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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법개정법안상의 채권양도규정 = Assignment Clauses in Japanese Civil Code Revision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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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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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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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apan, a bill aiming to revise the Law of Obligations drastically centering on contracts has been submitted to the Congress on March 2015.
This article shall introduce the part regarding assignment within the bill.
Since current Japanese and Korean Civil Codes are very similar in terms of clauses stipulating assignment, the bill might be referable for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in the near future.
The revised provisions that are important in assignment are the following four; ① the effects of the limitation of assignability clause ② future assignment, ③ consent without reservation and ④ assignment and set-off.
1. In the aspect of promoting the liquidity, the revised bill decided not to adopt the majority opinion of absolute effect in interpreting limitation of assignability clauses, so that the assignment of a claim is in effect despite the existence of such clause.
2. Formerly established court precedents were given a more concrete form on future assignments to the extent that the bill stipulated future assignments are possible and the assignee acquires the rights to the claim as soon as the claim becomes effective without any other requirement or procedure.
3. The revised bill removed the clause that gave special legal effect to the obligor's consent without reservation regarding assignment. Thus in principle the assigner's notice and the obligor's consent have the same effect on whether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an assignment is severed so even if the obligor does not object, a simple consent does not cut off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an assignment.
4. The bill newly devised a clause on the relations of the Assignment and set-offs so in order to challenge the assignee with set-off, it is not necessary for the obligor to be in a state where both claims are due. As long as the obligor has acquired his claim against the assigner before fulfilling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an assignment, the obligor is entitled to challenge with set-off regardless of when both claims are due.
일본에서는 2015년 3월 민법의 계약을 중심으로 채권법의 대폭개정을 목표로하는 민법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민법개정법안 가운데 채권양도에 관한 부분을 다루어 그 개요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이유는 채권양도에 대해서는 현행 일본민법 규정과 우리 민법의 규정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 민법의 개정작업을 할 때 일정 부분 참고할 수 있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채권양도에서 개정된 규정으로 중요한 것은 ① 양도제한특약의 효력, ② 장래채권양도, ③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④ 채권양도와 상계의 4가지이다.
첫째, 개정법안은 채권의 유동성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양도제한특약의 효력에관한 통설적 해석인 물권적 효력설을 채용하지 않기로 하고 양도제한특약이 붙어있어도 채권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였다.
둘째, 장래채권양도에 대해 종래의 판례 법리를 구체화하여, 그것이 가능하다는것을 명시하였고, 장래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이 당해 채권을 취득하는시기에 관하여 당해 채권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셋째, 개정법안은 채권양도에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대하여 특수한 법률효과를 부여하였던 조문을 삭제하고, 통지와 승낙이 대항사유 단절 여부에 관해원칙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점, 즉 채무자가 특별히 이의를 하지 않더라도단순한 승낙에 의해서는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넷째, 채권양도와 상계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채무자가 상계의 항변을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항요건 구비시에 상계적상에 있을필요는 없고 대항 요건 구비시보다 이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을취득하고 있는 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의 전후를 묻지 않고 상계의 항변을 대항할 수 있다는 무제한설을 채용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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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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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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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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