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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의 대항불능의 의미 ―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89814 판결의 평석 ― = The Meaning of “shall not be set up against a third party” in the Article 4 paragraph 3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89814 decided March 28,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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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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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89814 decided March 28, 2013 dealt with the case as follows. A transferred his registered ownership of a real estate nominally to B, with the agreement that B has to return the registration to whom A will appoint. B broke his promise by transferring the entrusted estate to C whom B promises the cancellation of the registered mortgage, and C sells it to D. In the mortgage excution B acquires the real estate. A sues B for the recovery of the registered ownership.
The article 4 paragraph 3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states that “the Invalidity of the agreement between nominal truster and trustee and the transfer of real rights shall not be set up against third parties.”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claim of A based on the ownership, for the reason that A already lost his ownership in the moment that C acquired its registration by purchase.
The Supreme Court deduced the final acquisition of the ownership of the third party from the paragraph 3 of the Act. But this understanding contradicts the wording of the pragraph “shall not be set up”, whjch prescribes that Invalidity is ineffective only in respect of any third party. Therefore, he could not just claim his ownership against C who had obtain from B. Nevertheless, A doesn’t lose ownership and C doesn't obtain it. C is just regarded as owner. This results from the fact that A can not invoke the invalidity of transfer against C.
Therefore if B afterwards gets back the registration, A is entitled to claim his ownership. And this solution doesn't damage the legal position of C, D in the case.
대상판결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다시 그 수탁자가 경매에서 그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수탁자로부터 대항불능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한 뒤 다시 수탁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통설ㆍ판례에 따르면, 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수탁자를 상대로 하는 등기명의회복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에 따르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신탁자)는 피고(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게 기해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판례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에 따르면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인 수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하는 순간 제3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신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뒤 다시 등기를 취득한 수탁자를 상대로 이미 상실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등기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의 제3자에 대한 대항불능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기초한 물권변동을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마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취급할 뿐이다. 이렇게 보면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신탁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의 등기명의자인 수탁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등기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문제는 원고의 등기회복청구를 긍정하더라도, 당사들 간의 법률관계를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는가이다. 우선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반환하게 되는 경우, 수탁자가 이를 이유로 그 전주에게 담보책임 등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전주인 제3자가 이전해 준 등기를 수탁자가 보유하지 못하게 된 것은 수탁자 자신이 권리자인 신탁자에 대해 소유물방해제거 의무를 부담한 때문이지, 달리 전주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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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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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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