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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多)부처규제 합리화방안: 안전규제 및 신산업 규제를 중심으로 = A Study to rationalize Cross-Sectoral Regulatory Policies - Focused on new industry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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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현대사회의 특징중의 하나는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회’임
    ○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의 목적 지향적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
    ○ 규제정책분야에서도 규제권한이 다수의 행정기관에 의해 분할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 행정기관에게 중복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 이러한 정책이슈는 영어권 국가에서는 횡단교차적 정책(Cross-Cutting Policy), 수평적 정책이슈 (Horizontal Policy issues) 또는 횡단영역적 정책(Cross-Sectoral Policy)으로 표현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부처규제’로 정의하고자 함
    ○ 하나의 정책문제에 대해 다수의 부처에게 책임이 분할되는 경우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중복규제이며 둘째는 규제 사각지대의 발생
    □ 본 연구는 안전분야 규제 실효성 제고와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위한 세부전략으로서 다(多)부처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형성·집행단계와 규제 환류 및 개선단계에 이르기까지 규제 거버넌스의 구조파악을 통해 다부처규제 합리화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2. 이론적 검토
    □ 다부처규제의 개념
    ○ 다부처규제의 개념정의를 위해 외국문헌에서 나타나는 유사개념을 찾아보면 ‘횡단교차적 정책이슈(cross-cutting issue)’가 있는데, 횡단교차적 정책이슈는 ‘하나이상의 정부부처 혹은 부문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혹은 포함하는’ 이슈를 의미함
    ○ 복잡한 내부 및 외부 정책환경 속에서 기존의 정부의 조직 구조와 법적임무 한계를 넘어서는 정책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일관성있는 정부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횡단교차적 문제’(cross-cutting issue)로 정의함
    ○ 횡단교차적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기존의 정부조직과 영역(turf)을 벗어난 협력체계의 구축 필요
    ○ 또 다른 유사개념으로서 정책통합(policy integration)은 기존에 정립되어 있는 제도나 부처의 책임에 얽매이지 않고 기존의 정책영역을 넘나드는 횡단교차적 문제들의 통합적 관리로 정의
    ○ 통합된 정책은 가장 상위차원의 협력형태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도와 정보와 자원의 상호교환을 요구하며, 좀더 공식적인 형태의 조직화 정도가 필요하며, 단순히 각기 다른 부처간의 협력형태와는 차원이 다름
    ○ 이러한 관점에서 다부처규제란 가장 약하게는 부처간의 협력
    (cooperation)이 필요한 규제문제에서부터 가장 상위차원의 협력형태가 필요한 규제사무까지 매우 다양한 규제유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다부처규제의 접근방법
    ○ 정부중심적 접근 vs 거버넌스 중심적 접근
    - 정부중심적 접근(government-centered approaches)에서는 정부조직의 배열에 관심을 두고, 주로 정부기구와 조직, 행정, 하향식(top-down) 시각을 반영하는 접근방법
    - 정부중심적 접근방법에 포함되는 접근방법으로서 전체론적 정부, 합동정부, 정책결합, 통합적 정부, 종합기획 등이 있음
    - 거버넌스중심적 접근(governance-centered approaches)은 주로 부문간(cross-sectoral) 상호작용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접근방법으로서 수평적 거버넌스, 전체론적 거버넌스, 경계통합적 정책레짐, 정책통합 등이 있음
    ○ 과정적, 시스템, 문화적 접근방법
    - 과정적(Process) 접근방법은 문제가 되는 이슈와 예상되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당 이슈에 대해 리드하는 부처와 파트너부처 사이에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광범위한 커뮤니티와 파트너십 형성, 필요한 자원의 투자와 집행을 위한 룰 형성 등의 방안 제시
    - 시스템(system) 접근방법은 부처간 정책결정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으로, 내각 위원회의 지지를 향상시키고, 국무회의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포함
    - 문화적(culture) 접근방법은 고위 관리자와 중앙부처들간 지속적 커뮤니케이션과 부처간 협력과 팀웍 강조, 공식적 비공식적 보상 등을 강조함
    ○ 다부처 협력의 성공요인
    - 영국정부는 2000년 횡단교차적 정책이슈에 대한 보고서에서 횡단 교차적 접근이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6가지 분야의 권고안을 제안함
    - 효과적인 리더을 구축, 횡단교차적 정책결정의 향상, 횡단교차적 정책과 서비스를 위한 기술, 유연한 예산 지원, 감사와 외부감시 체계, 올바른 중앙의 역할 정립 등
    □ 정책네트워크와 협업
    ○ 정책네트워크
    - 다부처규제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중의 하나는 정책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이며, 규제분야의 정책네트워크분석은 다부처규제의 문제분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지님
    - 정책네트워크는 개념적 다양성으로 인해 정의하기 어렵지만, 특정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정부 혹은 사회의 행위자간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연결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정책 네트워크는 서비스 전달이 협력적이고, 비정치적이며, 전문적이고, 현장중심이고, 맞춤형일 때 효과적임
    ○ 협업
    - 정책네트워크과 유사하게 협업에 대한 정의도 다양함
    - 히멜먼(Himmelman, 2002)은 협업이 조직간 정보를 교환하고, 자원을 공유하며, 서로간 위험과, 책임, 그리고 보상까지 공유함으로써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정의
    ○ 정책네트워크와 협업
    - 네트워크와 협업 두 개념 모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자주 쓰게 되는 개념이고, 학자에 따라 개념 정의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짐
    - 한국의 학계와 정부에서는 두 개념을 혼합적으로 사용해 오기는 했으나, 점차 협업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 추세임
    - 정책네트워크와 협업의 유사점은 첫째 네트워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부처간 장벽을 뛰어넘는 지식, 정보,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상호의존적 성격
