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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Ⅱ: 외교안보분야를 중심으로 = 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Indicators II: Focusing on the Field of Diplomacy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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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 연구 배경과 필요성
      ○ 분야별 성과관리의 독자성과 특수성 인정 필요성이 제기
      -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도입 이후 10년간은 성과관리를 정부와 공공 부문에 전파하고 정부 성과를 제고하고자 한 기간으로 성과관리의 표준화가 어느 정도 강조되던 시기
      - 성과관리의 획일성으로 분야별 성과관리를 달리 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정부 부처들 내에서 계속 제기됨
      ○ 정부업무의 분야에 따른 성과관리나 성과지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본 과제는 2017년부터 중장기 과제로 추진됨
      - 2017년(경제분야), 2018년(외교안보분야), 2019년(복지분야), 2020년 (재난안전분야)로 추진
      □ 연구의 목적
      ○ 첫째, 외교안보분야의 성과지표의 활용상의 특징과 실태, 특수성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이를 밝히고자 함
      ○ 둘째, 외교안보분야에서 성과지표와 성과관리를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함
      □ 연구 내용과 방법
      ○ 연구 목차별 내용과 연구의 흐름
      ○ 연구의 방법론: 중장기 과제로 전년도 과제와의 연속성(공통성)과 차이점을 가짐
      - 전년도 과제와의 연속성(공통점)
      · 중앙부처의 성과계획서를 중심으로 분석
      ·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과 호주의 사례 비교
      · 전년도의 설문조사와 전문가와 공무원 대상 인터뷰 등 방법론을 공통: 설문조사의 큰 틀과 문항들을 상당 부분 유지
      - 전년도 과제와의 차이점
      · 박사급 연구진의 추가와 변화, 과제 예산의 증액 등을 바탕으로 세부분석기준을 추가(목표 연계성, 측정가능성)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 진행하고 전년도의 설문조사는 4개 분야의 15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올해의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전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
      ·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현 정부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시민의 참여 관련 설문을 추가하였고 설문조사 대상에도 시민단체 활동가를 추가
      · 경제분야와 외교안보분야가 대비되는 분야임을 감안하여 인터뷰에서 활용한 표준화된 질문의 내용과 구성을 변경하여 외교안보 분야의 특수성을 도출하고자 함
      2. 이론적 배경
      □ 이론적 논의
      ○ 성과(performance)에 대한 개념 논의
      - 성과란 정부가 예산과 자원을 활용하여 달성한 공공서비스의 산출과 결과의 정도를 의미
      - 성과와 관련해서는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Ammons(1995). Poister(2003), Kearney & Berman(1999), Hoffmann(1999), Rogers(1990), 김태룡·안희정(2006), Ion & Criveanu(2016), 허경선(2011) 등]
      - 결국 공통개념 차원에서 성과는 계획한 목표에 대한 달성의 정도, 효율성 및 효과성을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
      ○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에 대한 다양한 개념 논의·분류
      -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공유, 성과달성도에 대한 측정(measurement),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평가(evalu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
      - Armstrong(2006)은 성과관리를 정의함에 있어 개인과 팀의 성과를 진전시킴으로써 조직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이라 정의
      - 성과관리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개념 정의 제시[이석환(2008), 윤수재 외(2008), 고영선 외(2004), Armstrong(2006), Pollitt(2001), Armstrong & Baron(1998)]
      - 공통개념 차원에서 성과관리는 조직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개인과 조직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목표설정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표설정, 지표개발, 성과측정, 환류 등의 여러 체계들을 포함하는 의미
      ○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에 대한 개념 논의
      -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를 의미(기획재정부, 2012)
      - 정책을 수행하였을 때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양적·질적으로 제시하는 지수(국무조정실, 2015)
      - 지표의 속성을 기준으로 구분(박경귀, 2005; 송기창 외, 2012: 11)
      · 투입(input)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 과정(process)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 산출(output)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 결과(outcome)지표: 1차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 선행연구
      ○ 외교안보분야의 경우 성과지표 자체에 대한 해외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 성과관리나 성과평가와 관련된 해외문헌을 수집 분석
      - 외교분야의 성과관리기준과 성과관리체계 관련 연구, 공공외교 정책 및 평가방법 분석, EU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연구 등이 있음: Rana(2004), Sisa(2014), Pamment(2012), Sevin(2017), Jørgensen et al.(2011), Blavoukos & Bourantonis(2013) 등
      - 안보분야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와 관련 해외문헌들은 대부분 국방부나 국방 분야의 성과 관련 해외 비교분석연구임: Gebieke & Magid(2010), Hartley & Solomon(2015) 등
