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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시기의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헌장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oposed Charter of the Provisional Korean Democratic Government” of the American Delegation of Joint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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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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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6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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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Moscow Declaration, on May 21, 1947, the U.S.-USSR Joint Commission reconvened in Seoul. When the Joint Commission agreed to limit its work to the adoption of a formula to create the provisional democratic government in Korea,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applied for consultation. The “Proposed Charter of the Provisional Korean Democratic Government” had been prepared by Subcommission #2(Gen. Weckerling) in American Delegation of Joint Commission<BR> This Draft contains not only organiz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but also the charter of human rights. The main contents of the Proposed Charter of the Provisional Korean Democratic Government are like the following:<BR> First, the provisional government should be so constituted that its transition into the permanent government should be automatic and without dislocation of the orderly processes of government.<BR> Second, the Joint Commission or other designated agency will delegate specific powers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this charter.<BR> Third, there are detailed provisions about habeas corpus in bill of rights.<BR> Fourth, in the form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 following methods will be considered: (1) Separation of powers (2) National Assembly elected by general elections. A impeachment against the government. (3) Chief of State, Deputy Chief of State, 12Ministers, National Army and Coast Guard (4) Organization of Courts (5) Local self-government<BR> But as the U.S.-USSR Joint Commission was broken off, “Proposed Charter of the Provisional Korean Democratic Government” could not practice its constitutional embodiment. So the draft had no effect on the Constitution of Korea in 1948.
더보기일제 강점기 이후 한국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고,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에 따라 임시정부 수립 방법(신탁통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947년에 열린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정당? 사회단체들로부터 답신안을 받았고 미국과 소련 양측은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대표단 제2분과위원회의 웨커링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헌장안」이다.<BR>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헌장안은 임시정부의 수립 절차에 있어 시정국의 권한 위임과 유보, 권리장전에 관한 규정, 임시정부 수립의 구체적 방법과 통치구조에 관한 규정들을 두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첫째, 임시정부는 남북한 통일된 형태로 구성되며 궁극적으로 정식 정부 수립으로 연결된다. 둘째, 미소공동위원회 또는 시정국들은 이 헌장에 따른 임시정부에 특정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또는 유보한다. 셋째, 임시헌장안에는 권리장전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신체의 자유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넷째, 통치구조는 엄격한 삼권분립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정부 구성에 있어서는 미국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인구비례에 따른 보통선거를 우선적인 방안으로 채택하였다. 입법부에는 주석에 대한 탄핵권, 법률안 거부권 등이 부여되었다. 사법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지방정부에 대한 규정도 별도의 장으로 하였다.<BR>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됨에 따라 미군정이 구상한 임시헌장안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다만 임시헌장안은 미군정이 남한에 수립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향점을 담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헌법 제정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더라도 우익 중심의 헌법 제정 과정을 묵인하게 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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