    - 차이점은 정책 네트워크는 공적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포함하는 ‘비공식적’ ‘암묵적’ 성격의 네트워크라면 협업은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되어 공통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공식적, 명시적 형태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음
    □ 선행연구 검토
    ○ 중복규제
    - 김정해(2003)의 연구와 조민행 외(2008)의 연구는 특정분야를 선택하여 중복규제를 연구하였으나, 해당 분야에 제한적인 특수한 문제와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중복규제 문제를 유형화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연구함
    - 이 두편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부분은 ‘중복규제’로 인한 문제와 제도적 해결방안보다는, 특정한 분야의 다양한 규제 이슈들 중의 하나로써 중복규제를 다루고 있음
    ○ 행정협업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행정협업과 유사한 융합행정 또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적 정의 및 이론적 논의와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을 실시 및 분석하고, 사례연구 등을 바탕으로 행정협업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협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룸
    - 이들 연구는 행정협업의 이론적 배경, 필요성, 촉진요인, 단계별 고려요인 등 행정협업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함
    ○ 행정협업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관련
    - 행정협업의 성과분석과 협업지표 개발, 협업 관련 법규정 제정 및 개선, 협업평가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협업시스템을 개별 사례 또는 체계 분석을 통하여 협업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음
    3. 다부처규제 현황분석
    □ 안전분야 다부처규제
    ○ 안전분야 규제
    - 우리나라 안전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안전분야를 구분해보면, 법 제3조에서는 재난을 첫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자연재해),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 셋째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 등에 의한 피해 등으로 정의
    - 재난안전법 시행령(제2조의2 관련 별표)에 근거하여 안전규제의 분야는 총 8개로 구분
    - 첫째, 건축시설 관련 구조나 설비의 유지·관리와 소방관련 안전, 둘째, 생활 및 여가활동과 관련된 시설과 기구에 관한 안전, 셋째, 유해성 물질과 발전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환경 및 에너지 분야), 넷째, 각종 교통 시설과 이용자 및 운영자와 관련된 안전, 다섯째, 공사장과 산업현장의 시설물과 사용자 및 관리자와 관련된 안전, 여섯째,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매체 관련 시설에 관한 안전, 일곱째, 의료, 보건, 식품 위생 관련 시설 및 물질 관련 안전, 그리고 그 이외의 분야로 구분
    ○ 안전분야 등록규제
    -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에서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부처별 안전 관련 등록규제 수(2018년 6월 기준)를 검색한 결과, ‘안전’관련 등록규제가 가장 많은 곳은 국토교통부로 총 753개, 고용노동부(481개), 산업통상자원부(471개), 해양수산부(440개)임
    ○ 안전분야 다부처규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각 안전분야별 법령 및 소관부처 현황을 근거로 부처간 협업 필요성은 예측되나, 안전분야 다(多)부처규제의 현황 파악은 불가능함
    - 정부 규제정책 패러다임은 개별 규제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관련부처 현황 및 해당 규제와 관련된 타 규제정보 등이 미흡하기 때문
    □ 신산업분야 다부처규제
    ○ 신산업 범위
    - 전통산업분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신산업분야는 과연 어떤 분야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범위설정을 할 수 없음
    -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는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산업 등으로 규제개선이 시급한 신산업 분야를 구분함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이 주로 사용되는 9개 분야로서 의료, 제조, 금융, 유통, 산업기타, 교통, 도시, 웰니스, 주거 등을 제시함
    -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제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변화가 예측되는 분야를 지능화 기반 산업과 사회문제 해결기반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신산업분야를 제시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산업분야가 이에 속함
    ○ 신산업 다부처규제
    - 정부의 정책계획을 통해 신산업의 범위설정을 시도하였으나, 실제로 신산업의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신산업 분야에 다부처규제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
    - 안전분야와 마찬가지로 개별 규제를 중심 패러다임속에서 관련부처현황 및 해당 규제와 관련된 타 규제정보 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신산업의 범위도 모호하여 규제현황을 파악하는 것 조차 불가능한 현실임
    4. 다부처규제 개혁수단
    □ 규제개혁 관련제도
    ○ 규제형성단계 개혁수단
    - 규제등록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규제법령의 정보는 개별 규제에 대한 정보가 중심이며, 기타 관련 법령 및 기관에 대한 정보 미흡하여 다부처규제 관리 어려움
    - 규제영향분석제도 역시 개별규제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중심이며, 타 규제와의 연계성 및 관련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다부처규제 관리 미흡
    ○ 규제완화를 위한 기존규제개혁수단
    -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해 규제의 완화를 유도하지만 그 성과는 소관부처로 귀속됨에 따라 부처간의 협업을 통한 규제완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다부처규제 관리에 미흡
    - 규제신문고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서
    제기된 규제문제가 다부처규제라면 해당 규제의 개선을 위해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므로 다부처규제 관리에 일정부문 기여가 가능함
    - 네거티브 규제개혁은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제도로서 역시 개별 부처의 소관규제를 대상으로 추진함에 따라 다부처규제 관리에 미흡
    - 규제정비종합계획은 정비지침에 따라 각 부처의 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정비지침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다부처규제 개선을 선정함으로써 다부처규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
    ○ 협업 관련 제도