      ○ 본 연구와 관련하여 수집한 국내문헌은 외교안보분야 전반을 분석한 연구, 외교와 안보 중 한 분야의 성과관리나 성과평가와 관련된 연구, 성과지표에 관한 연구 등으로 구분
      - 외교안보분야 전반을 분석한 연구로는 전봉근(2005)과 이덕로(2016)의 연구가 있음
      - 외교분야나 안보분야 중 한 분야의 성과관리나 성과평가와 관련된 연구
      · 외교분야: 정지선·오태현(2013), 윤수재(2013, 2014), 김유경 외(2014), 이도석(2015, 2016) 등
      · 안보분야: 장기덕(2006), 임선경(2010), 고영석(2015) 등
      - 성과지표에 관한 연구
      · 외교분야 성과지표에 관한 연구는 외교 일반보다는 특정분야, 즉ODA 분야의 성과지표 연구가 대부분: 변상규(2014), 안용진·원종준(2014), 김수진(2017) 등
      · 안보분야 성과지표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국방부 및 국방예산 사업 관련 연구, 국방 연구개발이나 군 책임운영기관 등의 연구가 있음: 이혁수 외(2004), 우제웅·이덕로(2005), 이형준 외(2010), 전종순 외(2014) 등
      □ 연구방법론
      ○ 분석과정과 단계
      ○ 분석방법과 분석기준
      - 2개 부처에 대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서의 분석은 양적 분석과 질적분석을 병행하여 심층분석 실시
      · 양적분석: 성과계획서의 내용 중 목표와 지표 수, 지표유형에 따른 유형별 수와 비율 등
      · 질적분석: 성과지표 대표성, 목표체계 연계성, 목표수준의 설정과달성,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 등
      - 공무원과 성과관리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인터뷰·전문가 회의 진행
      · 공무원 대상: 소속부처의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인식조사실시
      · 공무원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 공통설문: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한 인식, 성과지표 개발 시 애로사항, 분야별 평가지표 필요성, 지표별 활용 분야 등의 내용 포함
      · 그 외에 성과지표 유형 활용, 성과지표 개발, 시민참여 수준과 성과관리 담당부서와 평가역량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
      3. 해외 성과지표 사례분석
      □ 미국 국무부의 성과지표 분석
      ○ 국무부는 「정부성과와 결과법 현대화법」(이하 GRPAMA)에 의거, 기관임무-전략목표-전략목적-성과목표로 이어지는 목표체계를 구축하여 수직적 연계성 확보
      - 미국 국무부는 국제개발처(USAID)와 합동전략계획을 수립 5개 전략목표, 13개 전략목적, 90개 성과지표를 설정
      - 전략목표가 국제정치·경제·사회적 변화·도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설정, 전략목적은 대응이 요구되는 당면한 위협과 달성 가능한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성과목표 기술로 구성
      ○ 상위 전략목적과 성과목적 달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측정 산식과 방법론 제시
      - 국무부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체계는 전략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전략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핵심지표의 목표치와 달성수준, 지표 분석, 측정 방법론 등의 항목으로 구성
      ○ 성과지표에 대한 별도의 유형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자체적인 유형 분류 결과 산출 지표가 전체 90개 지표 중 52개(57.87%)에 해당
      ○ 성과지표 중 결과지표에 해당할 경우 대표성이 높은 경우가 많으며, 산출 지표 중 목표 달성 과정에서 외생요인이 많을 경우 대표성이 낮아짐
      - 산출지표 중 결과에 대한 기여도가 불명확하거나 낮은 경우 대표성이 낮은 경우로 평가되는 반면, 투입 혹은 과정지표이더라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정에 해당할 경우 대표성이 보통 이상인 것으로 평가
      ○ 국무부는 연방정부 우선순위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기관임무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목표체계와 기관간 수평적 목표체계 연계성 확보
      - GPRAMA 규정에 의거, 국무부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후변화, 사이버보안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여러 부처가 연계된 우선순위 목표 달성에 대한 기술
      ○ 대부분의 지표가 계량 지표로 측정되어 달성 유무 판단이 용이
      - 2016년 기준 전체 90개 지표 중 54개 지표 달성, 36개 지표 미달성 된 것으로 판단
      ○ 국무부의 성과지표는 대부분 정량 지표로 구성, 측정 방법을 명시하여 측정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미국 국방부의 성과지표 분석
      ○ 미국 국방부는 기관임무와 연계하여 5개 전략목표체계를 수립한 2015년 기관전략계획(version 1.0)을 전면 개편하여 2016년 3개 전략목표체계로 구성된 기관전략계획(version 2.0) 수립
      - 국방부의 기관전략계획 중 안보상 보안이 요구되는 전략목표, 전략목적, 성과목표는 대외비로 비공개
      - 공개된 성과계획 중 전략목표 3개, 전략목적 12개, 성과지표 61개로 구성
      ○ 성과계획서를 공재하지 않고 있으나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성과체계는 GPRAMA에 제시된 규정에 의거, 전략목표와 전략목적에 대한 개요, 전략목적 갱신, 성과목표 개요, 성과진행상황 갱신, 지표측정 방법, 지표완결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기술
      - 지표의 목표값은 전년도 달성 수준에 따라 설정하고 있으며 수립 근거는 전년도 지표 값을 기준으로 하거나 특정 사업 혹은 프로그램의 완결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 별도의 성과지표 유형 분류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자체적인 유형 분류 결과 61개 지표 중 9개가 투입 및 과정 지표, 나머지는 산출 및 결과 지표에 해당
      ○ 국방부의 성과지표는 결과지표와 대표성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
      - 결과지표일수록 대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투입 혹은 과정지표일 경우 대부분 대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61개 성과지표 중 13개 지표가 결과지표 30개 지표는 산출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9개 지표는 비밀로 분류되지만 사업계획의 변경, 종료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측정되지 않음
      ○ GPRAMA를 근거로 국방부 성과체계의 수직적 연계성과 수평적 연계성을 확보
