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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삼각관계(PE triangular cases)의 이중과세 조정- 조세조약의 적용을 중심으로 - = Adjustment of Double Taxation in a PE triangular cases-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ax trea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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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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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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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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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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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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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이중과세의 조정이다. 조세조약은 2개국이 관여된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체계가 잘 정립되어 있으나, 거주지국(R국), 원천지국(S국), 고정사업장 소재지국(PE국) 등 3개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고정사업장 삼각관계(PE triangular cases)의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다. 이 글에서는 R국 거주자가 PE국에 설치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S국 거주자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경우를 상정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중심으로 전형적 고정사업장 삼각관계(A-B-C국 사례)와 여기에서 약간 변형되어 R국과 S국이 동일한 변형된 고정사업장 삼각관계(A-B-A국 사례)의 이중과세 조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전형적 고정사업장 삼각관계(A-B-C국 사례)의 경우 OECD 모델조세조약의 주석서에 따라 해석하면 R국이 S국에서 납부된 세액과 PE국에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PE국은 R국 - PE국 간 조세조약 제24조 제3항의 무차별원칙에 따라 S국에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여야 한다. S국에 납부된 세액을 PE국이 공제하는 법리를 R국 - PE국 간 조세조약의 무차별원칙에서 도출하는 것이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면이 있지만 S국 → PE국 → R국의 과세권 행사순서는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 변형된 고정사업장 삼각관계(A-B-A국 사례)의 경우에는 R국(=S국)에 납부된 세액을 PE국이 공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양설은 R국이 S국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R국 또는 S국 중 어느 한 쪽의 지위만 강조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타당성만 가진다. 다만 현행 모델조세조약상으로는 R국(=S국)에서 납부된 세액을 PE국이 공제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해석론상으로는 부정설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R국(=S국)에 납부된 세액을 PE국이 전액 공제하거나 전혀 공제하지 않는 일도양단(all-or-nothing)식 조치는 양 체약국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상호합의에 의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과세권 배분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체약 당사국들이 R국에 대하여 R국 - PE국 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해당하는 과세권을 주기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international taxation is the adjustment of double taxation. The tax treaties have a well-established system for adjusting double taxation when two countries are involved, but in the case of PE triangular cases, where three countries are involved, such as the residence state(“state R”), the source state(“state S”) and the state where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installed(“state PE”), there are insufficient regulations for adjusting double taxation. In this article, assuming that a resident of state R receives interest from a resident of state 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state PE, we examined the double taxation adjustment of the typical PE triangular cases(“A-B-C cases”) and the modified PE triangular cases(“A-B-A cases”). A-B-A cases have the same situation as the A-B-C cases, except that State R and State S are the same.
First, in the A-B-C cases, if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nd its commentaries, state R must adjust double taxation on the tax paid in state S and state PE. It seems somewhat unnatural for state PE to derive the legal principle of deducting the tax paid to state S from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of tax treaties between state R, but it is reasonable to exercise tax rights in the order of state S → state PE → state R.
In the next A-B-A cases, there are pros and cons as to whether the state PE is obligated to deduct the tax paid to state R(= state S). Both theories have only partial validity because they do not fully consider that state R also serves as state S and only emphasize the status of either state R or state S. However, under the current OECD Model Tax Convention and its commentaries, there is no explicit basis for state PE to deduct the tax paid in state R(= state S), so in terms of interpretation I have no choice but to support the negative theory. However, all-or-nothing measures that state PE does not fully or at all deduct the tax paid to state R(= state S) cannot satisfy both contracting countries, so efforts should be made to find a reasonable solution through Mutual Agreement Procedure. Furthermore, in order to eliminate uncertainty due to the distribution of taxable rights, it is desirable to have a separate regulation that stipulates to give state R the right to taxation corresponding to the limited tax rate under the tax treaty between state R and state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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