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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마이닝 면책 입법 방향에 대한 의문 = Questions over the Data Mining safe harbor proposal in the Korean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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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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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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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allow data mining for commercial purposes by enacting an additional clause in the Copyright Act. Its necessity is questionable in that Korea has “fair use” as a general limitation clause(Article 35-5) since 2011. If commercial purposes data mining is inevitable, it can be resolved under the control of four fairness factors with the existing “fair use” clause which was adopted with the Korea/US FTA. Even before the legislation of "fair use" in 2011, Korean Courts have referred to the four fairness factors of Article 107 of the U.S. Copyright Act as an analysis tool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 28, a pseudo general limitation clause at that time. This experience of the Courts regarding 'fair use' doctrine is by no means negligible. It is also worth noting the Australian government's attitude to introduce ‘fair use’ doctrine. The Australian ALRC analyzed that 'fair use' suggests more clear and predictable standard compared to diverse 'fair dealings' of the Australian copyright act.
In Germany, data mining for non-profit academic purposes only was allowed, France limited the sphere to scientific publications from legitimate sources, so it was intended to allow only text mining. Commercial purposes data mining seems to be allowable under the European Union Digital Single Market Directive, however right holders have the right to opt-out for commercial data mining(Art. 4). The opt-out scheme may leave commercial purposes data mining at the mercy of the content owners, making EU data mining operators inferior to the U.S. competitors. The fact that U.K, recently drew a line against commercial data mining is also noticeable. Comparatively and from our experience, the 'fair use' of the Korean Copyright Act itself could function as a useful scheme in dealing with data mining, commercial purpose inclusive though which is undesirable. In this situation, additional enactment the Government is pursuing currently might result in legislative excess.
국회에 상정된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서는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까지 허용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이 일반규정으로서의 공정이용(제35조의 5)을 이미 입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은 의문이다. 상업적 이익의 데이터마이닝이 부득이 필요하다면 기존 ‘공정이용’ 규정으로 - 4가지 공정성 항목(fairness factors)의 통제 하에 - 해결 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2011년 ‘공정이용’을 입법하기 훨씬 이전부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의 적용에 있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4개 항목을 분석도구로 적잖이 활용하여 왔다. 법원이 분석도구로서 미국법의 ‘fair use’ 규정을 활용한 경험이 결코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이다. 최근 ‘fair use’ 도입을 시도하는 호주 정부의 입장도 참고할 만하다. 호주 입법위원회(ALRC)는 ‘fair use’가 그 자체로서 호주 저작권법의 한정적 열거규정인 ‘fair dealing’과 비교할 때 명확하고 예측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fair use’의 4가지 공정성 항목, 호주의 판례나 관련국가의 판례, 업계의 관행, 직업규약(code of practice)을 고려하면 이용자와 권리자가 예상할 만한 기준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비영리학술목적의 데이터마이닝을 허용하면서 보상의무까지 규정하였고, 프랑스는 그 대상을 합법적 출처의 과학출판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텍스트마이닝만을 허용하는 취지였다.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의 데이터마이닝 규정은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에 opt-out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opt-out 제도는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을 권리자의 처분에 맡기는 결과가 되고, 결과적으로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까지도 ‘fair use’로 허용할 여지가 있는 미국에 비하여 유럽의 데이터마이닝 사업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도 받는다. 유럽연합에서 이탈한 영국이 최근 창작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에 대하여 일정한 선을 그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교법적으로 보나 우리 법원의 경험으로 보나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규정은 그 자체로 데이터마이닝을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는 규정이다.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의 데이터마이닝 규정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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