      - 기관전략계획서와 성과계획서 프로그램 간의 수직적 연계성이 높으며, 연방정부 우선순위 목표를 명시하여 수평적 연계성 확보
      ○ 대부분의 지표가 계량 지표로 측정되어 성과지표 달성 유무를 판단하기가 용이함
      - 이미 달성된 지표는 측정하지 않으며, 대외비 지표는 공개하지 않음
      · 목표값에 미달하더라도 달성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있음
      ○ 국방부는 성과 측정을 위해 정량 지표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 방법론, 타당성 확보 방법을 명시하여 측정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호주 외교통상부의 성과지표 분석
      ○ 호주 외교통상부의 성과목표체계는 기본적으로 목적(purpose)과 결과 (outcome)로 구성되며, 성과지표 자체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성과지표 대신 성과기준만을 제시하며, 성과목표(target)의 구체적인 수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한 결과 판단도 역시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성과지표의 제시가 없어 지표 유형 구분을 불가하나, 사례 분석(Case studies), 검토 혹은 평가(Review or Evaluation, 양 개념을 혼용), 다른 평가 결과의 인용(Performance of Australian Aid report)의 3가지 성과 측정 유형을 활용하고 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사례 분석이란 특징을 가짐
      - 이러한 복잡한 구성과 모호한 기준과 목표 수준 제시는 외교통상의 많은 사업에 대한 대외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
      ○ 3개 결과(outcome)을 중심으로 12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36개 성과기준으로 구성
      - 각 성과기준에 대한 유형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성과기준이 포괄 적이고 모호하여 명확한 유형 분류가 제한
      ○ 성과기준을 중심으로 호주 외교통상부의 프로그램 대표성을 분석할 경우 대표성을 확보한 경우가 대표성을 확보하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들 보다 많았음
      - 대표성을 확보한 프로그램과 성과기준을 제시한 반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수준이나 달성 여부에 대한 내용을 모호하게 기술함으로써 대외비 사안을 공개하지 않고 국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추정
      ○ 목표체계상 어느 한 결과(outcome)에 너무 많은 정부 활동이 담겨있다는 비판은 가능하나, 목적(purpose), 결과(outcome), 프로그램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매우 우수함
      - 목표에 타겟이 모호하여 성과기준에 대한 평가 사례를 통해 달성 여부를 측정
      ○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정량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측정 산식이 없어 정확한 판단이 제한적임
      □ 호주 국방부의 성과지표 분석
      ○ 호주 국방부의 성과목표체계는 기본적으로 목적(purpose)과 결과 (outcome), 프로그램(program)의 순으로 구성되며, 성과지표 자체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성과기준(performance criteria) 제시
      - 국방부 특성상 대부분의 성과가 대외비 성격의 내용이 많아 지표와 같은 구체적인 측정수준은 제시하지 않고, 이보다 상위차원의 보다 포괄적인 성과기준 수준으로 운영하는 있는 실정
      - 2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20개 프로그램,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에 대한 48개 성과기준으로 구성
      ○ 구체적으로 성과기준은 목적에 대한 성과기준과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기준으로 구분하여 운영
      - 목적에 대한 성과기준은 성과계획서(Corporate Plan)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기준은 포트폴리오예산서(Portfolio Budget Statement)에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
      - 명확한 목표치는 없으며, 분야별 특수성으로 인해 비계량 및 정성적 기준을 중심으로 성과 측정
      ○ 국방부 전체 목적(purpose)에 대한 성과기준 대표성을 살펴보면 상
      (○) 63.7%, 중(△) 27.3%, 하(X) 9%로 나타나며, 각 목표체계 간의 연계성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 지엽적인 요인보다 성과기준에 부합하는 업무 활동에 초점을 두고판단
      ○ 목표 수준 설정과 달성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예산서의 성과정보에서는 결과와 하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성과정보들이 제시
      - 이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성과기준과 목표치 파악이 가능
      ○ 전반적으로 성과목표체계의 연계성은 우수한 편이나, 일부 전략목표에 대한 프로그램은 부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연계성 낮음
      ○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과 관련해 국방부 연간성과보고서는 ‘달성(Achieved)’, ‘부분적 달성(Partially achieved)’의 개념을 사용해 성과평가 결과 제시
      - 계획대로 의도한 결과가 달성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결과란에 ‘달성(Achieved)’이라고 표기
      - 보고기간 동안 의도한 결과가 완전히 달성되지 못한 경우는 ‘부분적 달성(Partially achieved)’이라고 표기
      -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하더라고 목표에서 제시된 핵심성과가 완전히 달성되지 않으면 ‘부분 달성’으로 평가
      - 연간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의 달성 및 부분 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근거도 함께 제시
      ○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성과기준이 주로 정성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 계량 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 시사점
      ○ 첫째,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여러 부처가 개입하는 다부처 목표 및 과제의 경우 특정 부서를 책임 부서로 지정하기보다 사업 혹은 과제 단위별로 관련 부서를 명시하여 각 부처의 계획과 노력의 연계를 확보
