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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갈등관리와 공동체 정책에 관한 연구 = Study on Conflict Management and Community Policies for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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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배경 및 구성
    □ 연구배경 및 목적
    ○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전환
    - 과거의 도시재생정책은 물리적 인프라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과 사업성에 집중하였음
    - 그 결과 양극화 심화, 거주민의 주거이동, 지역 내·지역 간 갈등유발, 공동체 파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
    - 문재인 정부는 전통적 도시재생이 가진 문제점에 집중하여 도시의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지역을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함
    -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 역시 전문가들이 구상한 모델로 도시재생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부족
    □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요건
    -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협의 프로세스가 필요함
    -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도시재생 과정에서의 갈등은 필연적이므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를 도모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따라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잘 설계된 합의형성절차와 정책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조율 및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와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이론적·실제적으로 규명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도시재생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쟁점과 갈등사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 가능한 정책방향과 조정방안을 개발하여 제시
    - 궁극적으로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시민참여와 합의형성의 원칙과 절차 모델 제공
    ○ 연구방법
    - 문헌분석: 이론적 논의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도시재생과 갈등관리에서 공동체 정책으로의 연계가능성을 탐구
    - 사례분석: 국 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의 쟁점을 발굴하고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 도출
    - 트렌드분석 및 쟁점분석: 도시재생과 관련된 역대정부의 주요 키워드를 통해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 관련 쟁점 확인
    - 인식조사: 일반국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인식격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AHP분석: 논의된 내용 및 브레인스토밍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한 후 정책 우선순위 분석
    -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시재생-갈등관리-공동체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밝히고, 사례분석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탐색
    - 도시재생정책의 성공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필요로 하므로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의 인식격차를 확인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도시재생-갈등관리-공동체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에서 공동체 정책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우선순위 과제를 제안함
    ○ 기대효과
    - 도시재생정책, 갈등관리 이론, 공동체 연구의 연계가능성 모색
    - 정책현장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 아젠다(agenda) 및 실행 전략 도출
    - 시민참여 모델 및 이해관계 조정 프로세스 제공
    - 도시재생정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연계로 사회통합 제고
    ○ 기존 도시재생의 한계
    - 정책의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있을 뿐 강제집행에 의한 전면철거방식이 이어지고 있음
    - 역량 및 콘텐츠가 부족하여 제도화를 통해 표준화되고 몰개성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됨
    - 또한 도시재생이 정치화되어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되어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조정을 통해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조작적 정의
    - 본 연구는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를 따르고 기존 도시재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정의함
    - 성공적인 도시재생은 인간중심의 도시재생을 지향하며,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가치를 둔 물리적 재생과 사회적 재생의 결합을 통해 가능함
    □ 도시재생과 공동체 정책 그리고 갈등관리
    ○ 공동체 정책과 갈등관리의 필요성
    - 개별 도시는 특수하므로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두지 않는 도시재생은 커뮤니티를 와해할 뿐 성공하기 어려움(김이탁, 2017.10.01.)
    - 도시재생은 ‘거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는 정책이며, 현재는 도시재생은 공공성에 기초한 도시의 회복이 필요함
    - 따라서 현재의 도시재생에는 공동체 정책이 필요함
    - 그러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복잡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것은 주민들 간의 갈등 및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한겨레, 2018,0523)
    ○ 도시재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유형
    -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바람직한 갈등관리 및 합의형성 구조를 논하기에 앞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및 유형 확인 필요
    □ 합의구조의 필요성 및 전제조건
    - 도시재생에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므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선행조건으로 이해주체 간 ‘합의구조’가 필요함
    - ‘합의형성’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구성원 간의 성찰적 토론과 논의를 거쳐 정당성이 확보된 합의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채종헌 외, 2018:83)
    - 도시재생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이 합의를 통해 담보되어야 함
    (Roberts, 2000:21-23)
    ·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공선’ 기준 마련 필요(채종헌 외, 2018:83)
    · 합의구조는 유연성과 절차가 요구됨
    3.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분석
    □ 해외 도시재생 사례
    ○ 독일(베를린,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 리젤펠트지구)
    - 물리적인 재생과 사회·문화·환경적 재생을 혼합하여 통합적 재생사업을 추진함
    - 정부와 민간부분이 서로 협력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함
    -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부여함
    - 사업 추진 시 현황분석, 계획수립,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함
    - 역사, 문화적 개성이 살아있는 도시재생추진
    ○ 미국(보스턴, 포틀랜드)
    - 다양한 행위자의 의견수렴, 협의체운영, 활동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재생과 경제회복을 도모
    - 보스턴 사우스엔드(South End)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공간조성으로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변화함
