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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 대한 법적 연구 - ‘대법원 2010.9.9. 선고 2007다5120 판결’을 중심으로 - = A legal study on the policy of trade credit insurance
저자
권효상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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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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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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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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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0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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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trading in goods, the buyers (importer) often pay for the sellers (exporter) with a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Recently, trade finance expands into related financial risk sectors through export letters of credit as collateral. The insurer shall indemnify in accordance with the occurrence of the credit default problem. Trade finances are an important part of intenational trading in goods.
However, trade finances should be used for good purpose in export financial risk, but they may be also used irrelevant purposes against good faith. Such a point,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abuse of trade finance and trade credit insurance. These points reflect the terms of the exemption regulations are needed. Nonetheless, there is the possibility of a dispute about the validity of the law. In particular, recent legal cases have been limited to duplicate financial. This ruling has implications in the policy of trade credit insurance. In the future, these points must be equipped with a reflection of legal measures.
국제물품거래 당사자인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간의 대금지급방법인 신용장거래가 은행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수출신용장을 담보로 내국신용장의 개설 등의 수출계약이행과정의 위험부보구간의 확장에 따른 무역금융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무역보험의 부보와 보험사고발생에 따른 보상과 면책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무역금융은 수출계약에서 자금조달의 확보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금융으로서의 무역금융은 이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의 선의성이 담보되어야만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무역금융의 정책적 목적을 남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한 약관의 면책규정은 필요하지만 법상 그 유효성에 대한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 중복금융과 같은 무차별적인 신용창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향후 이러한 점을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의 마련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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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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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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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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