      ○ 둘째,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과정에 해당할 경우 결과 혹은 산출지표가 아니더라도 성과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성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정량적 평가기준 외에 정성적 평가를 활용한 성과 측정 필요
      ○ 넷째, 환류를 위해 성과측정시 사례조사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정량적인 성과지표의 경우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료원과 데이터 품질 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여섯째, 성과목표의 달성 유무도 중요하지만, 근거와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병행하여 성과환류를 통해 성과관리 전반의 품질을 제고
      4. 국내 외교안보분야 성과지표의 현황 및 실태분석
      □ 외교부의 성과지표 현황 및 활용 유형 분석
      ○ 외교부의 2017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수는 27개이고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수는 110개
      ○ 외교부의 정량지표 비율도 예상보다는 대체로 높은 편. 정량지표 비율은 프로그램목표 66.7%, 단위사업 79.1%로 전체적으로 단위사업 차원에서 보다 성과지표 비율이 큰 것으로 확인됨
      ○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산출지표로 다른 세 가지 유형보다 월등하게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결과지표. 투입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과정지표의 수는 없음. 한편 단위사업의 성과지표의 경우에도 역시 가장 많은 빈도로 활용되는 것은 산출지표이며, 그 다음은 결과지표이고, 과정지표가 2건이고 투입지표의 활용은 없음
      ○ 프로그램목표의 경우 만족도 혹은 인지도 조사를 지표로 활용한 경우가 전체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27개 중 1/4이 넘으며, 단위사업의 경우에도 단위사업 성과지표 110개 중 17.2%에 달함
      □ 국방부의 성과지표 현황 및 활용 유형 분석
      ○ 국방부의 2017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수는 17개이고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수는 156개
      ○ 국방부의 정량지표 비율도 예상보다는 대체로 높은 편. 정량지표 비율은 프로그램목표 52.9%, 단위사업 93.6%로 전체적으로 단위사업 차원에서의 성과지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
      ○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결과지표로 다른 세 가지 유형보다 월등하게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출지표·과정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투입지표의 수는 없음
      ○ 한편 단위사업의 성과지표의 경우에서는 가장 많은 빈도로 활용되는 것은 산출지표이며, 그 다음은 결과지표이고, 과정지표가 7건, 투입지표는 3건 활용
      □ 외교부의 성과지표 실태분석
      ○ 한국 외교부의 성과지표들은 대표성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거나 미흡한 지표들이 상당수 있어 전반적으로는 대표성을 확보한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님.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들보다는 오히려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 표들의 대표성 수준이 더 낮다는 특징을 보임
      ○ 외교부의 성과지표들은 다른 부처들보다 유달리 각종 회의 개최 횟수 혹은 참가 횟수, 협의나 교류 횟수 실적 및 협의 지원 실적 등을 성과지표의 전체 혹은 일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즉 결과지표 위주의 실질적인 외교성과가 아닌 형식적인 절차적인 과정과 관련된 지표들을 주로 성과지표로 제시
      ○ 외교부의 성과지표들은 또한 유사하거나 중복된 하위 개념을 합산하여 제시되는 경우들이 빈번함
      - 이는 일면 성과지표로 개발한 수 있는 부처 사안들이 대외비 등으로 제약된 상황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을 활용함에 기인하는 것으로도 보이며, 일면은 관리가 비교적 더 용이한 건수 위주로 지표를 설계하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도 판단
      ○ 외교부 성과지표들의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었으며,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모호하거나 여러 하위 개념들로 구성된 복합지표의 경우가 빈번함
      - 측정산식이 모호한 경우와 너무 많은 관련 항목들을 합산하여 성과 정보를 산출하여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이 저해되거나 성과정보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들이 발견됨
      □ 국방부의 성과지표 실태분석
      ○ 전반적으로 국방부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수준은 높지 않은 편임
      -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 하의 지표로서의 대표성이 미흡
      - 관리과제의 핵심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기준이 모호한 지표를 사용하거나, 성과지표의 내용이 상위과제에 대한 주관적·지엽적·부분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발생
      - 전반적으로 대표성 부족의 유형으로는 ‘관리과제와 차별화되지 않고 지엽적인 경우’, ‘지표의 개념이 모호한 경우’, ‘주관적이고 핵심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과제의 핵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로 분석
      ○ 목표체계와의 연계성 차원에서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간의 연계성 확보 수준은 높지 않음. 즉 성과목표의 핵심사항을 관리과제가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국방부 프로그램 설정목표 수준은 전반적으로(전체의 58.82%) 증가추세
      - 한편 목표수준의 적절성이 낮아지는 원인으로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목표수준의 경우, 성과지표가 애매하고 모호한 목표수준의 경우, 쉽게 달성 가능한 목표수준의 경우로 분석
      ○ 또한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 수준도 높지 않은 편이며, 성과지표에 대한 애매하고 모호한 측정산식도 빈번
      - 측정산식에 있어서도 애매하고 모호한 복합지수 형식의 경우가 많아 지표의 핵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의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면이 발생
      ○ 한편 국방부의 경우 경상운영비 위주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국방사업 성과관리 적용대상은 경상운영비와 투자비로 나누어 지는데, 투자비는 대부분 무기 관련 부분으로 이를 성과지표로 만들수는 없는 상황
