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와 보건의료적 제언 - 대법 2015. 1. 20. 선고 2012다41069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Scope and Health-Care Proposal of Informed Cons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48(42쪽)
제공처
소장기관
대법원 2015. 1. 20. 선고 2012다41069 판결에서는 ①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유도분만 선택 및 시행과정상 과실유무, ② 양수색전증에 대한처치상의 과실 유무, ③ 설명의무 위반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①, ②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상당한 범위의 재량 안에서 선택한 진료방법으로서 합리성이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간접사실들만으로는 개연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여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③에 대해서는 망인의 분만당시인 2008년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양수색전증의 후유증 발생을 예견할 수 없어 이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판결의 의의는 ①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의료인에게 장래의 위험에 대한 결과예견의무를 물을 수 없고, 동시에 예견할 수 없는 그 장래의 위험은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에서도 제외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전개한 것과 ② `의료수준이론`의 문제를 다루며 `통상의 의학상식`을 판단함에 있어 `세계 각국의 연구결과`를 적극 고려한 것이다.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 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중요성 여부는 진료행위 당시의 구체적 환자를 대상으로(주관적 기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보완하여(객관적 기준) 정해진다. 이에 반해 설명의무의 한계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등이 있다.
설명의무는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 판결에서와 같이 `통상의 의학수준`이라는 다분히 의료인 중심의 기준만으로 설명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입취지에 어긋난다. 심지어 본 판결에서는 개연성이라는 또 다른 환자보호의 법리를 차용하여 의료인을 위한 방어 논리로 둔갑시키고 있다. `구체적 환자기준설`을 기준으로 환자에게 중요한 악결과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료인의 견해를 `통상의 의학수준`에 따라 보완하여 개진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인은 대체 의료행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각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최선의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료법이 개정되어 `전단적 의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행정벌을 규정하였지만, 설명의무 실천이 지금과 같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형벌적 제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동법 제24조의2 제5항의 표준 서식도 하위법규에서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법적 지식을 제공하고, 의료현장에서는 법률전문가가 상주하여 의료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완비하여야 한다. 환자들에게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캠페인을 실시하고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의료소비자 교육이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의학 수준을 판단하는 주된 자료인 `교과서`의 주기적 개정이 이루어져야하고, 판단 자료를 다변화하여 유관기관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야 한다.
What is included in the scope of Informed Consent is “Important Matter” that affects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Whether it is important or not is determined for specific patients at the time of medical consultation(subjective criteria), supplementing matters considered to be considerable in light of the medical standard at the time(objective standard). On the contrary, it corresponds to the limitation of Informed Consent, “Danger not foreseeable in light of the medical standard of the time,” etc.
“Informed Consent” was introduced to protect patients who are weak. It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introduction to determine the extent of Informed Consent with reference only to doctors, perhaps as “Ordinary Medical Standard” as in this judgment. Furthermore, in this judgment, judges are turning to logic of defense for doctors by borrowing the doctrine of patient`s protection called `Probability,` Doctors should explain important evil consequences to patients based on the "Specific Patients Criteria" and supplement the views of doctors on the basis of “Normal Medical Standards.” In addition, doctors must fully explain alternative medicine practices and give “opportunities” to allow patients to select the best medical practic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anger of each medical practice.
The Korean Medical Law was revised and regulated administrative penalty to “The Violation of Informed Consent,” but if medical practice is maintained at a low level like this now, consideration of punitive sanction is necessary. The standard format of Informed Consent, which is regulated on § 24-2 (5) of the same law, must also be enacted promptly by sub-regulations. To doctor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etc. regularly provide legal knowledge of medical law, and in the medical field, legal experts must stay and complete the medical Compliance System. Even for patients, medical consumer education has to expand, centering on the Korea Consumer Agency, implementing relevant campaigns 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level. In addition, periodical revision of “Textbook” which is the main material to judge the usual medical level will be carried out, diversifying judgment materials and establishing databases for relate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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