    -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추진체계가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통해 추진됨
    - 통일된 도시재생 모델이 없으며, 연방정부 차원보다 주·지방정부 각각의 개별법과 제도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추진
    - 포틀랜드 사례의 경우 주민투표로 창설된 광역행정체인 ‘메트로(Metro)’를 통해 도시성장경계선을 관리함은 물론 지역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면서 조시재생을 추진함
    ○ 일본(도쿄, 카가와현 타카마츠시)
    -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도시 정비계획 및 도시재생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
    - 법과 제도에 기반을 두고 도시계획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목표와 일관성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함
    - 지역마다 각자의 특생을 갖춘 도시계획을 추진함
    ○ 해외사례의 시사점
    - 물리적 재생 중심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에 접근하려는 흐름을 보임
    - 도시재생의 추진에서 지역 주민들의 역할이 증대되어가고 있음
    -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도시재생의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권한이 지자체로 분배됨
    □ 국내 도시재생 사례
    ○ 용산구 4구역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주민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여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음
    - 사업의 추진이 본래 취지와 초점을 벗어나 추진됨
    - 용산구 4구역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에 있어 정책대상집단의 수요반영과 공공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 확인할 수 있음
    ○ 마포구 성미산 마을
    -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여 원하는 마을을 만드는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음
    - 주민연대 구성을 통해 공동의 문제에 대처한 경험을 살려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 지자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잘 사용하여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
    ○ 종로구 창신·숭인동
    - 지자체와 주민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사업 추진체계를 구성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고자 함
    - 사업목표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활동을 위해 공동체의 역량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 전남 순천시
    - 주민참여 기반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도시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위원회 등의 추진체계를 구축함
    -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재생 조례를 제정하여 법에 기반을 둔 확실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성과를 이룸
    - 지역 공동체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 경북 영주시
    - 지자체의 조례에 기반한 도시재생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며, 조례에 따라 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주민협의체의 추진체계를 구축
    - 지자체와 주민,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도시재생의 추진방향과 일정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운영함
    - 선도사업을 진행한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함
    ○ 전남 목포시
    - 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주민협의체 등의 추진체계 구축
    -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비전 및 목표를 성정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함
    -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 주도적인 도시재생의 추진을 위해 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세종시 문화공간재생사업
    - 참여 주체들이 함께 꿈을 꿀 수 있도록 로드맵을 공유함
    -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를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운영구조를 가지며, 지역의 자원과 인재를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함
    ○ 국내사례의 시사점
    -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함
    - 공공성 확보에 실패하여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형성의 구조가 갖추어져야 함
    - 지역의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의 참여가 적은 경우 정부가 주도하여 공공성을 확보기 위한 추진체계를 제공할 수 있음
    4. 도시재생 사업 관련 패러다임 변화와 쟁점분석
    □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
    ○ 트렌드 분석
    - 도시재생 관련 키워드로 ‘도시재생’,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계획시설’을 선정하여 키워드 트렌드 분석을 진행함
    - 각 키워드의 추세는 해당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음
    - 또한 국내 도시재생의 주요 패러다임은 재건축과 재개발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도시재생 역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관심도가 증가하였으며, 2017년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실시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이 증가함
    ○ 2정부별 키워드 연관어 분석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별로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을 대상으로 키워드 연관어 분석을 실시함
    - 도시재생의 경우 노무현 정부 89건, 이명박 정부 1,019건, 박근혜 정부 5,981건, 문재인 정부 12,726건의 기사가 검색됨
    - 노무현 정부의 경우 관련기사가 매우 적으며, 이명박 정부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등의 연관어가 많이 나타남
    -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도시재생 관련 연관어가 증가하며, 박원순 시장의 영향으로 서울 내 일부지역의 키워드가 많이 나타남
    - 문재인 정부에 들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실시되었으나 도시재생과 밀접한 단어는 제시되지 않고, 대신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이 많이 나타남
    - 특이한 점으로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재개발과 재건축은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음
    □ 도시재생 관련 쟁점분석
    ○ 쟁점들의 선정기준
    - 발생 가능한 쟁점들의 확인을 통해 보다 면밀한 정책설계가 가능하므로,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들을 도출하고 재분류가 필요함
    - 주요 쟁점은 이론적 논의 사례분석, 트렌드분석을 통해 도출되었음
    ○ 도시재생 관련 주요쟁점
    5. 도시재생 관련 인식조사 및 분석
    □ 인식조사의 구성
    ○ 인식조사 개요
    - 인식조사는 도시재생사업 전반의 인식 및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갈등관리 및 공동체 정책에 대한 인식수준을 확인하기 위함
    - 인식조사는 일반국민 622명과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됨
    - 일반국민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유의 할당하여 조사가 이루어짐
    - 공무원의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국토교통부) 공무원과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도시재생센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실시함
    ○ 조사항목
    - 도시재생사업 전반의 인식에서는 각 대상 집단이 인식하는 도시재생사업 전방의 인식정도를 조사하고 일반국민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참여 경험의 유·무를 기준으로 각각의 인식수준을 확인