    - 협업촉진을 위한 규정이 행정안전부의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안전부 내의 업무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사실상 다른 부처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점, 협업과제와 관련한 대부분의 조항이 행정기관 스스로 협업을 자체 발굴하고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음
    - 부처간 협업 정부조직의 구성원리가 부처단위로 설치되도록 되어있어 부처와 부처 사이에 존재하는 협업조직을 구성하기 어려우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산 배정의 단위와 구분에 관한 조항 제21조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배분하므로 부처간 협업과제에 불리하다는 한계가 있음
    5. 안전분야 다부처규제 사례분석
    ○ 식용란 안전관리 사례
    - 축산물의 전단계에 걸쳐 안전기준의 설정은 식약처의 소관 업무이며, 필요시 관계 기관이나 이해관계자가 협조 필요
    - 반면, 이렇게 설정된 축산물 식품안전규제의 집행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은 식약처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지방청, 지방식약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대부분 위탁 또는 위임되어 각 행정기관간의 긴밀한 협업이 전제되지 않으면 규제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임
    - 이에 관련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상시적 협업 체계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소방안전사례
    - 화재안전기준과 관련한 근거조항이 건축법과 소방관련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역시 관련 행정기관간의 긴밀한 협업 필요
    - 소방안전사례의 핵심적인 문제는 단순히 근거법령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보다는 각 부처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 문제에 기인함
    -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이나 건축설계자들이 소방안전시설 및 기준에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소방시설기준과의 연계를 더욱 어렵게 함
    -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건축과정과 소방안전과정이 더욱 긴밀히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건축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물이 완성된 이후까지 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필요
    ○ 화학안전사고 사례
    - 입지규제완화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아스콘 공장 등과 주거지역이 혼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민원의 증가현상
    - 이와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규제는 환경부의 업무이며,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규제완화 등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로서 그 동안 두 업무에 대한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러나 만약 주거지역과 혼재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예상치못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음
    - 따라서 현행 법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용도지역구분 완화나 개발허가 시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더불어 관련 부처들간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대안 마련 필요
    6. 신산업분야 다부처규제 사례분석
    ○ 스마트 모빌리티 개선사례
    -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의 기존 교통환경과 관련된 법·제도는 ‘자동차’와 ‘보행자’로 양분화되어 새로운 이동수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은 법·제도, 도로환경 등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예컨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스마트 e-모빌 리티는 일반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은 법률에 정의된 전기자전거만 가능함
    - 이와 관련하여 주행 도로 규정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경찰청 등 소관 부처가 중첩되어 있는데
    - 모터출력, 최고속도, 안전장구, 면허증 소지여부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 관리를 전담하는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법을 담당하는 경찰청 및 국토교통부, 제품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부처들의 서로 다른 의견으로 혼선을 빚고 있어 규제개선이 지체되는 상황
    ○ 의료기기 인증체계
    -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심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80일 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30~60일), 보건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 (280일), 보험급여 등재(100일) 등 1년 이상(최대 52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규제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시중에 판매가 가능
    - 신의료기술평가의 중복 검토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험등재심사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고 규제기간을 280일에서 250일로 단축하는 등의 개선을 진행할 예정
    - 이와 관련하여 규제개선이 된 사례들은 대부분 이슈가 되는 몇 개 품목에 불과하며, 이슈가 되지 못한 대부분의 제품은 여전히 서로 다른 기관의 독자적인 절차속에서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됨
    - 이에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부처간 협업 체계를 강화할 필요
    7. 규제 네트워크 조사분석
    □ 조사 개요
    - 규제업무와 관련된 정부 부처간 관계의 협력관계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규제업무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의도하였으며,
    - 이에 18개 유관 부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술통계와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함
    □ 설문조사 종합
    ○ 규제법령의 유사·중복성
    - 규제법령의 유사·중복성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 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 학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사이의 법령의 유사 및 중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규제법령의 신설·강화·개선 시 업무교류