      -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성과지표 대상이 되는 부분은 경상운영비 중사업비에서 급식/피복, 부대활동, 교육훈련, 장비운영/물자획득, 시설, 기타 등 거의 운영 관련에 국한
      □ 외교안보분야 성과지표의 특징과 시사점
      ○ 외교안보분야의 특성상 국익의 보호나 대외비 필요성 등으로 지표로 활용되어 공개될 수 있는 요소들은 제도 운영 관련 부분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에 이 부분만을 주로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공개하고 있음
      - 경제 및 사회분야 등과 달리 외교안보분야의 성과는 포괄적·추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성과 달성도 매우 다차원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외교부나 국방부 전체의 성과를 공개되는 성과보고서들로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외교안보분야의 성과관리 과정 및 보고서의 공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외교안보분야의 경우 정량지표 등 특정 유형의 지표만을 활용하여 정책성과를 측정하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음
      - 타 부처와 외교안보분야 부처들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처 특성에 따른 차별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정량지표와 결과지표 위주로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활용하고 있는 측면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
      - 전반적으로 외교안보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 설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량지표 활용보다 정성지표 활용의 비중을 높게 확대하여 외교안보분야의 질적인 측면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외교안보분야의 성과지표들은 대외비 등이 드러날 수 있는 결과지표들 보다는 산출지표를 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음
      - 결과지표 외에 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투입지표나 과정지표 등을 고루 활용하여 현재 외교안보분야 성과지표들이 가진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적절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5. 외교안보분야 성과지표에 대한 인식분석
      □ 조사 개요
      ○ 공무원, 성과평가 전문가 및 외교안보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의 성과지표에 대한 인식을 조사
      -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공무원용 설문지와 시민 단체 및 전문가용 설문지를 달리 구성
      - 설문지의 질문 수가 많고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다수 인원에 대한 설문이 아닌 제한적인 수의 공무원과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
      ○ 응답자 특성
      - 공무원은 전 부처의 성과평가 담당자들 외에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처의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의 경우에는 성과평가 외에 사업 담당자들도 조사
      · 성과관리부서 공무원은 102명, 외교안보부서 사업 담당 공무원은 22명으로 조사됨
      · 직급별로는 6~7급이 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급 이상이 52명순으로 나타남
      - 한편,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경우, 크게 외교안보 전문가와 성과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분
      · 분야별로는 시민단체가 33명, 외교안보 전문가가 27명, 성과관리 전문가가 26명으로 구성
      · 시민단체 역시 외교안보분야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단체로 구분하여 진행
      □ 설문조사 결과
      ○ 평가지표 개발 주체
      - 공무원은 성과지표를 개발할 때 부서의 내부직원이 직접 개발하는 경우(69.4%)가 외부전문가(21.8%), 외부기관 위탁(2.4%)에 비해 크게 웃도는 결과를 보임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한 인식
      - 공무원과 전문가와 시민단체 모두 정량지표가 정성지표보다 객관적이라고 인식
      ○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에 대한 인식
      - 공무원은 ‘결과지표-산출지표-투입지표-과정지표’순으로 객관적이라 인식한 반면,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투입지표-산출지표-결과지표-과정지표’순으로 나타남
      - 4가지 지표 유형의 구분과 관련하여 공무원(3.113점)보다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3.221점)가 보다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응답하였지만 두 집단 모두 아주 명확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음
      ○ 대외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외교안보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성과관리 부서 공무원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대외비가 필요다고 보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분야별 성과관리 필요성과 차이에 대한 인식
      - 분야별 성과관리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4.070점)가 공무원(3.863점)보다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공무원 집단 중 외교안보 사업 담당 공무원(4.227점)이 성과관리 공무원(3.784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야별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정량지표를 활용하기 용의한 분야와 산출지표나 결과지표를 활용하기 용의한 분야로 공무원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 모두 경제분야를 가장 많이 선택
      - 대외비에 해당하는 지표가 많은 분야의 경우에는 외교안보분야를 가장 많이 선택
      ○ 기타 성과지표 유형 활용
      - 통계지표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만족도 조사지표, 복합지표, 국제지수·사회공인지수 순으로 활용
