal court for minor criminal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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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6 | 1.06 |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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