    - 규제법령의 신설·강화·개선 시 업무교류가 필요한 부처에 대한 설문에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규제법령의 신설·강화·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에 대해 협조요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규제법령의 집행과정에서 업무교류
    - 규제법령의 집행과정에서 업무교류가 필요한 부처에 대한 설문에서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의 순으로 나타남
    - 규제법령의 집행을 위해 업무협조요청을 많이 받은 부처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순으로 나타남
    - 업무협조요청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순으로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 협업 용이성
    - 협업수월성과 관련된 설문에서 규제법령의 신설·강화·개선을 위한 협업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협업이 어려웠던 부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소방청,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업이 수월했던 것으로 평가됨
    - 규제집행 과정에서의 협업 수월성에 대한 설문에서도 기획재정부가 가장 협업이 어려웠던 부처로 나타남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상대적으로 협업이 수월했던 부처로 나타남
    □ 네트워크 분석 종합
    ○ 유사·중복 법령 부처
    - 규제법령의 유사·중복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간의 유사·중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내향 연결중심성(In-degree centrality)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순으로 나타남
    - 외향 연결중심성(Out-degree centrality)에서는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순으로 나타남
    - 규제법령 유사·중복성의 강도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가장 강하게 나타남
    ○ 규제법령 신설/강화/개선 시 협업 및 조정 필요성
    -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용노동부와의 협업 및 조정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다만 부처들이 상호 간에 서로 협업 및 조정 필요성을 공유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 품안전처 정도가 확인되었을 뿐임
    - 내향 연결중심성(In-degree centrality)에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순을 나타났으며,
    - 외향 연결중심성(Out-degree centrality)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순으로 중심성 지표가 높게 나타남
    - 부처 간 협업 및 조정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공유하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로 나타남
    ○ 규제법령 집행과정 시 협업 및 조정 필요성
    - 규제법령 집행과정시 산림청은 환경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조정 필요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교육부는 산업통상 자원부를,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를 규제법령 집행과정에서 협업과 조정이 필요한 주요 부처로 인식함
    - 부처 간 협업 및 조정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공유하는 부처는 금융 위원회와 기획재정부로 나타남
    8. 개선방안
    □ 제도적 개선방안
    ○ 다부처규제 관리체계
    - 다부처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규제등록제도의 개선을 통해 향후 신설·강화규제의 등록시에는 해당 규제정책과 관련이 되는 타 부처의 규제정보를 함께 등록하는 방안 마련
    - 규제등록제도 보완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제도에서 타 규제정보 제공 및 중점관리 다부처규제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 규제지도를 제시함으로써 다부처규제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축적
    -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다부처규제 중점관리 대상 과제를 선정하도록 정비지침에 포함하고, 해당 정비지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시한 다부처규제 과제목록을 토대로 중점관리 다부처규제 과제를 선정하여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다부처규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중점관리 다부처규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규제지도를 작성하여, 관련 규제정보와 관련 부처현황 및 규제실행체계도 등을 통해 종합적 규제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규제지도 활용
    ○ 다부처규제 평가체계
    - 정부업무평가에서 다부처규제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거나 규제혁신 부문에서 다부처규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방안 강구
    - 특정평가에서 규제혁신부문의 평가항목중에서 ‘규제정비’에서 기존규제, 신산업관련 규제, 일자리창출 규제정비 과제중에서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정비한 실적은 중앙행정기관 소관규제 정비에 비해 1.5배 또는 2배의 평가점수를 배정함으로써 부처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방안
    - 규제심사 평가항목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규제영향분석 평가시 관련 규제정보를 얼마나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를 지표로 추가하여 평가함으로써 규제심사과정에서 다부처규제의 관리를 강화
    - 규제심사중에서 재검토형 일몰규제 정비실적에 대한 평가를 다부처규제 정비실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
    ○ 다부처규제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 다부처규제 관리체계와 평가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다부처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조정 및 협력을 총괄하고 지원할 조직체계 마련
    - 조직은 국무조정실에 계선조직으로 설치하기 보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설치를 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법적 개선방안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규제등록시 다부처규제 관련 정보 추가 관련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 규제영향분석에 다부처규제 관련 정보 추가 관련
    ○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
    - 규제정비종합계획에서 다부처규제 관리제도 추가 관련
