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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토주권과 격지 무인도에 대한 상징적 병합·가상적 실효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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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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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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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조선시대 국가권능의 행사가 울릉도에 국한된 것이며 조선은 독도를 인지하지도 ‘실효적 지배’를 확립하지도 못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각종 기록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조선 성종·숙종조 당시 적어도 각각 1차례씩 국왕에 명에 따른 수토사(김자주 및 장한상)가 울릉도를 시찰하고 독도를 확인하고 있다. 또 현대 영토분쟁 국제판례·학설이 확립하고 있는 극지·오지 또는 격지 무인도에 대한 ‘상징적 병합’ 및 ‘가상적 실효지배’의 법리에 입각한다면 이러한 일본측 주장은 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지리적 거리, 불순한 일기 및 가혹한 기후 조건 등으로 인해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 동안 격지 무인도로 남아 있었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의 현시는 ‘영토 내 모든 지점에서 항상 행사될 수는 없으며’ 또 유인도에 대하여 요구되는 엄격한 실효적 지배의 요건은 격지 무인 소도서의 경우 완화·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팔마스섬 중재판정(1928), 클리퍼튼섬 중재판정(1931) 및 동부 그린란드의 법적 지위(1933) 판결].
통시적 관점에서 한국의 독도주권은 지증왕의 우산국 정복·병합(『삼국사기』)에 의한 원시적·본원적 권원 취득에서 출발한다. 이어『세종실록』지리지(1432)의 우산·무릉 2도 관련 기록은 양도에 대한 상징적 병합을 통해 영유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또 1425년 세종이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에 임명·파견한 것은 조선이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비록 그가 독도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러한 국가활동은 조선조정이 한반도로부터 또는 격지도서 울릉도로부터 그 가시거리 내에 위치한 부속도서인 독도에 대한 가상적 실효지배를 현시한 행위로 해석된다. 또 성종조 김자주에 의한 삼봉도 시찰 및 1694년 숙종의 명을 받은 삼척첨사 장한상이 울릉도·독도를 심찰한 이후 실시된 정기적 수토정책을 통해 독도에 대한 현실적 실효지배를 현시하였다.
특히 장한상이 독도를 방문·확인한 것은 가상적 실효지배를 현실적 실효지배로 전환시켜 확정적 독도권원을 완성·확립한 행위로 해석된다[클리퍼튼섬 중 재판정, 전게각주 38]. 이는 숙종조 울릉도쟁계 외교교섭의 결과로 조·일 교환 공문에 입각한 울릉도·독도에 관한 조약상의 권원을 확립한(1697. 2) 것과는 별개의 권원으로 해석된다. 이어 고종의 동남제도개척 그리고 1900년 칙령 제41호에 입각한 울릉도·독도로 이루어진 울도군을 창설하는 행정구역개편을 통해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평화적·현실적 국가권능의 행사·현시)를 강화하였으며 따라서 조선의 독도 권원은 그 승계국 한국에 환수?복귀된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소위 1905년 비밀 독도‘편입’ 당시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음은 이로 미루어서도 명백하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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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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