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에서의 法學敎育과 法曹職能의 發展課題에 관한 學術大會 : 法學敎育과 考試制度의 合理化方案 Rationalization of Legal Education and National Examination = Conference on the Development in Legal Education and Legal Profession in Korea
저자
李太載 (慶北大學校 法科大學)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4
작성언어
Korean
KDC
36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67(17쪽)
중단사유
※ 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논문은 원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장기관
鄭煥淡(사회자) ; 이태재교수님에서 고시과목에 관한 문제, 사법시험과 법학교육과의 합리적 인 연결을 위한 문제, 그리고 그 외의 보충문제에 중점을 두시고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金龍右(총무처 고시 1과장) ; 저는 발표하신 내용에 관한 피의 주장보다는 고시제도의 존속을 위한 실패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고시제도에 대한 개선건의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은 현행제도로 그 나름대로의 배경과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학력제한 문제만 하더라도 사회진출의 기회균등과 사회적 평등이념 문제, 능력에 의한 자유경쟁 원리, 과열교육의 문제점 해소 등의 여러 관점을 고려해야 하고, 고졸이하의 저학력자의 합격인원이 매년 1∼2명에 불과하므로 학력제한은 큰 실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좋은 명분을 구태여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전공제한의 문제에 있어서도 학력제한의 경우와 같이 기회균등과 평등이념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다른 분야에 능통하면서도 소정의 법률지식과 소양을 구비하고 법조훈련을 마친 유능한 법조인 후보자들에게 문호를 개항한다는 점에서도 현행제도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시험과목에 관하여는 현행 1차시험이 교양과목에 다소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학력 제한의 철폐에 따라 대학과정을 거치지 못한 응시자들의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교양과 학력수준을 검정할 필요가 있고 대학과정 이수자나 재학생이라 하더라도 정규 교과과정에 충실하기 보아는 설이나 고시촌 또는 도서관 등에서 법률위주의 시험공부에만 열중하고 교양과목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 학력제한 및 대학교육 정상화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리고 국민윤리를 2차시험 과목으로 설정하게 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법조인은 누구보다도 공인의식과 건전한 사고방식이 특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국민윤리를 시험과목으로 채택한 지도 4년이 경과하여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사법시험 선발인원에 관하여는 판·검사 부족문제의 해소, 법률서비스 및 법률문화의 향상, 법과대학 졸업자의 활용증대라는 배경 이외에도, 법조인 1인당 국민 수를 국민소득 등을 기준하여 여러 외국과 비교할 때, 법조인 적정수를 국민 1만명 당 1인으로 보면, 현재와 같이 매년 300명을 뽑아야 2,000년도에 이르러 적정수인 5,000명 수준에 이른다는 결론이 됩니다.
黃仁喆(변호사)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변호사 단체나 변협의 의견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선, 법학교육의 목표 내지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관련해서, 매년 법과를 졸업하는 5,000명 중에서 6%인 300명 만이 사법시험이 합격하는데 이 6%를 위해 법학교육의 목표가 설정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또 나머지 사람들은 행정직이나 입법직 또는 기업체 등 여러 방면으로 진출한다는 점등도 법학교육의 목표설정에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고시제도에 관하여도 응시자격에 학력제한과 전공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돈이 없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영재에 대하여는 장학제도를 활용하고, 타 전공자의 법조진출에 대하여는 전과·편입제도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조인을 얻고자 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 보더라도 역시 응시자격은 학력제한을 해서 최소한 대학을 졸업한 자라야 하겠고, 특히 대학 중에서도 법학을 전공한 자가 사법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의 1차시험 과목과 2차시험 과목 중 독학자들에게 중점을 둘 과목은 없애야 할 것입니다. 또 현행 제도에서 3차구술시험에서의 국가관 평가, 그리고 내신성적을 최종 선발기준으로 삼는 것 등은 그 기초적 진의와 관련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사법시험선발인원을 법무부, 대법원, 또는 변호사 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갑자기 대폭 늘린 것 등의 여러가지를 종합하면 여러가지 억측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까 김용우 고시과장님께서는 국민소득과 관련해서 법조인 수를 외국과 비교해 주셨읍니다마는, 국민 1인당 법조인 수를 평균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위험한 일일 뿐 아니라, 우리의 국민소득이 2,000불이라지만, 이 성장한 경제의 질이나 분배의 문제에 따라, 꼭 서민층도 골고루 분배를 받아서 그 돈으로 법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제인가? 또 우리 사회가 대체적으로 민주화 되고 자유화된 사회인가 아닌가? 모든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가?에 따라 변호사의 수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읍니다. 그 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는 유사 법률직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의 전적인 차이 등을 합리화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선발인원의 확대로 인해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도 진로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법관들이 퇴직을 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을 꺼리게 됨으로써 그분들의 양심적인 진퇴나 동일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조인 수의 확대에 찬성합니다만, 이런 여러가지 전제조건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것들과 관련해서 변협의 건의대로 사법시행령을 법률로 고치는 것만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徐永培(경상대) ; 법학교육 및 고시제도의 개선에 관하여는 오랫동안 여러 차례의 논의와 건의가 있어 왔읍니다. 그 한 방편으로서 법학교육제도의 복합적 다원화를 제시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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