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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쟁계의 조일 간 교환문서에 대한 논의의 재검토 = A Review of the Discussion on Documents Exchanges between Joseon and Japan on Ulleungdo Janggye
저자
이성환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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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28(40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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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cussion on documents exchanged between Joseon and Japan on Ulleungdo Janggye (the bordering dispute over Ulleungdo)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ince the first diplomatic document sent by Joseon in 1693 was collected by the Joseon government later, it seemed to lose its meaning as a diplomatic document. (It should be viewed that the content of the document was reported to Japan’s shogunate (Japan’s feudal government)). In terms of the second diplomatic document, Japan requested to revise the document, but it was not returned to Joseon. Its content was also reported to Japan’s shogunate. The shogunate issued the order of prohibition of sailing to Ulleungdo in the form of accepting the content of the second document sent by Joseon. Therefore, the second document was legally valid as a diplomatic document.
Second, opponents argue that diplomatic documents and verbal notes should be strictly separated, and that the diplomatic documents should be recognized as an official document, while the verbal notes were not official diplomatic documents. However, they clarified their position that verbal notes regarding Ulleungdo Janggye should be considered as an official diplomatic document as the intention of Japan’s shogunate, that is, the intention of the nation, was reflected on them.
Third, as opponents argue, it was stated in the final official note for confirmation that diplomatic documents and verbal notes must not be considered separately. According to the content of the final official note, diplomatic documents and verbal notes should be considered as part of a continuing series of acts that are inseparabl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diplomatic documents and verbal notes in the final official note for confirmation as one connected document.
In conclusion, it is difficult to agree on the issues suggested by opponents, and therefore it is not necessary to revise the findings and theories of earlier studies. The necessity of seeking strictness in the forms of documents and methods to deliver them is agreed, but it must be emphasized that strictness needs to be maintained within a range that does not damage the overall context and meanings of documents. Excessively seeking strictness in formality should not lead to the transformation of content.
본고는 최철영, 유미림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역사적·국제법적 쟁점검토―울릉도쟁계 관련 문서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국제법학회논총』63(4), 2018. 248∽280쪽)라는 논문에서 울릉도쟁계에 관련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검토한 것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693년의 예조참판 권해 명의의 이른바 조선의 제1차 서계는 그 후 조선 정부가 회수하였기 때문에 외교문서로서의 의미가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여 명의의 제2차 서계는 막부에 의해 수용된 형태로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2차 서계는 실질적으로 외교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쓰시마 번이 도해금지령 및 울릉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등의 주요한 내용을 격을 낮추어 구상서로 전한 것은 막부의 도해금지 결정에 대한 쓰시마 번의 불만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상서는 막부나 쓰시마 번의 형부대보의 의사 즉 일본의 국가의사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정식의 외교문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 일본이 보낸 최종 확인공문에서 서계와 구상서는 분리해서 별개의 문서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즉 서계에서 “나머지는 관수가 구두로 말씀드릴 것입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서계와 구상서는 분리할 수 없는 행위의 연속적인 시리즈의 부분(as part of a continuing series of acts)으로 봐야한다.
넷째, 사료해석에 관련된 문제로서 접속조사 ば(ba) 의 해석에 대해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야마구치 현 공무원 야마모토 오사미의 복명서에 나오는 “조선과 일본 정부 사이에 조약이 있으므로(彼我政府二於テ条約アレハ)“라는 문장은 일본어 고전문법 또는 문어문법에서 이연형(e단)에 연결되면, 원인, 이유(∽ので, ∽から)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철영, 유미림의 논문에서 제기된 문제는 수용하기 어려우며, 기존의 연구 및 학설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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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10-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 · 평화연구소 -> 독도연구소영문명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Dokdo Research Institute | |
2007-08-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연구소 -> 독도 · 평화연구소영문명 : Dokdo Research Institute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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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8 | 0.38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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