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난관련 주(State)법에 관한 연구 : 한국 법정책에의 시사점과 기후기술 협력 가능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S State’s Disaster-Related Law : Focused on Implications of Korean Legal Policy and Possibility of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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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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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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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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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00(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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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기후변화적응 관련법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과 관련한 법제에 관한 내용이다. 미국 지방정부인 주의 재난과 관련한 법체계를 연구하였다. 미국 재난구조체계는 지방정부인 각 주별로 현장지휘권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었다. 주차원에서의 대응계획은 주정부가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는 것도 특이점이었다. 비상사태가 일어난 경우 도움이 필요한 주에 지원을 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면제받을 수 있는 비상사태 관리 지원 협약(EMAC)은 주목할 만한 제도로 판단된다. 재난과 관련한 법은 재난의 유형별로도 다양하고 자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빈번하고 복잡한 재난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세워야하는 특징이 있었다. 미국의 재난과 관련한 법에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한국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재난과 관련한 대응에 있어서 적응기술의 개발과 상호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었다. 한국은 CTCN 가입기관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이다. 따라서 기술네트워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이고 기후변화 적응과 재난관련 법정책 영역의 전문인력 역량강화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is about the legal policy related to disasters in the United States climate change adaptation law. It was focused on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disaster of the US local government. The US disaster relief system was characterized by local command of each state. It was also a peculiarity that the government had a unique authority in the response plan. The Emergency Management Assistance Convention(EMAC), which provides assistance to states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and is also exempted from liability for illegal acts, is a notable scheme. The laws relating to disasters are diverse in type of disaste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against frequent and complicated disasters under a long-term pla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benchmark the necessary parts of the US disaster law. In addition, development of adaptive technology and mutual cooperation we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factors in responding to disasters. Korea's CTCN affiliates are the largest in the world.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o become a leader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through technology networks. These opportunities should be kept alive and efforts should be taken to adapt to climate change and enhance the capacity of legal policy maker on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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