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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의 전시권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mprovement Proposals for the Problems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Display Right in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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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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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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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90(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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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전시권의 규율 대상이 ‘공개적 전시’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전시권은 그 범위가 넓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따라서 전시권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제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전시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i)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종류), (ii)해당 저작물의 공표(공개) 여부, (iii)전시방법(원본 또는 복제물)이 있다. 먼저 보호대상 저작물을 현행 미술저작물 등에서 건축저작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경우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있는 위치하고 있거나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보이는 건축물의 복제·이용에 대해 별도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 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술저작물 등이 미공표일 것을 요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사진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의 순서대로 미공표 요건을 두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술저작물 등 모두에 미공표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추구권(추급권)의 도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전시방법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전시권의 제한에 있어서도 복제물의 소유자에 의한 자유 전시도 허용되어야할 것이다. 이른바 최초판매의 원칙을 전시에 경우에도 명문으로 확인하는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전시권의 제한에 대한 예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이용과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중에 개방된 장소’의 개념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보기It is necessary to define rules for the ‘display’. But if it is impossible, I think that we need to define the ‘public display’(display a work publicly) clearly. It is a common point that display right is wide in scop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narrow the scope of display right or widen the range of limitation. Factors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display right are (i)a range(type) of protected work, (ii)whether the publication of the work or not, (iii)display method(original or copie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lan to exclude the architectural works from artistic work, etc. in protected works. if the building in which the work is embodied is located in or ordinarily visible from a public place. we need to make a rule of copyright restrictions on reproduction and use of the building. Second, I think we need to approach step by step in relation to unpublished requirements for art work, etc.(Photographic works and then artistic works). If you impose a requirement on all unpublished art works, etc. it shall be considered to be taken the introduction of resale right into account together. Finally, Under display method is maintained unchanged, it should be also accepted that the owner of the copy of a work of art, etc., or a person who has obtained the owner’s consent, may display the work in its copy form. it is necessary to make a rule for the first sale doctrine for display. In determining the range of exceptions of limitation of display right, we have to consider the relation to the reproduct and use of such artistic work, etc which is always on display at a place open to the public.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concept of ‘a place open to the public’ by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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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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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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