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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BT협정상 기술규정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관한 연구 = ‘불리한 대우(less favourable treatment)’ 요건의 해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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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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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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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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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89-82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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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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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로 표현되고 있는 ‘비차별의무’를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초가 되는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동 의무규정의 기초가 되는 GATT협정 제Ⅲ조는 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내국세와 국내조치에 대하여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GATS협정, TBT협정 등 다른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규정은 GATT협정상 국내조치에 대한 내국민대우규정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들 협정상 내국민대우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핵심기준은 수입상품에 대한 대우가 동종의 국내 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한지 여부이다. 즉, 수입상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존재하는지가 주요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불리한 대우’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수입상품과 국내 상품 사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기회의 변경으로 수입상품에 대한 “유해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검토한다.
그러나 근자에 제기되었던 세 건의 TBT사건에서 항소기구는 기술규정에 대한 내국민대우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불리한 대우’ 요건 판단 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는데, 수입상품에 대한 “유해한 효과”의 발생뿐만 아니라 동 효과가 “정당한 규제적 구분”으로부터 온전히 기인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세 건의 사건 중 US ? Clove Cigarettes 사건과 US ? Tuna Ⅱ 사건에서 나타난 ‘불리한 대우’ 요건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해석을 검토한 결과, 문제된 기술규정의 적용에 따른 ‘효과’뿐만 아니라 적용하려는 ‘의도’ 내지 ‘목적’까지 검토하여 비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의 경우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무역자유화와 국내적 규제의 자치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TBT협정상 ‘비차별의무’와 동 의무에 대한 예외 사이의 균형을 ‘불리한 대우’ 요건 해석을 통해 유지하여 GATT협정 제XX조와 같은 예외조항의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극복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TBT협정 제2조 1항의 ‘비차별의무’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제시하였으며, 동 의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The ‘non-discrimination’ obligation constitutes a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WTO, which, namely, requires most-favoured nation and national treatment. The national treatment rule in relation to internal regulations is provided under Article Ⅲ:4 of GATT. It reads that “[t]he products of the territory of any contracting party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orded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like products of national origin in respect of all 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affecting their internal sale, offering for sale, purchase, transportation, distribution or use.” Thus, the key element for determining the violation of Article Ⅲ:4. is the existence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on the imported product. In assessing such treatment,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has consistently determined whether the measure at issue modifies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to the detriment of the imported products.
However, in three recent TBT cases, the Appellate Body determined not only whether a detrimental effect on competitive opportunities for imports exists, but whether such an effect stems exclusively from legitimate regulatory distinctions in assessing the ‘less favourable treatment’ requirement of national treatment in respect of technical regulations under Article 2.1 of the TBT Agreement.
Upon examination on two of three TBT cases, US - Clove Cigarettes and US - Tuna Ⅱ, it was found th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considers not only the effect of the measure, but also the purpose of the measure in assessing the ‘less favourable treatment’ requirement in order to strike the balance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member’s right to regulate.” Furthermore, the TBT Agreement, itself, overcomes the absence of a general exceptions provision of Article XX of GATT, thereby providing the consistency with the GATT jurisprude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nd clarify the new TBT jurisprudence on national treatment, so as to deal with rapidly increasing protectionist measures associated with technical regul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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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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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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