      - 공무원은 통계지표-국제지수·사회공인지수-복합지표-만족도 조사 지표 순으로 객관적이라고 인식한 반면,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통계지표-만족도 조사지표-국제지표수·사회공인지수-복합지순으로 객관적이라고 인식
      - 성과관리 전문가와 외교안보 전문가의 경우, 시민단체 활동가 보다 복합지표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목표 수준 설정에 대한 인식
      -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은 외교안보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성과관리 부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응답
      - 시민단체 활동가보다는 전문가들이 정부부처들의 달성 가능한 목표설정 경향이 강하다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응답
      ○ 정부 업무성과 평가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수준
      - 현재 참여 수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2.407점)보다 공무원 (2.815점)이 활발하다고 보고 있었으나 두 집단 모두 보통 수준로 응답
      - 향후 시민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3.744점)가 공무원(3.097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
      ○ 평가지표에 관련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개방형)
      - 공무원: 지표개발에 대한 교육이 필요(7건), 성과지표 축소(5건), 지표설정에 있어 부처의견 반영(5건) 등으로 나타남
      - 전문가 및 시민단체: 부처별 특성이 반영이 되지 않아 어려움(7건), 평가는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지키도록 노력해야함(6건), 실질적인 가치가 성과지표에 반영되어야 함(5건) 등으로 나타남
      □ 심층인터뷰 결과분석
      ○ 외교안보분야 성과의 특징1: 외부효과와 변수에 대한 민감성
      - 외교안보분야는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부처의 노력보다는 외부적 상황이 더 중요하게 작용
      - 외교안보분야가 가진 특성상 대북문제나 외교문제라는 것이 외부효
      과에 영향을 많이 받고 상대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에 부처의 단일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
      - 이는 결국 외교안보분야의 성과지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초래
      ○ 외교안보분야 성과의 특징2: 결과지표를 활용한 성과측정의 한계 내재
      - 외교안보분야의 성과는 어느 단계의 성과를 효과(outcome)로 볼 것인지 정하기도 어렵고 성과평가에 주관이 많이 개입
      - 외교안보분야는 경제 및 사회분야와 달리 성과라는 것이 매우 추상적·포괄적이고 성과 달성이라는 의미 역시 매우 다차원적인 성격을 내포
      ○ 외교안보분야 성과지표 특징1: 정량위주의 성과지표
      - 외교안보분야의 성과지표 유형을 살펴보면 정성지표는 거의 없고 대다수가 정량지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투입지표 및 과정지표 위주로 구성
      - 또한 외교안보 부처의 경우 투입 측면에서의 여러 단계 활동을 하나의 복합지수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
      ○ 외교안보분야 성과지표 특징2: 운영비 위주의 성과지표
      - 외교안보분야의 경우 보안 관련 대외비의 필요성 때문에 결과지표를 구체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운영비 위주의 성과지표를 다수 활용
      ○ 외교안보분야 성과지표 특징3: 가중치 설정의 어려움
      - 외교안보분야 성과지표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성으로 인해 정성평가에 대한 가중치 문제가 발생하며, 성과평가 시 이전과 비교한 발전 정도와 그 수치에 대한 평가가 애매하고 어려운 상황
      ○ 외교안보분야의 성과 제고방안1: 과정지표 활용 필요
      - 성과지표로 측정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지표보다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노력도와 투입·과정지표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외교안보분야의 성과 제고방안2: 질적 성과측정 필요
      - 외교안보분야 성과지표들을 살며보면 결과지표 위주로 활용될 경우 부처 활동의 질적 수준은 계량화할 수 없어 성과지표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 종합 및 시사점 제시
      ○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시사점
      - 두 부서 모두 성과평가계획서 수립시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직원이 직접 지표를 개발하며, 정성지표보다는 정량지표가 더 객관적이라고 인식
      - 정량화하기 어려운 항목을 측정하거나 전반적인 성과의 질을 평가할 때 정성지표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함으로 인해 객관성 확보가 어려움을 토로
      - 산출지표나 결과지표의 활용이 가장 용이한 분야는 경제분야이며, 외교안보 사안의 경우 대외비 설정이 필요하고 대외비에 해당하는 지표가 많은 분야는 외교안보분야라고 인식
      - 부처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야별 평가지표 방법에 차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두 부처 공무원 모두 일치된 인식
      - 공무원들은 성과지표 활용에 대해 객관적인 지표 마련이 어려우며, 부처별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지표개발에 도움을 줄 전문가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
      - 이는 향후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개발과 활용이 각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외부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성과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필요성 시사
      - 또한 공무원들은 지표 개발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과지표 설정 및 활용에 대한 교육훈련도 병행하여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 한편 외교안보 부서는 업무 특성상 성과지표 개발 시 정성지표 개발에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의 명확한 구분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평가지표 구성 등에 있어 평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려는 경향이 높고 분야별 평가지표 방법에 차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인식
