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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토지이용규제와 종교의 자유 = Land Use Regulation and Religious Freedom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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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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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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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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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정신적 자유의 핵심이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행사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특히 종교행사의 자유는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토지이용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종교단체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는 종교행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미국에서는 토지이용규제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종교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이용규제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미국연방대법원은 종래 엄격심사기준을 채택하였으나, 1990년대 이르러 이 기준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종교행사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높아지자 연방의회는 2000년에 ‘종교적 토지이용 및 피수용자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토지이용규제와 관한 규정과 피수용자에 관한 규정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 법률의 핵심적 내용은 정부가 개인의 종교행사에 상당한 정도의 제한을 과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이 중요한 정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 제한이 최소한의 침해수단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률의 합헌성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은데, 연방대법원은 피수용자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규정의 합헌성연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법률은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법률이 종교행사의 자유를 폭 넓게 보호하고, 특히 소수종파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이용규제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제기되는 소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의 경우에도 종교단체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하여는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학교인근에 위치한 성단 내에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을 합헌으로 결정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더보기Freedom of religion, along with freedom of expression, is at the core of spiritual freedom. Religious freedom includes freedom of belief and freedom of religious exercise, and the latter requires a certain space and thus inevitable involves land use. Therefore, The land use regulation against religious groups could lead to the infringement on freedom of religious exercise. In the United States, cases abound where religious groups file a lawsuit for the violation of religious freedom caused by the land use regulation. As the standard to decide whether the land use regulation violates freedom of religion,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dopted the existing strict scrutiny test, but renounced the standard in the 1990s.
Due to the consequential concern that the decision could greatly limit freedom of religious exercise, the Congress enacted the Religious Land Use and Institutionalized Persons Act in 2000. The Act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 the provision on the land use regulation and the provision on institutionalized persons. The core contents of the Act stipulate that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impose a substantial burden on a person's religious exercise, it should meet the requirements that such burden is necessary for the 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 and that the burden should prove to be the least restrictive means. Amid a great deal of controversy ove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provision on institutionalized persons is constitutional, but has yet decide whether the provision on land use regulation is constitutional.
Despite a lot of controversy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ct, It is considered that the Act can contribute to protecting freedom of religious exercise, especially protection religious minorities. In Korea, however, few lawsuits has been filed for the violation of religious freedom caused by the land use regulation.
In the light of the experience of the United States, Korea also needs to have more concern on the land use regulation against religious groups. In this respect, the Constitutional Court's recent decision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in that it constitutionalized the law prohibiting the establishment of any enshrinment facility in the catholic churches near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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