    -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에서는 추진 중 드러나는 주요갈등 및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 합의형성 등과 관련한 질문으로 구성됨
    - 지역공동체에 관한 인식조사는 객관적으로 지역민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지역공동체의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활성화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됨
    □ 인식조사 결과
    ○ 도시재생사업 전반의 인식조사
    -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인식과 참여의 정도가 높지 않으며, 일부 참여를 하더라도 소극적 방식에 그치고 있음
    - 도시재생 전반의 만족에 있어 일반국민이 공무원보다 만족도가 높으나 일반국민의 경우 ‘관련 내용의 홍보 정도’,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만족도가 저조한 수준을 보임
    -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은 ‘인간중심적 도시재생’으로 어떤 도시재생이든 인간적 가치가 우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갈등관리 및 합의형성에 관한 인식조사
    - 공무원의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일반국민보다 많은 80%의 응답자가 갈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함
    - 경험한 갈등 유형의 경우 고른 분포를 보이나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가치갈등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함
    -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민 체감도가 낮은 생활인프라, 지역주민 간 갈등, 보상비 현실화 문제 등이 제시됨
    - 젠트리피케이션의 경우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갈등조정 기구 조성’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였으며, 도시재생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합의형성 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공동체 인식수준
    -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도시재생과정에서 ‘지역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 사회자본으로 신뢰수준을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의 경우 ‘이웃’에 대한 신뢰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공동체 내 이웃과의 연계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사회 내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수준은 낮게 나타나 이들 간의 연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 먼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지 그리고 지속적인 공공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종합평가
    - 아직까지 지역공동체의 회복 가능성 및 지역 내 신뢰수준이 높으며, ‘이익갈등’이 존재하는 현장에서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협의프로 세스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적절한 조정과 협의의 장이 마련된다면 갈등을 해결하고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어렵지만은 않을 수 있음
    6.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과제와 우선순위
    □ 정책우선순위 분석의 구성
    ○ 정책우선순위 분석의 개요
    - 정책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중요과제를 탐색하고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함
    - 도시재생은 종합적인 시각의 해결책을 요하므로 이론적 논의에서 확인한 도시재생-갈등관리-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선순환구조에 따라 각 분야별 세부과제를 논의함
    ○ 분석의 단계
    -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통해 전략적 과제를 도출하고 AHP분석의 근거자료를 마련함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최종 정책 우선순위를 제안함
    □ 정책우선순위 분석 결과
    ○ 세부 정책과제 우선순위 분석결과
    - 세부정책과제들 중 공동체 기반과제들이 높은 중요도를 보임
    -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
    - 정책내용의 ‘공공성’이 강조됨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노력’이 강조됨 종합평가
    - 정책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함
    - 공동체에 기반을 둔 인간중심의 도시재생을 지향하여야 함
    - 추진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주민협의 절차 혹은 견고한 시민참여모델이 마련되어야 함
    -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의 ‘자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을 병행하여야 함
    7. 정책적 제언: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방향 및 시민참여 모델
    □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조건: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
    □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시민참여 모델(안)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절차와 시민참여 모델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각 단계에서 참여의 결정, 참여방식의 선택기준 검토, 참여방식의 선택과 실행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 필요
    ○ 1단계: 시민참여 결정
    - 판단기준:
    · 적합성: 대안의 여지, 기존 법률과의 상충, 정책주제의 적절성
    · 가능성: 시간, 예산, 내·외부 지원
    - 여섯 가지 세부기준 모두 충족 시 시민참여 실행
    ○ 2단계: 참여방식 선택기준 검토
    - 참여목적: 지지도 상승, 정책 품질 향상, 사회응집력 강화
    - 정책단계: 의제형성, 정책기획,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 참여수준: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정책조언, 공동결정, 주민결정
    - 참여주체: 참여자 규모, 이해관계의 정도
    - 참여기간: 단기/장기, 정기/비정기
    ○ 3단계: 참여방식 선택과 실행
    - 2단계에서 검토된 참여목적, 정책단계, 참여수준에 따라 적합한 참여방식을 선택하여 실행
    - 모든 시민참여에 있어서 숙의토론은 시민참여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실질적인 숙의토론 보장
    ○ 참여 이후 평가 및 후속조치
    - 시민참여의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하고 참여자들에게 반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 시민참여 과정과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시민참여의 효과성 제고
    □ 도시재생과 갈등조정
    ○ 조정과 협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진단과 처방
    - 모든 처방(處方)은 정확한 진단 이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갈등이 이슈화되면 거의 시차 없는 ‘처방’을 요구
    - 갈등관리·조정은 정확한 진단(diagnosis)과 처방(prescription)으로 설명되며, 갈등평가를 통한 정확하고 적실한 진단이 필요
    ○ 갈등영향분석의 목적 및 절차
    - 목적 : 협의를 통한 해법이 가능한 지 판단하고, 협의와 조정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방으로서 합의형성절차 설계
    - 1단계: 모든 해당 이해관계자 선별
    - 2단계: 각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확인
    - 3단계: 쟁점에 대한 입장(position)과 이해관계(interest)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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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our society has been facing new policy challenges. We are in the midst of a turning point in all aspects of policy, including value, methodology, and promotion. This is due to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methods that have been utilized in a haphazard manner in response to quantitative demands which arose during the process of rapid urbanization (Jun & Jung, 2014: 298).
