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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의 國法上 行爲의 類型과 責任에 관한 硏究 -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헌재결정을 중심으로 :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의 類型과 責任에 관한 硏究 = The Types and Responsibility of President"s Administrative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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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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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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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1-46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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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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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임대통령은 국정행위를 하는 동안에 논란을 일으키는 많은 발언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재신임국민투표발언과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발언들이었다. 그리고 그 발언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책임의 문제로 논의되었다.
대통령의 국정행위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공식적 국정행위로서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춘 문서로 행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비공식적인 것으로서 기자회견 또는 기념행사에서 대국민 발언을 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대통령의 책임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구속력 있는 발언임은 분명하나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달리 말하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절차와 형식을 명백하게 위반하지 않는 한,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탄핵책임을 묻을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대통령이 그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정부형태는 그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의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대통령제 하에서 정치적 내지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정부형태임이 밝혀졌다면, 헌법개정을 통하여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
During his term of presidency, the late president Roh had made a lot of controversial remarks. A prominent example would be his remark on the confidence plebiscite as well as some comments which induced to the impeachment, raising questions of responsibility later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are two types of a president"s administrative action. One is a formal administrative action where proper procedures and steps of formality are attended to produce a document. The other is rather less formal, comprised of speeches or proposals in press conferences or ceremonial events.
In the former case, it is not difficult to distinguish who is responsible for what. In the latter case, however, the president"s administrative actions are legally binding but it is difficult to ask for legal responsibility. In other words, unless the president plainly violates the procedures and formality of administrative action defined by the constitution, he need not take legal responsibility. Hence, it becomes a delicate problem to ask liability to the president"s administrative actions, even when it is appropriate to make inquiries of legal obligations. Such conditions where the president may not be legally accountable for his actions indicate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take responsibility toward its own people.
If the current system fails to provide a government structure where the president is bound to take legal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it becomes highly necessary to reexamine the effectiveness of presidency. In fact, a transition to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through constitutional revision should be taken into serious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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