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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회고 : 선박우선특권상 채무자와 선적국의 의미 -2014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The scope of the obligor and flag state involved in the maritime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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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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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우선특권은 채권자를 보호하는 훌륭한 제도이다. 선박자체가 피고라는 관념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채무자와 무관하게 선박은 압류되어 임의경매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킨 채무자의 지위와 선박우선특권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법원판결이 2014년에 나왔다. 정기용선자가 발생시킨 채무는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제조약의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학설에 따르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이 떨어진다. 외국적 요소가 개입된 경우에 선박우선특권은 국제사법 제60조에 의하여 선적국법에 따른다. 우리 대법원은 편의치적선의 선박우선특권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법률은 가장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 국가의 법이 되어야 하고, 나용선등록 선박의 경우 선적국은 원등록국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선박우선특권 관련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기용선자의 경우에도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 채무자가 될 수있도록 상법에 규정화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60조의 선적국의 개념에 통일성을 기하기 우하여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더보기Maritime lien is a very useful tool to protect the claimant’s interest. Regardless of the debtor’s ownership to the vessel, the vessel which involved in the claim is subject to arrest. In 2014, the Korea Supreme Court rendered that the claim made by the time charterer did not triggered the maritime lien under the 1992 Convention. Korean Maritime Law does not have any provision on this matter, which leave the legal relationship unstable. Where the maritime lien is involved in foreign-related matter, the governing law is decided by the law of the country of which the vessel flies pursuant to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The Court decided that the country with substantial relationship with the vessel becomes the country of registration under the KIPL in case of the flag of convenience vessel. The Court also stated that the original registration country rather than the bare boat registration country should be regarded as the country for the purpose of deciding maritime lien under KIPL. The author explain the above three cases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argued that revision of maritime law is required and lex fori should be adopted for giving foreseeability to the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maritime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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