      - 이러한 인식 차이는 각 부처의 성과지표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가이
      드라인 하에서 부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지표를 생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이 변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인식조사 결과 시사점
      - 정성지표 개발 시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사업에 투입된 예산·인력 확인 시 투입지표 활용이 적절할 것으로 분석
      - 또한 외교,·안보 관계에서 사안이 중대한 경우 평가결과 대외비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성과지표 유형 중 통계지표가 객관적이라는 인식도 공무원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일치하는 결과
      -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성과지표의 개발 시 국민을 비롯한 다양한 전 문가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립하고 국민 삶의 개선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한다고 인식
      - 특히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과정에 적극적이고 활발한 시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6. 외교안보분야 성과지표 개선방안
      □ 외교안보분야 성과관리 개선방향의 도출
      ○ 외교안보분야의 성과관리와 성과지표는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 성과관리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 평가이론 발전의 요청, 외교안보분야 성과의 특수성, 성과평가의 시스템이라는 4가지 차원을 조합하여 도출될 수 있음
      ○ 한국의 성과관리 단계에서는 성과평가의 전문성과 자율성, 수요자 중심의 시각이 보다 요청됨
      ○ 최근의 평가이론의 신경향은 통제와 책임성 위주의 평가보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한 권한 부여 평가(empowerment evaluation)와 발전적 평가(developmental evaluation)가 요청
      - 발전적 평가는 새로운 업무와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정부업무 성과평가를 하자는 것으로 현 정부의 열린 혁신, 사회혁신, 정부혁신의 개념과도 잘 부합
      ○ 외교안보분야 성과의 특수성은 대외비, 대외변수의 영향과 변동성
      ○ 성과지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성과관리시스템 내에서 설계 구축되고 활용된다는 점에서 성과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성과지표의 발전을 도모
      - 평가환경의 기반이 되는 법이나 제도
      - 평가의 추진 체계와 평가주체
      - 평가의 대상과 방법
      - 평가의 공개와 활용
      □ 외교안보분야 성과관리의 발전방향
      ○ 정부업무의 여러 분야 중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별도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적인 분야는 외교안보분야임
      - 현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들의 평가와 관련하여 분야를 구분하거나 특정 영역에 대해 예외를 불인정
      -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보다 분야에 적합한 체계로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
      ○ 향후 장기적인 외교안보분야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의 발전 방향
      - 외교안보분야 성과관리주체의 역량 및 성과관리체계의 독자성 강화: 내외부 성과관리주체와 평가위원 역량
      - 외교안보분야 성과계획의 명확성과 분야 전문성 강화
      - 외교안보분야 성과관리의 자율성과 유연성 제고: 지표 유형의 해석과 활용, 평가기간과 시기 등
      - 외교안보분야 성과결과의 활용과 공개의 특수성 인정
      □ 외교안보분야 성과관리 개선방안의 도출·제시
      ○ 단기적 개선방안과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도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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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as part of a mid to long-term project to develop and improve field-specific performance indicators. The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in Korea is generally uniform and there is not much diversity or autonomy between ministries and departments in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Therefore, ministries and departments are requiring more discretion in evaluating government work in their organizations.
      This mid to long-term project aims to find the difference between performance indicators in various governmental fields and develop field-specific performance indicators. As the Korean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cannot be changed in one day from a unified system into one in which each department has its own evaluation system,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develop an intermediary system of governmental evaluation between a centralized system and a decentralized one. In 2017, the economic field was selected for the first year of this project, and in 2018 the field of diplomacy and security was selected.
      The purposes of this year’s study are the following. First, it aims to find the specific and unique features of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field of diplomacy and security. Second, it aims to suggest directions and measures for improving and developing performance indicators in this governmental field.
