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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의 법적지위 = The Legal Status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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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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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0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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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clearly analyze the legal status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first responders, point out the discrepancy between law and reality, and present improvement points and legislative measures.
A person included in an emergency medical practitioner as specified in , which provides emergency medical care to the extent of a license or qualification acquired as provided under the pertinent statute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Act, emergency medical personnel include medical personnel and first responders, but first responders are not included in those defined in Article 2 of the Medical Act.
The provisions of these laws create a contradiction that first-time emergency workers who practice emergency medical care in an urgent situation will engage i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The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rdinance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Medical Service Act (596), which restricts the scope of health care workers who can practice medicine and prohibit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Since first responders are not health care providers under medical law and are not subject to the exceptional reasons set out in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Health Act, it would be inconsistent to violate the law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This inconsistency should be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so an early amendment is needed.
The statutory duties of emergency medical personnel include prohibition of refusing emergency medical services, first emergency medical treatment for emergency patients, and an obligation to explain and agree on emergency medical care to emergency patients.
In the reality that emergency workers need to perform actual medical practice at urgent sites,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or not the reason for the illegality and liability of emergency medical emergency services will be recognized.
The beam study found that there was enough room for the illegality to be carved, and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whether it will be a piece of responsibility.
본 연구는 응급구조사의 법적지위를 명백히 분석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점과 입법적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응급구조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포함되는 자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동법의 규정에 의하면 응급의료종사자에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가 포함되지만, 응급구조사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료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의 규정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제일 먼저 응급의료를 행하는 응급구조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우리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를 한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96호.으로 그 예외를 두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니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예외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규정으로만 따진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업무라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은 최우선적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속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법에 규정된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에는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실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 등이 있다.
급박한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사실상의 의료행위를 실시해야하는 현실에서 응급구조사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위법성 및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책임조각이 될 것인지의 문제는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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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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