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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저작권법의 몇 가지 개념 수정 가능성 = A Study on the Possibility to Modify Some Concepts in Copyright Law with respect to 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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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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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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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0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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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intent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with the copyright system in relation to NFT, which is popular in our society. A few articles have already been introduced the issues related to copyright are mentioned in Korea, so I would like to present my opinion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This article briefly introduces the current state of NFT and mentions on the possibility of conflict or incongruity with some concepts stipulated in the Korean Copyright Act.
The characteristics of NFTs are identified as uniqueness, rarity, and uniqueness, and since forgery or falsification is impossible, it is highly likely to be used as a new transaction method in modern society. In particular, it has recently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in relation to the transaction of artistic works.
First of all,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concepts of originals and copies are adaptable to current copyright law with respect to NFTs. The concept of original and reproduction stipulated in the Copyright Act plays an important role as the subject of the right of reproduction, the right to distribution, the principle of exhaustion, the right of rental, and the right to display. And it can be said that the original is basically a concept premised on a tangible thing. However, since these concepts and NFTs exist in the form of digital files, they are somewhat far from existing concepts and are not subject to the rights of the aforementioned copyright law.
In add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pyright and ownership, which has been previously discussed, NFTized art works are not only inconsistent, but also require a new concept. It is necessary to start a discussion on whether the concept of digital ownership should be introduced. In addition, although it has not yet been introduced in Korea's copyright law, there is a possibility that problems may arise in relation to the right to repurchase NFT-formed art works. In practicee, this can be an important issue in Germany, where the right to repay is introduced.
It is thought that NFT provides a technological environment that can change the usage environment of creations. Changes in the art market are also expected through these technologies. The emergence of platforms in the art market is one of the important variables.
And I think again about the meaning of copyright law. In the copyright system, it is not important what kind of action is, it is important to express the result of creation.
However, the nature of the NFT has the impression that it will focus on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the return of investment, providing new implications for the nature of the copyright law.
이 글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NFT와 관련하여 저작권 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몇 편의 글이 소개되었고 저작권과 관련된 쟁점들을 언급하고 있어서 필자는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NFT와 관련된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개념과의 충돌 또는 부조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NFT의 특성은 고유성과 희소성, 유일성 등으로 파악되고 있고,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거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미술저작물의 거래와 관련하여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원본과 복제물이라는 개념이 NFT와 관련하여 현행 저작권법에 적응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저작권법에 규정하고 있는 원본과 복제물의 개념은 복제권과 배포권, 권리소진원칙, 대여권, 전시권의 대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원본은 기본적으로 유형적인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과 NFT는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어서 기존의 개념과 다소 거리가 있고, 앞서 언급한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에 논의되었던 저작권과 소유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NFT화된 미술저작물은 정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소유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는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NFT화된 미술저작물의 추급권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현실적으로 추급권이 도입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NFT는 창작물의 이용환경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미술시장의 변화도 함께 예상된다. 미술시장에서 플랫폼의 등장이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저작권 제도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작물이라는 성과를 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NFT의 성격은 거래의 안전성과 투자의 회수에 중점을 둘 것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저작권법의 성격에 대해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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