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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관련 거래와 부가가치세 = Trust-Related Transaction and Value-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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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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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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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504(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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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관련된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를 살핀다. 지금까지 신탁 관련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과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입법 또는 해석에서의 문제점을 밝힌 다음 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현행 부가가치세 법령에는 신탁 관련 거래를 규율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해석에 맡겨져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의 기본 방향은 신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누구에게 속하느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행정해석은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그 귀속에 따라 달리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위탁매매 규정의 유추도, 실질과세도 논거가 될 수는 없다. 수탁자와 제삼자의 거래에서 거래의 주체는 수탁자이고,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도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물론, 대법원 판결과 행정해석 등을 통해 형성된 해석과 그에 따른 실무가 어느 정도 확립된 마당에 굳이 큰 변화를 가져와서 혼란만 가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한결 더 간명한 과세를 위해서는 잘못된 해석과 실무는 바뀌거나 보완되어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 법령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른 해석에 따른 규정을 마련해 적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통일을 고려하여,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이 방안은 기존의 해석 또는 실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처럼 과세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부가가치세 제도 전체를 고려한 상세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This article discusses how to determine which trust-related transactions are taxable with value-added tax and which party is liable to pay value-added tax. To this end, the article first analyzes how value-added taxes are imposed on trust-related transactions, identifies a number of issues with the legislation and the interpretation thereof, and finally proposes reasonable alternatives.
With this, the Value-Added Tax Act and subordinate statute currently in place does not contain any provision regulating specifically trust transactions. This caused the taxation of trust transactions to be subjec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s. Here, the mainstream of the Supreme Court judgement has been consistent in that the party liable for value-added tax is determined by looking into to whom the profit and expenses generated from the trust revert.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which has taken the concept of actual control, consider it as basis of judgement.
However, such a interpretation is not justifiable as it can not be proved by an analogical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n commission sales or by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In a transaction between a trustee and a third party, the actual party of the transaction is the trustee, not the trustor. Therefore, the party liable to pay value-added tax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should be the trustee. With this, some may question the validity of the alternative interpretation, pointing out that such interpretation would only disrupt the existing order established by the mainstream interpretation which has formed by the Supreme Court judgement an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and practices. However, unreasonable interpretations and practices must be corrected if we are to streamline our taxation system. Although it would be a stretch to maintain that the current Value-Added Tax Act and subordinate statute is in error, it might be a viable approach to introduce a provision that clarifies how trust-related transactions should be taxed.
Holding the beneficiary liable for tax payment be another viable option, considering the need for consistency with taxation on income. This approach also offers the advantage of maintaining the existing interpretation and practices. Another option is to impose value-added tax on the trustor;however, taxation in this way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introduction of detailed provisions that take account of the overall value-added tax system by legis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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