    ○ 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 다부처규제 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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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is that it is a ‘network society’, in which various members of society share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necessary for solving social problems. In the area of regulatory policy,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regulatory authority is divided by multiple administrative agencies or is delegated to multiple administrative agenci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regulatory policy that requires access through collaborations between various minis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ross-sectoral regulatory policies as a detailed strategy for regulatory effectiveness of safety regulation and regulatory redesign for the promotion of new technology and new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analysis, we propose a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The existing systems to improve government regulation are divided into systems for regulatory reform and systems for collaboration. First, a regulatory registration system,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negative regulatory reform systems are operating as regulatory reform systems. However, these regulatory reform measures are operated under the control of individual ministries. Therefore, there is no way to manage regulations that require collaboration between departments. As a system for collaboration among ministries, there are regulations for promoting cooperation among ministries. However, since the related regulations are stipul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re is virtually no compulsion for other ministries, and there is a lack of means for inducing or promoting collaboration among administrative agencies.
    Cross-Sectoral regulations in the safety and new industrie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safety case analysis, it appears that the problems of safety regulation are becoming more intense due to the division of powers among various ministries. Collaboration between ministries was essential to improve regulation in new industries. Nevertheless, collaborative solutions have not been achieved.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regulations on new industr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that can guarantee actual collaboration.
    As a result of network analysis in the regulatory policy process, there are many similar regulations among several ministries in each policy field, and the officials in charge feel that collaboration between ministries is necessar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anagement, evaluation, and organizational systems in order to rationalize the regulation of cross-sectoral regula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gulatory registration system,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comprehensive regulatory maintenance plan, and actively utilize regulatory guidance. In order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measures such as the evaluation of cross-sectoral regulations or providing incentives for cross-sectoral regulations in the regulatory innovation sector. As a measure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easure that evaluates higher than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of the single department when the various departments collaborate and improve.
    In addition,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to establish and operate a cross-sectoral regulatory subcommittee of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as an organizational system to oversee and support interagency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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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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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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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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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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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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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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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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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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