    The government is aware of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urban regeneration methods and so is pursuing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which is a departure from past projects. Specifically,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aims not only to achieve a physical regeneration but also human-centered urban regeneration, by providing such things as improvements for housing welfare and quality of life, community recovery, and job creation. However, it is hard to deny that the current government's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is still ultimately a project and model conceived top-down by experts and the elite. Rejuvenating urban regeneration efforts will require practical ways to gather opinions from the public and direct and indirect stakeholders and to secure their participation in the effort. That is to say, effective institutional design will be necessary to enable local communities to become subjects of the project and to cultivate the region in their own way. Naturally, conflicts of values and interests can occur as a result of this process. However, the key to success is good design, learning how to get involved interests to reconcile their differences, and promoting discussions and consultations.
    This study is designed to provide a theoretical and practical explan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virtuous circle between urban regeneration and community activation and illustrate the necessity of conflict management in a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other words, this study will describe a strategy for synthesizing the goals of community recovery and social integration in a collaborative manner in order to achieve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Therefore, this study takes a more in-depth approach to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in the process of urban regeneration.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s to determine what causes urban regeneration projects--which are started with good intentions--to undermine the identity of the region and intensify intra and inter-regional conflict. Through this, we hope to overcome a variety of divisions and conflicts at future sites of urban regeneration policy, and explore ways to promote community recovery and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goals: first,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we explore the linkage of a virtuous cycle structure that leads to urban regeneration, conflict management, and community policy. Second, the cases from different countries that have had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effort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a variety of manners to draft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help ensure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Third, we analyze changing trends in the public perception regarding urban regeneration through an analysis of media and articles published throughout the course of previous administrations’ urban regeneration efforts. Fourth, through the above analyses and surveys of perceptions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detailed policy tasks for implementing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are derived and policy priorities are presented. Finally, this research provides principles and procedures to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and consensus 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mmunity revitalization and regional competence are prerequisites for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rior to citizen participation, the community should be identified and positive relationships formed through community learning. To this en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channels and methods of exchange within the local community in order to conceptualize 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appropriate participation and to promote effective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Second, we present a model for civic engagement for successful urban renewal: Step 1: Decision Regarding Citizen Participation. Citizen participation shall be permitted considering “the appropriateness and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and when all the detailed judgment criteria are satisfied; Step 2: Review the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a method of participation. In order to select a method of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participation, the policy phase, the degree of participation, participants, and the duration of participation should all be considered; Step 3: Select and implement the engagement method. Based on the two-step review process, select and implement an appropriate method of participation. In addition, deliberation and debate are key factors in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citizen participation, so practical deliberations and discussions should be guaranteed; Step 4: Post-participation assessment and follow-up. The outcomes of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reflected in policy and the participants should be continuously informed about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ir reflections. Thir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nflict mediation leads to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ⅰ)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Mediation and Consultation Process. Conflict management and mediation are explained through precise diagnosis and prescription, and an accurate and appropriate diagnosis obtained through conflict assessment is a necessity.
    ⅱ) Purpose and Procedures of Conflict Impact Analysis. The purpose of conflict impact analysis is to determine if a solution is possible through consultation and to design procedures, through consensus, which can be used as a prescription if deemed feasible. Conflict impact analysis goes through the process of selecting all relevant stakeholders, identifying issues, and investigating their positions and interests.
    Finally, this study presents the prerequisites and considerations necessary for successful consensus formation, and provides a design and checklist of procedures for conflict resolution during the process of consensus formation.
    Overall, this study was intended to redefine the concept of “success” when it comes to the type of urban regeneration that should be pursued and to present conflict managem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models (mid-term measures) and community activation and consultation processes (long-term measures). We hope that the government's large budget will be spent and that the above discussion will be well applied in the field of urban renewal policy,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and will help restore the community and take a step toward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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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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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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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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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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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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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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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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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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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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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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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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