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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 ·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동아시아법의 현황과 미래 = 조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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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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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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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588(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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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과 일본으로 구성된 동북아시아 역내의 인적 및 물적 교류는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고 이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한중일 기업 간의 분쟁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역외에서 소송 또는 중재에 의해 해결되지만 그러한 분쟁 중 일부는 한국, 중국과 일본에서 소송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민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동아시아법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를 장래의 조화와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다룬다. 중점은 동아시아의 협의의 국제사법의 조화와 통일에 있다. 한국의 국제사법은 2001년 7월 전문개정되었고, 일본의 법례는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으로 개정되어 2007년 1월부터 시행중이며 중국의 경우 2010년 처음으로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이 제정되어 2011년 4월 발효되었다.
동아시아 3국의 현행 국제사법규칙을 비교해보면 커다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3국이 동아시아 역내 국제사법규칙을 통일 내지 조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광의의 국제사법규범을 통일 내지 조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규범을 활용하는 한편 그를 기초로 보다 긴밀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그에 추가하여 역내 실질사법규범을 통일 내지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과정에서 국제연합(또는 UNCITRAL)과 UNIDROIT 및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규범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논의순서는 아래와 같다. 동아시아에서 국제사법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의 필요성(Ⅱ.), 동아시아 협의의 국제사법규범의 개관(Ⅲ.), 동아시아 협의의 국제사법규범의 주요 유사점과 상이점(Ⅳ.), 동아시아 협의의 국제사법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의 추진방향(Ⅴ.), 동아시아 협의의 국제사법규범 통일 내지 조화의 한계와 극복방안: 국제거래 분쟁을 소송을 통하여 역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Ⅵ.), 동아시아에서 광의의 국제사법의 통일 내지 조화(Ⅶ.), 동아시아 국제상사중재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Ⅷ.)와 맺음말(Ⅸ). 근자에는 한중일간의 정치적 관계가 껄끄럽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사법규범을 통일 내지 조화시키는 작업을 통하여 국제사법전문가들이,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번영과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국제사법 전문가들도 응분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Personal and material exchanges within Northeast Asia, consisting of Korea, China and Japan (the “Region”) have already reached a significant level, and are expected to continue the steady increase over the long term. Although disputes among the Region’s companies are usually resolved by litigation or arbitration abroad in the UK or Singapore, some of those disputes are resolved by litigation or arbitration in the Region. In this article, the author discusses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of the East Asian Laws on international civil and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from the view point of future unification and harmonization. The focus is on the un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the Region’s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PIL”) in its narrow sense. The new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replacing its predecessor came into force in July of 2001; the “Act on the General Rules of Application of Laws” of Japan replacing its predecessor became effective in January of 2007; the “Law on Application of Laws to Civil Matters involving Foreign Elemen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has been promulgated for the first time, took effect in April of 2011. The three PIL acts of the Region are similar in many aspects. Now it is time for the PIL experts in the Region to begin more systematic efforts to unify or harmonize the PIL rules of the Region. In the short term, we should make efforts to unify or harmonize the PIL rules in its broad sense. In the process, we should make use of the rules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We should also try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in the Region based on the PIL rules of the Hague Conference. In the long term, we also need to unify or harmonize the substantive civil and commercial law in the Region. In that process, we need to make use of the rules of the UNCITRAL, UNIDROIT and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More specifically, the author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or harmonization of the Region’s PIL rules (ChapterⅡ), an overview of the Region’s current PIL rules in its narrow sense (Chapter Ⅲ), the princip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Region’s PIL rules in its narrow sense (Chapter Ⅳ), the method of unifying or harmonizing the Region’s PIL rules in its narrow sense (Chapter Ⅴ), the limits of the unification or harmonization of the Region’s PIL rules in its narrow sense, and the ways to overcome such limits (efforts to resolve disputes by litigation in the Region) (Chapter Ⅵ), the unification or harmonization of the Region’s PIL rules in its broad sense (Chapter Ⅶ), the unification or harmonization of the Region’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Chapter Ⅷ) and concluding remarks (Chapter Ⅸ). Although the political relationship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s troublesome at the moment, the author believes that such instability will not last long. The author hopes that the PIL experts in the Region could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so-called task of the era, i.e ., “the mutual prosperity in the Region and the Region’s cooperation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 author also hopes that in that process Korean PIL experts could carry out their roles worth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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