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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ort Responsibili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in Relation to Copyright - The Supreme Court 2019.2.28. sentenced, 2016 da 271608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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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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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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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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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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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을 중심으로 미국과 우리나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분석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방조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은 DMCA 제512조 (C)의 면책조항의 배제를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미국의 비아콤 사건과 같은 취지의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위 비아콤 사건에서 인식 요건의 판단기준 제시 이외에도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통제권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면책된다는 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의도적으로 특정침해행위를 눈감았는지(의도적 외면이론: doctrine of willful blindness)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한 점은 우리나라 법원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로 돌아와 살피건대, 침해의 불법성은 침해되는 법익의 내용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지만, 이는 불법행위의 존재를 의미할 뿐이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식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저작권자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한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경제적 지위를 고려하면 권리자의 개괄적인 삭제 및 차단요구로서 충분하다고 볼 것이다(판례 변경 필요). 또는 완화된 해석도 가능하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피고에게 기술적・경제적 통제가능성도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본 동영상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case law and the legality of the case law on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esponsibility for assisting online service providers by analyzing the case law and the law on the responsi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centering 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n February 28, 2019, 2016 Da271608. The target judgment can be evaluated as a ruling with the same effect as the US Viacom case, which judged that the online service provider needs a specific and objective recogni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order to exclude the disclaimer under Article 512 (C) of the DMCA. In addition, in addition to the presentation of the criteria for the recognition requirements in the above Viacom case, the copyright holder is responsible for proof that the online service provider had the right to recognize or control the infringement behavior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 It was also judged whether or not the service provider intentionally closed his/her eyes on certain infringing behavior (doctrine of willful blindness). This point deserves attention by Korean courts. Returning to the target judgment,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illegality of infringement may vary depending on the contents of the legal interests being infringed, but this only means the existence of the illegal act, so it cannot be regarded as the object of recognition by online service providers. Considering the technical and economic status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 the request of the copyright holder to delete and block postings to the online service provider is considered to be sufficient as a general deletion and blocking request of the right holder. Alternatively, a relaxed interpretation is possible. In addition, there was a possibility for the defendant to have technical and economic control, and the fact that the defendant did not request the original video from the plaintiff can be evaluated as ‘o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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