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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제의 통합과제― 독일 통합환경법전의 제정과 그 시사점 ― = Eine Integrationsaufgabe des Umweltgesetzbu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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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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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6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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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에서 논의되는 환경정책의 가장 큰 이슈는 통합환경법전의 제정에 관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환경을 중시하고 환경법이 발전하였던 독일이지만,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환경매체를 중심으로 환경법이 발전하였고, 중앙집권국가가 아닌 연방국가인 관계로 환경법의 체계는 더욱 더 복잡화되고 분법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1980년대 이후 통합환경법전의 제정에 관하여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어 왔었고, 그 결과 1990년 교수안과 1997년 전문가위원회안이 통합환경법전의 초안으로 제시된 바 있었다. 급기야 2005년에는 독일연방정부가 공식적으로 2009년 통합환경법전의 제정목표를 선언하였고 그 구체적인 정부안이 2007년에 발표되어 공청회 등을 거치며 최종 국회의결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정의 현실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 제정 이후,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공포하였다. 그리고 1990년 환경보전법은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등 6개 법으로 분법화되었다. 그 이후 우리의 환경법은 환경매체 중심으로, 그리고 구체적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분법화에 분법화를 거듭하여 2008년 현재 환경부가 관장하는 법률은 총 44개에 이르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아직 통합환경관리시스템인 통합인·허가쳬계도 구축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통합환경법전의 제정논의는 분명 시기상조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환경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통합환경법전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이므로, 독일에서의 입법과정, 특히 환경법의 일반원칙의 규정과 통합적 사업허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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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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