      This year’s study selected ministries in the field of diplomacy and security, and attempted a detailed analysis through various criteri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 South Korea were selected and analyzed. Ministries which carried out similar governmental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were also selected and analyzed for comparison.
      The analysis of the foreign countries show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Korea 's diplomacy and security sector.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both acknowledge the necessity of confidentiality in the areas of diplomacy and security. As a result, both countries do not present specific and concrete performance goals and indicators in their governmental performance reports. Foreign countries have been using qualitative indicators and case studies in the field of diplomacy and security, and Korea should also consider expanding the use of such qualitative indicators.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time schedules and methods more flexibly in the diplomacy and security field, to reflect sudden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following four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field of diplomacy and security were derived from the research.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performance management through education, and enhance the diversity of evaluation systems. Secon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performance data system or performance knowledge system to enhance performance expertise in the field of diplomacy and security. Thir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input indicators and to increase the autonomy of performance management by diversifying performance methods and time schedules in the field of diplomacy and security. Fourth,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need for confidentiality in the field of diplomacy and security.
      The study proposes short-term improvement measures and mid to long-term improvement measures. The short-term improvement measures focus on items that can be improved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whereas the mid to long-term improvement measures can be implemented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with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field of diplomacy and security, and derive measures to improve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field.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he first significance of this project, which started last year, is that it has triggered sectoral research in government evaluation. The second significance of this project is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performance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interests of the people and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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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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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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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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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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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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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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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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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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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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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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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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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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